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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1/04
    정리할 것(1)
    동동이
  2. 2005/11/02
    비록 이 글은 모블로깅한 것이 아니지만(3)
    동동이
  3. 2005/10/24
    [기사] 오픈오피스(6)
    동동이
  4. 2005/10/20
    타인의 취향(4)
    동동이
  5. 2005/10/11
    아이팟 리눅스 펌웨어(2)
    동동이
  6. 2005/10/11
    지구상의 모든 정보에 색인을 달아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300년 정도가 소요된다
    동동이
  7. 2005/10/10
    한결체 글꼴(4)
    동동이
  8. 2005/10/10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동동이
  9. 2005/10/10
    10월 10일
    동동이
  10. 2005/10/07
    10월 8일
    동동이
2005/11/04 22:36

정리할 것

주민등록번호제도 헌법재판소 서울대 정맥인식 각급학교 지문인식 행자부 주민등록증 개선사업 * 정양, 나 착해? 주말에 공연 잘 하구;; 아무래도 못 갈 듯해;; 그럼 돈 빌린 것도 담주에 줘야겠네;; 티켓값이랑 해서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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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05:00

비록 이 글은 모블로깅한 것이 아니지만

진보네님의 [모블로깅 시험서비스(베타서비스) 시작!!] 에 관련된 글.

비록 이 글은 모블로깅한 것은 아니지만 모블로깅하려고 엄청 애썼다는 것은 자신할 수 있어요. (내 핸드폰이...;;) + 레이, 포스팅했어. 나 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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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22:30

[기사] 오픈오피스

튜닝 마친 오픈오피스 2.0「MS와 게임은 이제부터!」 Stephen Shankland (CNET News.com) 2005/10/22 오픈 표준, 향상된 기능, 막강한 협력선 구축 등 3박자 갖춘 오픈 오피스 2.0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목요일, 최근 MS 오피스의 라이벌로 부상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위트인 오픈오피스 버전 2가 나왔다. 오픈오피스에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제작 프로그램과 특히 2.0에서는 데이터베이스도 들어있다. 오픈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들은 오픈오피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5주년이 되는 지난 주 출시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시점에서 버그가 발견되어 그러질 못했다. 지지자들은 오픈오피스에 원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사장인 조나단 슈와츠는 "오픈오피스는 지금껏 본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오피스 스위트가 되려는 길을 걷고 있다"며 연설에서 언급했다. 썬이 오픈오피스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긴 하지만 레드햇, 노벨, 인텔, 프로파일론과 독자적 프로그래머들도 오픈오피스 프로그래밍에 도움을 주었다. 획기적인 기능 업그레이드 오픈오피스의 뿌리를 살펴보면 썬이 1999년 스타오피스라는 오피스 스위트를 만든 독일 회사인 스타 디비전을 7350만 달러에 인수한 데에서 시작한다. 썬은 스타오피스 제품 라인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2000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오피스도 시작했다. 오픈오피스는 한 5000만회쯤 다운로드가 이뤄졌지만, 오랫동안 시장에 군림해온 MS 오피스에 상당히 위협적 존재로 부상한 건 최근의 일이다. 버전 2.0에서는 중요한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있으며, 구글은 썬과 계약을 통해 오픈오피스 배포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오픈오피스가 표준화된 오픈도큐먼트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픈도큐먼트는 MS의 독자적 형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MS는 어도비의 PDF(Portable Document Format)을 다음에 나올 오피스 12에서 추가하면서 오픈 파일 형태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MS 수석 부사장인 스티븐 시노프스키는 이번달 초 오피스에서 오픈도큐먼트를 지원하는 건 어려울 것이며 "오픈도큐먼트 형식을 지원해달라는 고객의 요구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도큐먼트를 지원하도록 정책을 내놓았으며, IBM의 표준 및 오픈소스 부문 부사장인 밥 슈터는 오픈도큐먼트를 지원하도록 컴퓨터 사용자들이 나서서 소프트웨어 회사, 정부, 기업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오피스는 윈도우, 리눅스, FreeBSD, 썬의 솔라리스에서 동작한다. 맥 OS X의 자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버전도 역시 작업중에 있다. 오픈오피스 2.0에 들어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변했다. 도구와 작업 영역이 여러 개로 나뉘고, 툴바는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 암호만 알고 있다면 암호로 보호된 MS 오피스 파일도 열 수 있다. • 동일한 편지 내용을 다른 형태로 여러 수신자들에게 좀더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메일 병합 마법사가 추가됐다. • PDF 파일로 내보내기 옵션에서 좀더 정교한 기능을 제공한다. • Calc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지원되는 열의 수가 두 배가 되어 MS 엑셀과 동일한 65536열이 됐다. • 자바 기반 HSQLDB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됐다. • 문서에 전자 서명이 포함될 수 있다. • 워드퍼펙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 운영체제마다 각자의 설치 형식, 예를 들어 윈도우는 MSI, 리눅스는 RPM을 지원한다.@ + 오픈 오피스 지난 버전 나왔을 때 조금 쓰다가, 이런저런 불안한 일 때문에 안 썼던 기억이 난다. 어차피 오피스 파일은 잘 안쓰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시도해볼까. 기사 아래에 스폰서 링크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었던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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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8:10

타인의 취향

뎡야핑님의 [올훼스의 창] 에 관련된 글.

민주노총 관련한 포스트들이 전면을 도배하고 있는 진보네 블로그홈에 오랫만에 들렀더니;; 새로 쓴 포스트 목록에 [올훼스의 창]이 올라와 있었다. 어머나 이 사람은 누굴까~?하고 들어가봤더니 덩야핑님. 역시 덩야핑님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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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16:53

아이팟 리눅스 펌웨어

2005/10/11 16:50

지구상의 모든 정보에 색인을 달아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300년 정도가 소요된다

300년 걸리는 정보 색인,「구글이 만들면?」 Elinor Mills (CNET News.com) 2005/10/11 지구상의 모든 정보에 색인을 달아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300년 정도가 소요된다.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 8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 광고주 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컨퍼런스 참석자가 구글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슈미트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300년 정도가 걸린다는 답이 나왔다.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연설 도중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약 500만 테라바이트 분량의 정보 중 현재 색인이 완료된 정보는 불과 170테라바이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슈미트는 4년 전 처음 구글에 합류했을 때는 회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를 바라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구글에 실리는 광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군. 누가 이런 광고를 클릭한단 말야?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한다면 광고는 실제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의 수를 체크함으로써 인터넷 광고의 성공률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과 양방향성이 발전하면서 광고 업계의 메시지 소구 대상도 기업 임원들에서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워가 점차 우리에게서 최종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PC와 휴대폰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30년 전만 해도 광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명 한명의 소비자들이 광고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거세지는 온라인 파워 이어 “온라인 광고 시스템의 매출 달러 당 단가는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며, 인터넷과 케이블 TV 광고는 증가하는 반면, 신문과 잡지 광고는 성장을 멈췄다고 덧붙였다. 슈미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고 시장에 뿌려진 돈은 283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인터넷 광고가 113억 달러를 차지한다. 구글은 인터넷 광고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인쇄매체 광고 시장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잡지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 방문자 타깃 기술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시험가동중이다. 슈미트는 인터넷에는 언제나 광고가 존재할 것이지만 소액 전자지불 등 다른 방식의 지불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무료 광고 분파'가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질의응답 시간동안 참가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 이슈로도 화제를 돌렸다. 구글과 야후가 중국 정부의 검열에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자 슈미트는 “기술은 중립적이다. 선의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고 답변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안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엔지니어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있는 경험이다. 충분한 규모가 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세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슈미트는 서적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온라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글의 계획에 대한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의 소송 제기 등 구글에 대한 불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구글의 프린트 도서관 프로젝트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발췌할 수 있으며, 구글 검색결과는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발췌 내용만을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모델은 영속성을 갖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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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19:45

한결체 글꼴

한겨레에서 한결체를 공개했습니다. 압축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후 윈도우의 fonts폴더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윈도용밖에 없네요; 받기 저작권 관련 사항이나 등등은 이쪽으로 재배포 가능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개작금지/영리사용금지이고, 출판물에 사용할 때는 '이 자료집은 한결체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표시해달라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쁜 글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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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18:47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른바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심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 최후의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과 판례로 구축된 재심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확정판결을 부인할 100%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일본이 1975년까지만 유지해왔던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사법 현실을 고치고자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사법파동'으로 개혁의 싹을 잘라왔고, 독재자들에 간택된 정치판사들이 사법권력을 틀어쥐고 공안과 시국사건에서 맞춤형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숱한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어두운 사법 과거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판결로 인해 몇 사람이나 사형을 당했는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고문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 기득권 세력들의 현실 안정론일 뿐이다.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재심으로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사법부 과거청산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마당에 국회가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만이 아니라 아예 형사소송법 재심 조항을 개정하기 바란다. 또 불법한 권력에 의해 제정·개정된 반민주적·반인권적 법률도 검토를 거쳐 개정하거나 폐기하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내세우는 법적 안정성은 인권과 사법정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루소식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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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17:50

10월 10일

http://www.zdnet.co.kr/news/network/homenet/0,39031061,39140192,00.htm 고객 담보로 한 인터넷 경쟁,「결코 용납 안된다」 John Borland (CNET News.com) 2005/10/10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연결을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 간의 불화로 정부 개입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 관련 통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수요일 인터넷 백본 회사인 레벨 3 커뮤니케이션즈(Level 3 Communications)는 같은 업종의 회사인 코젠트 커뮤니케이션즈(Cogent Communications)과의 직통 연결망을 끊어버렸다. 오랫동안 들끓고 있던 두 회사 간의 계약 논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양사의 수많은 고객들은 상대방 회사의 네트워크에 위치한 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고, 상대방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지 못했다. 두 회사 간의 연결은 금요일 늦게서야 복구됐다. 레벨 3의 일방적인 조치는 고객들 대부분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고객측 변호사들은 기본적인 인터넷 트래픽이 중단되는 사태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레벨 3의 이번 조치로 곤란함을 겪은 한 하원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호 조치로 미국 통신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링 요금 부과 놓고 벌어진 사건 통신법에 대해 다루는 하원 위원회에 속해 있는 릭 바우처(공화당/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은 "이제는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을 미국 연방이 보장해야 때가 됐으며,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요금 부과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간 벌어진 이번 사태로 인터넷의 약점이 부각됐다. 기술적으로는 ‘허리케인과 핵전쟁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회사들의 ‘사적인 요금 분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중단 사태는 피어링(peering)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피어링이란 대략 동일한 규모의 대형 네트워크 두 개가 서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데이터 트래픽을 교환하는 협정을 뜻한다. 보통 둘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트래픽 교환을 하려면 규모가 큰 회사와 연결하기 위한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한다. 이번 사건에서 레벨 3는 자신들이 코젠트보다 크기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젠트는 공짜로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연결권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벨 3의 한 관계자는 코젠트가 새로 협정을 맺지 않으면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한지 90일도 넘었다고 말했다. 코젠트 측은 두 회사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동일한 규모의 크기이고 따라서 트래픽 교환을 위해 자신들은 레벨 3측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왔다. 두 회사는 일차적으로 직통 연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3가 트래픽 교환을 중단하게 되면 두 네트워크의 고객들 간에 데이터가 오갈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은, 많은 기업들은 물론 타임 워너(Time Warner)의 로드 러너(Road Runner) 케이블 모뎀 서비스 가입자들과 하바드를 포함한 대학들이 일부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고 일부 사람들과 이메일 교환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제재 수단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이 곤란을 겪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에도 잠재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실정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던 시초부터 데이터 트래픽은 주로 사기업들이 소유한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돼 왔는데, 이들은 데이터가 서로 네트워크를 오가는 것에 대한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해왔다. 또한 인터넷 산업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투쟁해왔다. 하지만 학술적이고 연구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전세계 상업과 통신의 기반 시설로 진화해오면서 멈춤없이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돼 왔다. 미국 소비자 연합(CFA; Consumer Fedration of Amedia)의 연구 책임자인 마크 쿠퍼는 오늘날의 인터넷 상황을 도로 개발 혹은 100년 전 국가 전역의 전화망 설치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로망이나 전화망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망에서는 트래픽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는 "인터넷의 막힘없는 상호 운용 보장과 같은 부분에서 정부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익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람들이 반 사회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압박이 심해지면 이들은 공공성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도 기반 시설로 봐야한다” 주장 쿠퍼는 SBC 커뮤니케이션즈가 AT&T를 인수하고 베리존 커뮤니케이션즈(Verizon Communications)가 MCI를 인수함에 따라 피어링 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와 유사한 협정 파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인수 합병으로 전엔 비슷한 규모였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트래픽 교환에 대해 돈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바우처 하원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회사들 간의 ‘상호 연결권’에 대해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 연결권에서는 회사들끼리 해결할 수 없었던 요금 분쟁 타결을 위해 분쟁 내용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 상호 연결 관장에 대한 규정 마련 권한을 FCC에게 새롭게 부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상호 연결 비용 및 협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FCC에게 ‘교통 경찰’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바우처는 말했다. 하원의 통신법 개정 초안에서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간의 연결 분쟁 조정에서 FCC가 갖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이다. 사업자간 협상이 가장 좋은 해결책 가벼운 규정일지라도 새로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자 전통적으로 규제는 악이라며 우려가 일고 있다. 변호사이자 애널리스트인 CEI(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의 브래든 콕스는 FCC의 중재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훼손될 수 있으며 사적 협상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콕스는 "정부가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중재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성난 소비자들은 FCC보다 더욱더 회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젠트 측은 대부분 인터넷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이런 상황으로 야기된 새로운 규제안 마련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FCC든 다른 어떤 곳이든 협상을 재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코젠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밥 비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세상이 행복하다"며 "우리는 바라는 건 레벨 3가 인터넷을 다시 공개하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도록 FCC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ired.daum.net/technology/article00425.shtm RFID는 스파이칩? 그치지 않는 음모설 Mark Baard I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05.10.5(수) 14:39 최근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새로 발간한 책에서 기업과 정부가 공모하여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극소형 무선송신장치를 삽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공모해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극소형 무선송신장치를 삽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사생활 보호론자들의 책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RFID가 ‘짐승의 표식’이 아니라 선도적 발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항변한다. 이 책의 저자 캐더린 올브레히트(Katherine Albrecht)와 리즈 매킨타이어(Liz McIntyre)는 바코드를 대체할 RFID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RFID의 에린 브로코비치’가 되겠다는 각오다. 이들의 꿈은 실현될 수도 있다. 만일 이들이 펴낸 신간 ‘스파이칩: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RFID로 추적하는 대기업과 정부(Spychips: How Major Corporations and Government Plan to Track Your Every Move with RFID )’의 결론을 독자들이 믿는다면. 올브레히트와 매킨타이어는 이 책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필립스, 피엔지, 질레트, NCR, IBM 등의 대기업이 일반소비자들의 의복과 소지품에 심은 무선인식 태그를 이용, 소비자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업체들 간에, 그리고 연방정부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RFID업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이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냉장고, 구급상자, 지하실 선반, 심지어 쓰레기통의 내용물까지 무선으로 감시하려 한다고 폭로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자사의 물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오래 전부터 항변해 왔다. 소비자의 사생활보호단체 카스피안(Caspian)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들은 각종 회사 문서, 특허 및 특허 출원 기록, RFID 업계 행사에서 행해진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RFID의 소비자 감시 능력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과 잡지 기사들도 원용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의 한 테크놀로지 리뷰 기사에서는 자사가 RFID를 이용해 “소비자 가정에서의 자사 제품 이용을 추적”하기를 희망하는 질레트의 글로벌 경영관리 담당 딕 캔트웰(Dick Cantwell) 부사장의 글이 실렸다. 그간의 RFID의 사생활 침해 논쟁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라면 이 책에서 그다지 이렇다 할만한 새로운 충격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그간의 진행과정들을 한 곳에 모아 일관되게 연결하여, RFID 기술 반대 운동을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일반 소비자 층에 호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 간행물 출판사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이 펴냈는데, 저자 올브레히트에 따르면 추가로 간행될 이 책의 기독교인 판에는 RFID를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식’에 연결시키는 장이 추가되고 “기독교계의 우려를 책의 전반에 반영한 소폭의 수정”이 가해진다고 한다. 기독교인 판인 ‘스파이칩의 위협: 기독교인들이 RFID 기술과 전자감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The Spychips Threat: Why Christians Should Oppose RFID Technology and Surveillance)’는 2006년 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하는 RFID 이미지 물론 종교적 동기를 내포한 책은 비판론자에 의해 더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폭로에 성공한 기존의 간행물의 경우 이처럼 박사급 연구자가 학술적으로 저술한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다트머스 대학교 부설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 공공정책 및 사회과학 센터의 로널드 샤이코(Ronald Shaiko) 선임연구원은 “‘과속의 위험’(Unsafe at Any Speed)이나 ‘조용한 봄’(Silent Spring) 같은 책들은 학자들이 쓰지 않은 반면 ‘정글’(The Jungle, 시카고의 육류가공업계를 다룬 책)은 소설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책들이 미국의 관련 법률을 바꾸어 놓았음을 덧붙였다. 올브레히트와 매킨타이어가 이 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RFID를 둘러싼 ‘음모설’은 RFID를 기업과 정부측 이해가 상호편익에 따라 결탁한 공조의 산물로 본다.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상품에 RFID 태그를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진열대에서 집어 들거나 다시 내려놓는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범죄 용의자들이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데 RFID 태그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세계 5대 컨설팅 업체 중 하나인 액센쳐(Accenture)는 RFID를 이용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이 책은 전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휴대용 간이 RFID 수신기로 무장한 스토커나 성범죄자들이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공격한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피엔지의 지니 태링튼(Jeannie Tharrington) 대변인은 10월 4일 출간되는 이 책에 대해 아직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자사가 RFID의 비용과 장점에 대해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소비자 사생활 보장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NCR 테라데이터 사업부의 RFID 사업 담당 임원은 이 책의 저자들이 음모이론을 만들기 위해 단편적인 사실들을 발췌,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련 업체들이 RFID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데이터 사업부의 소비자 상품 개발 책임자 리처드 비버(Richard Beaver)는 “이것은 선구자적 발상을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다루는 문건들은 개념적 수준의 문건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온갖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기사에 소개된 책에는 와이어드 뉴스 기사와 저자들이 마크 바드 본지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인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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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8:31

10월 8일

헉; 벌써 10월이다... 그런데 어쩐지 내년이면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다. (근거없이 낙관적이랄까;) - 지문날인반대연대 소식지 ㅠ_ㅠ - 주민번호 보도자료 - 주민번호 실태조사: 공공기관 목록, 랭키닷컴?, 구글 기관명, 사이트명, 개인정보보호담당관(e,f,t), 주민번호 수집여부 분류 샘플링 - (시설,단체/대여협회/학원협회) - 복지정보시스템: 사무관과 통화 * 저작권법 * 포스팅: 에코토피아 * 누리 쪼깐이 약발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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