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씨는 2013년경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소개받았고, 이후 여러 번 만나 인생 상담과 정치 조언을 해 준 사실, 윤석열에게 정치인을 소개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2013년부터 김건희의 소개로 무속인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징계와 대구지검 좌천, 검찰총장 시절 등 수시로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고 거짓말을 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소윤 윤대진의 형, 윤우진 서장 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까지 더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속인 거짓말을 엄정 단죄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뻔뻔한 사기극을 비호했던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으로 받은 국민 혈세 397억 원을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뻔뻔스럽게 ‘내란은 정당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조희대 법원이 1심에서 법위에 군림한 V0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군사 도발까지 유도하며 영구 독재와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려 한 윤석열‧김건희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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