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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2/22
    내 인생의 네가지(6)
    동동이
  2. 2006/02/22
    착각
    동동이
  3. 2006/02/01
    잡담(3)
    동동이
  4. 2006/01/17
    20050117
    동동이
  5. 2006/01/05
    20061205 뉴스정리(3)
    동동이
  6. 2005/12/23
    잡담(2)
    동동이
  7. 2005/12/09
    황우석/파시즘/전쟁(5)
    동동이
  8. 2005/12/05
    작업표시줄에 날짜 표시하기(2)
    동동이
  9. 2005/12/05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동동이
  10. 2005/12/02
    자료집 챙기기(2)
    동동이
2006/02/22 21:44

내 인생의 네가지

토리에게서 받았음. 왜 사가지인지 한참 고민했음. Four Jobs I’ve had in my life(일생에 가졌던 네 개의 직업) 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쓴 것 본 적 있는데. ^^ I can watch over and over(몇 번이나 다시 볼 수 있는 네 가지 영화) 글쎄... 뭐가 있을라나. 반지전쟁은 재방송하면 꼭 본다. (세가지 꼽았음;;) Four places I have lived(살았던 적이 있는 네 곳의 장소) 서울, 대전, 안양, 군포 Four TV shows I love to watch(좋아하는 네 가지 TV 프로그램) 개구장이 스머프정도 생각이 난다;; Four places I have been on vacation(휴가 중 갔었던 네 곳의 장소) 홍천강. 울진. 지리산. 제주도 Four websites I visit daily(매일 방문하는 네 개의 웹싸이트) 진보넷, 이글루스, 구글, 아는 사람들 홈페이지 Four of my favorite foods(가장 좋아하는 네 가지 음식) 고기라든가 고기라든가 고기라든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야채도 좋아한다. Four places I would rather be right now(지금 있고 싶은 네 곳의 장소) 방바닥이 따끈따끈한 방 은하수가 보이는 여름 바닷가 의자가 있는 서점 공기는 차갑고 풀냄새가 나고 오리온자리가 보이는 높은 평원 Four bloggers I’m tagging(태그를 넘기는 네 명의 블로거) 선착순 네명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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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21:19

착각

난 상당히 자주 우유를 식물성 음식물로 착각한다. 심지어 칼로리도 낮다고 말이지. 근데 암튼 우유는 너무 맛있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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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22:12

잡담

Russian Red Army Choir라는 걸 듣고 있는데 어쩐지 찬송가같다;;; 왜 그럴까;;; 하긴 실은, 인터내셔날레를 처음 들었을 때도 찬송가인줄 알았다;; 잘 안들리는 가사 중에 십자가 어쩌구가 있길래 더욱;;; 예전에 무슨 영화제에 가서 인터내셔날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말로 인터내셔날레를 합창했다는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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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2:44

20050117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6976&g_menu=020100&pay_news=0 [심층진단 포털을 말한다-4] 대한민국은 1인미디어 천국 블로그와 (싸이월드의)미니홈피를 비교분석한 기사입니다. 미니홈피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의 선례로 미니홈피에 더 주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싸이월드에서 하루에 팔리는 도토리가 2억원이라니, 주목할 만 하겠지요.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g_serial=186942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키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메신저, 이메일 등)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처벌 대상 OSP와 규제 행위 범주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한답니다. 친고죄부분은 바꿀 수 없다는군요.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351&g_menu=020500&pay_news=0 [화제] '소리 없이 300만 발도장'...배경음악 공유서비스 'Q~'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258&g_menu=020200&pay_news=0 SW불법복제율 3년째 감소세...지난해32.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360&g_menu=020600 프랑스, "디지털 저작권, 과잉규제 줄인다" 프랑스 정부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안, 과도한 통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AFP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가 준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CD와 DVD 복사에 대한 제한과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완화하는게 골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P2P에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사람과 자신이 소장한 음악 목록을 늘리기 위해 가끔식 이용하는 800만명 정도의 개인 사용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프 랑스 주간신문 르 주르날 뒤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 보도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음악이나 영화를 구매한 개인 사용자들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자유로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번까지 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많은 디스크들은 복제를 막기 위해 디지털 블록 기능을 갖고 있다. 영화 DVD가 대표적.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상황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 개정안은 온라인 음악 최강인 애플의 '아이튠스'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듯 하다. 프랑스 정부가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음악을 다양한 MP3플레이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 지금은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음악은 애플 MP3플레이어 '아이팟'으로만 들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완화했다는게 특징. 르 주르날 뒤 디망쉬 보도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P2P 등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 e메일, 공식 경고장, 300유로에서 1천500유로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P2P 합법화를 추진중인 하원의 행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월 8.50달러만 내면 개인 사용자들이 P2P를 통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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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04:02

20061205 뉴스정리

* P2P 관련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775&g_menu=020500&pay_news=0 [긴급 제안] P2P논쟁, '제3의 길' 찾아야/황치규기자 자료정리도 잘 되어 있어 읽어볼 만 하다. http://eclub.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87&g_menu=041700&pay_news=0 [김기중] 저작권법 전면 개정법률안의 문제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605&g_menu=020600&pay_news=0 P2P 규제, 미국은 어떤가?/황치규기자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562&g_menu=020600&pay_news=0 라디오·VCR에서 P2P까지 '신기술 잔혹사'/황치규기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099&g_menu=020500&pay_news=0 P2P유료화, '올스톱' 상태로 해넘겨/박연미기자 * 저작권법 http://news.inews24.com/php/news_list.php?g_menu=020500 천영세 의원, '공정이용' 보장한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 위치정보보호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893&g_menu=020700&pay_news=0 "자살시도 신고, 위치정보 조회 가능"...정통부
"법적으로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생명의 위협에 처한 직계 존비속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긴급구조기관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위치추적 여부는 긴급구조기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긴급구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긴급구조기관이 의무적으로 위치정보를 추적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이슈; http://security.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5267&g_menu=020200&pay_news=0 해 넘기는 정보보호 이슈들 전자금융거래/게임 계정 국제 해킹/CCRA(국제공통평가기준상호인정협정)가입 문제 * 접근권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6285&g_menu=021300&pay_news=0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젠 '돈 버는' 강의다 아직도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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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23:16

잡담

덧글이 길어져서... ㅡ.ㅜ 이번 일은 확실히 곰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과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디시의 다른 게시판들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전 과갤과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암튼 브릭이나 사이엔지, 키즈같은 전문가그룹 게시판에 비해 디시 과갤은 굉장히 신기하기는 해. 왜 그랬던 걸까. 그리고 이런 곳에 비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소규모 커뮤니티들도 꽤나 있었구. ...나의 결론은 규모인걸까;; 한편 황우석의 논문이 사실이어서, 난자 출처에 대한 윤리문제에만 머물렀다면 지금과 같은 국면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약간 고민되는 일. 정말 기술이 있으니 윤리문제는 덮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긴, 논문에 거짓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피디수첩이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없었을거고, 그럼 그때처럼 무시무시한 분위기는 안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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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09:48

황우석/파시즘/전쟁

1. 황우석 논문 관련 - AlbieroWiki page 정리한 것 -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 2. 파시즘 아마도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를 보내고 있을 이 사람들을 모두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개인은 다른 이유로 그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될 때에는 그 현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징후가 있을 것이다. 3.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같은 절박함이 있다. 당장 장애인이 일어날 것이다, 백혈병환자의 희망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연구성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싸우다가 구한말 꼴이 난다, 후진국이 될 것이다, 국력이 약해서 외국 학자들에게 얕보이는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암튼 황우석 랩의 이번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뭔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안달을 한다. 왜 그렇게, (그 실체를 곰곰 생각해볼수록 아리송한) 세계 일등이라는 희망 내지는 환상 내지는 갈망에 시달리는 걸까. 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만- 혹은 좌파만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 않는걸까? 4. ...실은 저작권법보다 이쪽이 훨씬 재밌다.;;; 오오 금방 뭔일이 생길 것 같아. 흑, 정우가 알면 삐질지도 몰라. + 피디수첩 폐지설은 매우 유감이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폐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피디수첩 시청률이 낮아서 이시간저시간으로 옮겨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어설픈 기억력) 엠비시에서 이 기회에 정리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음모론 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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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21:27

작업표시줄에 날짜 표시하기

http://leesop.com/tclock/ 압축파일을 푼 후에 tclock.exe파일을 실행하면 된다. tcprop.exe파일에서 보이는 모양을 설정할 수 있다. 그밖에 몇가지 더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난 요만큼만 쓴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프로그램에 등록해두면 항상 실행된다. + 재밌는 것 하나 더: tcprop.exe에서 시작버튼 모양을 바꿀 수 있다. 클릭하면 뜨는 프로그램 목록을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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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21:01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이광철 대표발의안)과 P2P를 규제하는 안(우상호 의원대표발의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며, 내일 문광위에서 이 2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우상호 의원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P2P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할 기술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P2P 서비스 사업자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여, 메신저나 이메일, 게시판에서의 파일 주고받기가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ㅅ=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성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 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개정안 제77조의 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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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3:37

자료집 챙기기

[긴급토론회]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12월 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문화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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