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치인들의 가면극에 속아야만 하는 국민

 
[주장] ‘정치를 아는 정치인들의 집단’ 야당 건설을 주장한다
 
임두만 | 2014-08-20 09:34: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가면극 배우들에게 삶을 맡기고 산다. 어느 누구라고 할 것이 없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같다. 나는 오늘 이런 현실 앞에 다시 절망한다.

애초 세월호 관련 건은 야당이 여당과 정치적으로 협상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 건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인 유가족이나 국민에게 굴복했어야 한다. 즉 야당의 행태는 이 문제에 대해 여당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자신들의 실력이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욕심을 부렸다. 이 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정치적 술수가 능란한 여당이 이를 놓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야당의 속셈을 파악, 자신들이 키를 쥐고 자유자재로 농락했다. 뒤늦게 자신들의 현실을 파악한 야당은 이제 유가족 눈치보랴 국민 눈치보랴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러다가 ‘정국안정’ ‘민생현안’ 이런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덜컥 합의라는 것을 해줬다.

여기서 게임은 끝났다. 합의했는데 그 합의안을 깨면 깨는 쪽이 논리적으로 약자가 된다.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막중한 자리다. 즉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위임한 자리다. 따라서 원내대표의 원내전략은 소속의원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원내대표가 상대당 원내대표와 정치적 합의를 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을 소속의원들이 추인해주지 않고 비토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소속의원들에게 위임받은 정치행위를 비토당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옳다. “당신들이 위임을 해놓고 거부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말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통상 의원총회의 추인이 필요한 사안은 먼저 합의안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합의라고 해놓고 그 잠정합의안에 대해 의총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덜컥 합의안에 먼저 서명을 해버렸다.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의총 추인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서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국회는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의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서명한 안을 비토해버렸다.

이게 박영선이 아마추어이며 새정치연합이 오합지졸들이라는 결정적 이유다. 특히 박영선은 자신이 합의하고 서명한 안이 당에서 비토 되었다고 또다시 자신이 나서서 재협상 운운하며 협상대표로 나섰다. 그렇다면 그를 상대하는 상대당 원내대표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어도 비토를 당하는데 다시 합의해도 또 그쪽에서 비토하연 깨질 합의 그거 뭐하러 하는가?”라는 심리가 당연하다. 그러니 박영선은 당에서는 “다시하겠소” 상대에겐 “나 좀 봐주쇼”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이다.

그러니 이완구는 고자세에서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란 선을 긋고 생색을 냈다. 때문에 박영선은 더 받아 낼 것이 없었다. 결국 애초 유가족들이 냈던 법안에 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은 말도 꺼낼 수 없었으며 특검안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배분이라는 우습지도 않은 내용이 쟁점이 되어버렸다.

오늘(19일) 합의했다는 ‘여당 추천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합의한 사람’이라는 내용, 참 거론하기조차 부끄럽다.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중 법무부가 1명, 대법원이 1명 대한변협이 1명 국회가 4명이다. 이중 2명을 여당이 추천하고 그 여당추천 인사를 유가족이나 야당이 합의하는 인사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연직이 법무차관이다. 대법원은 당연직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대한변협은 당연직이 변협회장이다. 그리고 남은 4명을 여야 각 2명씩 추천하는데 2명의 여당 추천인사가 들어간다. 비록 야당이나 유가족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여당이 막무가내면 한없이 비토할 수 없다. 비토가 잦아질수록 특검 구성만 늦어질 뿐이므로 야당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안은 원천적으로 합의라고 말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이완구가 박영선의 체면치례를 위해 양보하는 척만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야당은 퇴로가 없다.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유가족이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유가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결될 방안은 없다. 결국 오늘 합의한 내용대로 법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특검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2명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그나마 맞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이다. 이런 특검추천위의 구성이라면 2명의 특검 후보는 여야가 각각 선호하는 한 명씩을 골라 추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검은 바로 활동하여 세월호 진상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천만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진상조사위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특검 임명까지는 하세월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여당 입장을 보면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가 내년 쯤 애매한 결과를 내놓고, 이 애매한 결과에 따라 특검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면 특검은 그때서야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가 언제쯤일까? 내 생각에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다. 그러면 이 성질 급한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세월호는 잊혀진지 오래다. 결국 특검의 수사결과가 어떻든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 되고 피해자들은 가슴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앙금을 안고 울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가면극, 우리는 지금 이런 가면극 속에서 산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치권의 가면극을 종식시키려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모든 술수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여당에게 당하지 않는 정치세력을 창출해야 하는 합의다. 아무런 힘도 대책도 술수도 작전도 없는 현재의 야당 정치권, 언제 투쟁하고 언제 타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야당,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편승,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얍삽한 야당, 이들을 우리의 대변자로 둘 수 없다.

술수가 능란한 여당의 가면극을 가면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같이 가면극을 공연하는 야당이 아니라 그 가면극을 거부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그 수가 지금처럼 다수 가 아니어도 좋다. 소수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방 뛰는 이들이 대안인가? 아니다. 그들이 더 심각한 가면극의 배우들이다. 그들이라면 지금 여당을 굴복시키고 유가족이 원하는 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없는 줄 알면서 자기만 돋보이려는 더 두꺼운 가면을 착용한 자들이다.

이미 진 게임은 판을 접을 줄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음의 게임에서 이기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안이다. 진 게임에서 졌다고 방방 뛰면 체력만 더 소모된다. 그리 되면 다음 게임의 준비도 부실하다. 그러니 매번 게임마다 지는 것이다. 지금 야당의 강경파라는 치들의 짓이 그렇다. 이들에게 야당 정치권을 맡기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모습만 목격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치를 아는 정치인들의 집단’ 야당 건설을 주장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7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