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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필립 최후 진술서

피고인 이필립 최후 진술서

 

6년전쯤 대구경찰청 보안2과 류형태 경장과 그 일행8명이 한 달 간격으로 서너차례씩 출장조사를 하러 서울 남대문경찰서신촌홍제동 골방조사실로 아침9시쯤 불러 하루에 여섯일곱시간씩 조서작성을 할 때만해도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요그런데 3년전 서울경찰청 보안2과 유재명 경사 일행 10여명이 가택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창천동 5층 전셋집 내 방을 아침 8시쯤 급습하여 발칵 뒤집어 놓을 때조금은 문제가 되는가 싶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제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저는 선량한 민주시민이고 언론운동가평범한 사람으로 한글학회 특별회원언론연대민언련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늙은 언론인으로 살고 있는 3남매의 아버지로 가난하지만 성실히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런대로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졌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요고무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북조선을 유익하게 했고도움이 됐으며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큰 피해가 났다는 것인지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저는 아직도 뭘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했는지감을 못 잡고 있는 얼간이처럼 여짓껏 분명하고 뚜렷한 범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외세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 그토록 죄가 된다는 것인지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간섭과 주장을 벗어나고 거부하면서자주 자립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분단 71년을 지내야 하는 한 핏줄 한겨레 한민족이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대화하고 서로 부둥켜안고전쟁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사 그런 내용을 골라가며 퍼 올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차라리 당분간은 북한 기사는 건들지도 말고 겉돌면서 평화통일 이야기는 섞지도 하지도 말면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얼마를 더 살다가 세상 떠나려고 금강산도 한 번 못 가본 늙은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못 벗어나서 쩔쩔매다가 쓸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될 지요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제 남북이 갈라진지 일흔 한 해가 됐으니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민족끼리 다정다감한 이야기나 덕담은 눈치 보지 말고 허물없이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되고 민족자주통일에 도움이 되는 민간교류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개성공단도 원상회복되고 금강산관광도 다시 풀려서 죽기 전에 한번 다녀왔으면 소원이 하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증인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은 언론운동진영의 평생 동지로서 지금도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쟁쟁한 투사요 현역 언론인입니다여러 면을 참조하시고 감안하셔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이만 마치겠습니다.

 

2016년 826일 피고인 이필립.

 

 

 

<댓글> : 귀뚜리(트윗터)와 얼굴 숲(훼이스북)에 827일에 올린글.

 

 

[이필립 2심 네번째 공판소식] : 증인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의 발언피고인 최후진술변호인 이광철 변론이 끝나고선고는 1014일 금요일 14시 서관 제303호로 결정없어졌어야 하는 국가보안법(고무찬양 등)이 아직도 가슴아프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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