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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이러나…"5.18 광주항쟁이 내란"?

檢, 김용판은 간접 증거 누락, 이석기는 33년 전 판례 제출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1 16:56:11

 

 

검찰이 '이석기 내란 음모죄' 재판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 찰은 최근 재판부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무려 30여 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한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김진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연합뉴스

▲ 김진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개인 성명을 내고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만행"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5.18은 내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역설적으로 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을 입증해낼 마땅한 논리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33년 전 군부 독재 시절 판례까지 인용해 이석기 의원 유죄 입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의 모습과, 김용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사건에서 중요 정황 증거 제출을 누락시킨 후 재판에서 패소한 검찰의 모습이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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