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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이거 어케 안되나?
내게 무좀은 20년이 넘도록 괴롭히고 있는 고질병이다. 농촌에 살았던 덕에 발에 이같은 병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내가 군대에 가면서 부터 무좀은 내게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신병교육을 전주에서 받고 보충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은게 파주근처다. 이곳은 9사단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트럭을 타고 일선부대로 배치받자 당시 행정병이라는 사람이 더블백을 어께에 지고 오리걸음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거 군대생활 괴롭겠구나 했는데 ...
자대배치를 받고 처음들어간 그 내부반에 슬리퍼는 2~3개 를 제외하고는 다 낡아 떨어진 것들 뿐이었다.
그런데 그 슬리퍼를 자세히 보니 '촉수엄금, 핵폭탄, 무좀,' 등 낙서가 써 있었다.
선임병이 하는 말 '저 슬리퍼는 되도록 싣지 말라. 무좀이 심한 사람들이 전용으로 싣는다며 조심하라' 며 일러 주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각 소대 전달' 이라는 외침이 들리면 누군가는 통로 중간에 서서 '0소대 전달준비 끝' 이라는 외침을 외치고 서 있어야 했으니 가장 편리한게 슬리퍼였다.
사실 내부를 돌아다닐 땐 거의 슬리퍼를 신고 다녔으니까....
계급이 올라서면서 내 발도 근질거리기 시작했고 전역 후 회사에 취직했어도 군화 대신 안전화를 신는 덕분에 좀 처럼 고쳐 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침 손을 다친 덕분에 이번 기회에 무좀도 치료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친 손이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무좀도 치료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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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이란?
◇ 바람 없고 축축한 데 기생
무좀은 곰팡이가 원인이다.
우리 몸을 침범하는 미생물에는 폐렴이나 각종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다.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병을 빨리 일으키지는 않으나 서서히 피부에 침입해 피부의 맨 바깥 층인 각질층에 기생하면서 살아간다.
여름 장마철이면 축축하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까맣게 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곰팡이는 이렇게 축축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매우 좋아해 우리 몸에는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곳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곰팡이가 자리를 잡으면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지면서 진무르기도 하고 하얀 피부껍질이 일어나기도 한다.
◇ 발 이외 몸 곳곳 침투
무좀은 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곳곳에 여러 형태로 생기는 특성이 있다.
즉 환경만 조성되면 발 외에도 손·발톱(조갑백선), 몸통(체부백선), 사타구니(완선), 머리(두부백선), 손(수부백선) 등 다양한 부위에 무좀균이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는 곰팡이가 매우 선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손·발톱에 광택이 없어지고 색깔이 변하며 표면이 흉하게 일그러지거나 잘 부러지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질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음낭 주변이나 허벅지, 엉덩이 등 습한 부위에 무좀균이 서식하기 쉽다.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거나 각질이 벗겨지는 등 눈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기 꺼려하는 부위라 치료를 꺼리지만 몸의 다른 부위로도 전염이 가능하고 여성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손, 발의 무좀 중 손,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증과 감별이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균 감염증은 무좀에 비해 염증이 더 심하고 발냄새가 더 많이 난다.
무좀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주부습진과 같은 접촉 피부염 등의 다른 질환들은 대개 양쪽에서 대칭으로 발생한다. 무좀과 한포진, 자극성 접촉성 습진, 알레르기성 접촉성 습진, 건선 등과의 감별이 어려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무좀이 의심될 경우 진균검사 및 때로는 피부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항진균제 남용 말아야
무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을 때 무좀보다 더 끈질겨야 한다.
무좀이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더 효과가 좋은 치료약을 찾아 다니기 전에 피부병이 무좀이 맞는지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표재성 진균 감염증은 부작용이 적은 국소도포용 항진균제 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먹는 항진균제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어 약물을 먹고 있는 환자는 특히 손·발톱에 감염된 무좀을 치료할 때는 장기적으로 약을 먹다가 약물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초나 알코올 같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면 염증이나 2차 감염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또 무좀 환자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도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건과 슬리퍼, 양말 등의 공동 사용을 피해야 한다. 당연히 발을 항상 청결히 씻고, 잘 말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무좀 예방 및 없애기
-땀이 나기쉬운 발가락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을 깨끗이 씻은 뒤 건조하게 유지할 것.
-통풍이 잘되는 구두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을 신을 것.
-신발은 여러 켤레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건조시킬 것.
-무좀환자의 신발, 수건, 양말 등을 혼용말 것.
-너무 꼭 끼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말 것.
-주변에 의심되는 동물을 제거해주고, 빗, 수건 등의 혼용을 피할 것
-여성의 경우 흡습성이 부족한 스타킹을 오래 신지 말 것
-실내근무할 ‘때는 통풍성이 좋은 실내화를 신는다.
-샤워 뒤에는 잘 건조된 수건으로 발부터 먼저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 물기를 잘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 신발이 물에 젖으면 즉시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고 신발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씨비에스가 내보내는 뉴스더군요. 우리아내 혹은 우리엄마에 관한기사입니다.
당신도 예외 일 수만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혹은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혹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일 이라는게 일의 귀천이 있고 없음을 떠나 3D업종이라는데 있고, 할일이 그일 아니면 딱히 할 일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일반 식당 혹은 결혼예식장이나 장례식장, 학교 식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년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늘 상 먹는 식사지만 우리의 말한마디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낮은 임금,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은 그만큼 안정되지도 못한 일자리입니다.
나와 당신의 아내가 어머니가 일을 한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좀더 포근히 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이 모(45) 씨는 자녀 교육비를 보태고자 2년 전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전업주부였던 이 씨는 식당일을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만 당장 일을 쉴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씨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다"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따라서 공부하려면 석 달, 넉 달 이렇게 기간이 필요한데 당장 시간이 없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의뢰로 한국여성연구소가 식당 여종업원 400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식당 여종업원의 60%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식당일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막상 식당일을 시작하고 나면 현재 일하는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이들은 단 2%에 불과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때문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신경아 연구교수(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책임연구원)는 "직업 훈련을 하려고 보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12시간이 매인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다른 꿈을 못 꾼다. 그런 꿈을 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을 위해 원하지 않는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어머니들. 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일을 꿈꾸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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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저는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냐구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개인적 불이익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관만 할 수 없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쉽게 글을 써서 일반 독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시간의 여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지금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그 중에서도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알지 않고서는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국민 생활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어, 아주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법률 중에 행정법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행정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정법학자가 헌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법학자인 제가 헌법 이야기를 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 행정법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서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만물박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행정법학계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행정법학자는 많은 부분 공과대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다른 학문영역과도 관련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때 다수의 행정법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경제학 공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공부는 아니었지만 미시ㆍ거시경제학 교과목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연구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세계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기에 인류 역사의 진행과정을 조금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미FTA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란 잘 사는 미국과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쉽게 하고자(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춰) 체결하는 단순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엄청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경제학 이론인 고전경제학의 자유시장주의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절대시 되었습니다. 국가는 적의 외침으로부터 방어해주고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주면 충분한 소극국가 또는 야경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자치ㆍ계약자유)에 맡겼으며,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약 등은 사용자(고용자)와 노동자(피고용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가인 사용자의 입지가 강화되고, 노동자의 입지는 약화됨으로써,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무산자 계급이 이래서는 살 수 없다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구소련, 중국, 동유럽 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국가들은 공산화되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공유)화 되어갔던 것이지요. 동남아와 동구유럽은 공산화의 도미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의 적극국가ㆍ복지국가ㆍ사회국가화가 그것입니다. 사회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이전에 중시되던 근대국가 체제 아래의 자유권에다,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보건권 등)이 추가되고, 실질적 평등권이 존중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정책)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각종 경제조항이 헌법에 규범화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집요하게 그들 경제조항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유경쟁원리의 추구, 적자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능력 없고 무능한 자는 자연도태가 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원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은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 재벌들이 한미 FTA를 집요하게 타결한 노무현 대통령을 쌍수를 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농민, 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규모 서비스업,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장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고 쓰러지는 농민이 줄을 이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다수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사영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렴하던 공공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뛸 것입니다. 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의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도 수많은 다른 서비스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미국처럼 슬럼가를 형성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정신이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일에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사회인 것이지요.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는 서서히 사문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 FTA 협정이 갖는 무시무시한 효력인 것입니다. 판단컨대 한미FTA 협정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헌법 규정(특히 경제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률과 그 이하 규범들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협정으로 일대 법체계의 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 FTA 규정이 우리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국내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개헌과 같은) 한미 FTA 협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통해 협상을 하고 국회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해나가고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조약체결권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라며 조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조약체결권도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헌법제정권력이나 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이기에, 사실상 헌법의 개정에 이를 수도 있는 조약 등의 체결이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약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전반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국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FTA 협정이 타결되자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민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발목을 잡다가 한미 FTA 협정체결에 대해서만은 쌍수를 들어 약속이나 한 듯이 반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에 철저히 반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철저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주의 제도가 갖는 정신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조중동문, 한나라당, 노무현의 삼각동맹, 즉 대통령이 그토록 희망하던 대연정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또한 협상 주체나 찬성론자들이 숨기지 않고 내뱉듯이 한미 FTA 협정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미국 아래의 쿠바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까지 철저히 미국의 경제체제로 편입될 것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목적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 그냥 쉽게 찬반양론으로 논쟁을 하다 지나쳐도 될 그런 단순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결정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
이거 무슨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cbs기사에 있던 글인데... 당최 이해가 안돼서리.
누구 아시면 답글이라도... 쩝!
5,760만원 미만 근로자, 임금피크제 보조금 받는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연봉 4천68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했지만 다음달(4월)부터 5천760만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70%가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천760만원은 55살이상 59살미만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http://blog.naver.com/wkwn3/20035575246
보통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를 피터팬 증후군이라합니다.
그런데 후크선장도 피터펜증후군이라네요.
제임스m베리가 이 책을 쓴 것도 자신의 가정환경을 모델로 했다는 군요.
어릴적(6세)에 형이 죽자 형(당시 13세)을 매우 사랑 했던 어머니가 그만 우울증에 걸려 불우한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고자 했던 베리는 형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애인이 아니라 어머니여야 했고 자신은 늘 어린이여야 했다고 합니다. 베리는 커서 이 증세가 치유되지 않아 결혼도 실패하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겁게만 보았던 희망의 땅 네버랜드를 꿈꾸며 보았던 피터펜에 이런 슬픈 가족사가 있었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은 퍼왔습니다.
피터팬증후군 -症候群 Peter Pan syndrome
성년이 되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 약칭 PPS.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한다. J.M. 배리의 동화극 《피터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마음의 증후군을 임상심리학자 D. 카알리가 피터팬증후군이라 하였다.
성년이 되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 약칭 PPS.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한다.
피터펜신드롬의 용어는 J.M. 배리의 동화극 《피터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마음의 증후군을 임상심리학자 D. 카알리가 피터팬증후군이라 하였다.
PPS는 국민학생에서 중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전사춘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기본증상을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려서는 자신감 결여로 책임있는 행동을 싫어하는 데서 시작하여, 30대 사회인이 되어서는 무기력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자신에게도 싫증을 내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가정의 불안정, 학교교육 및 가정교육의 기능 저하, 페미니즘 정착으로 인한 여성들의 자립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버스부 주야맞교대 10시간근무 합의에 따라 버스부는 50만원, 기존 엔진부의 주야 맞교대 인원은 30만원의 주유권이 나왔다.
받자니 그렇고 안받자니 튀는거 같고 해서 의장님에게 물어보니 이미 버스부도 해외연수자 선정까지 하고 있고 울산의 입장도 오늘 조00부지부장과 대책위 간의 간담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집행단위에서 기 합의한 사항인 만큼 이번 단체교섭에 노조요구안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주공장에 선 시행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수긍하란예기로 들렸다. 그렇다면 어쨌든 09년 1월까지는 주야 맞교대 돌리게 됐다.
그럼 트럭부는 좃됐네. 거기도 맞교대 한다던데...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출신지인 엔진조립만 주간만 하네. 하지만 니들도 트럭 맞교대 돌면 자동인거 알지?
네이버블로그의 성향을 선택하는 질문서이다=. 나는 '온화한 조정자'로 생각해 왔는데 답은 아니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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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전력을 다해 싸우는 지도자입니다. 용기와 힘이 넘치면서도 거드름 피우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당신의 모습이 자칫 주위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엄격한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는 '나만 옳다'는 덫이 되어 당신을 얽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제압하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알력을 낳기도 하지요. 이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
FTA반대하시는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FTA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미국과의 무역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항상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반덤핑이니 반도체, 자동차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왔다. FTA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러한 관세니 섬유니 문제가 그냥 잠자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광우병 소고기 규제와 쌀개방도 그냥 지금과 같을거라 생각하는가? 쌀은 이미 개방되고 있는중이고 스크린 쿼터, 외국인 지분제한등등에 대해 이미 끊임없이 논란되어져 왔으며 미국은 요구해왔다. 하지 않으면 그 논란이 없어지나? 하지 않으면 미국이 걍 팔짱끼고 가만히 있나? 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길이 지금처럼 유지 될까? 하지 않으면 광우병소고기 문제 없어지나? 하지 않으면 상표 70년 하라고 안하고 있나? 과거부터 보아주길 바란다. 이미 FTA전 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 언급돼 왔으며 이로 인해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다. 왜 지금와서 아주 큰일 난 일인양 말하는가. 정부의 주장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협상하자. 미국보다 우리가 우위에 설수 있는 때가 언제라 생각하는가? 5년? 10년? 10년후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그 10년동안 또 얼마나 많은 대미수출 규제를 받으며 지내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논란거리를 다음정부에 남겨 논쟁의 씨앗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거쳐야 하는가? 일본의 3년동안과 한국의 준비기간...시간이 준비기간을 증명하진 않는다. 더더욱이 일본과 미국과의 위치와 한국과 미국과의 위치는 다르다. FTA의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1. 현재 미국과 한국과의 위치가 향후에 하는 것보다 협상할 카드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느냐 2. 1년,2년 후에 할 경우와 지금 당장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인가? 3. 향후 10년 20년후의 한국의 경제가 보다 나아질 것인가? 이러한 관점의 기준은 "한국이 FTA를 하지 않을 경우" 와 비교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FTA의 확정안이 나온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순전히 개인적 생각이지만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더 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의 위치에서 미국은 언젠가는 주장할 것이다. 협상할 수 있을때 하자. 노정권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과연 다음정권에 FTA가 가능할까? 어느 정권이 되든 지금 정권보다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을까? 하지 않으면 하는 것보다 나아질까? 인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한다. 과거 미국의 무역 및 각종 미국 국익을 위해 한 행위를 생각한다면 FTA를 보는 시야가 좀 틀려질까 한다. =-------------------------------------- FTA 에 대한 생각의 전환차원에서 제시한 글입니다. '개인적 생각' 이란 점을 강조한 것도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가 있었으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현재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FTA를 기회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향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소모전과 대립들 그리고 차후 정부가 가져할 짐이 줄어들 수 있는것도 이득이다. 현재의 FTA의 협정은 확정안이 나온다음에 이에 대해 논의 하여야 한다입니다. 또한 조중동을 믿지 않는 관계로 현재의 정보를 완전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말도 시민단체의 말도 모두 이익에 의해 움직이기에 확정안을 검토해 보아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현재의 이러한 논쟁중에 '한국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보다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면 어떠할 것인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확정안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다에 대한 가정은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에대해 서술 한것이며 한미관계의 과거를 통해 봤을때 현재의 FTA에서 발의된 문제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측과 가능성 중 자신의 취사선택에 의해 논쟁을 한다면 전제와 예시가 다르기에 결론이 없습니다. 더욱이 확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과 인터넷 정보로 취합된 사설 기사는 주관적 시각에서의 편향된 시야를 가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한다면 FTA에 대해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p.s 오늘 하루 동안 노무현도 됐다가 알바도 됐다가 ㅄ도 됐다가 하여튼 여러가지 많이 됐습니다. 예전 나우에서 글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생각을 하니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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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별시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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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치는소녀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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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슷흐랄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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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마루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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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왕국반대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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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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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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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alier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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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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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 | 03-27 | |||
bada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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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노숙자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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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좋아서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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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 03-27 | |||
yozoh | 03-27 | |||
bada | 03-27 | |||
bada | 03-27 | |||
인생은전투닷 | 03-27 | |||
고구려광개토대제 | 03-27 | |||
bada | 03-27 | |||
박정희 소장 | 03-27 | |||
bada | 03-27 | |||
액시움 | 03-27 | |||
bada | 03-27 | |||
Timo tolkki | 03-27 | |||
scofield | 03-27 | |||
bada | 03-27 | |||
bada | 03-27 | |||
미소년클럽 | 03-27 | |||
bada | 03-27 | |||
태극기 | 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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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 | 03-28 | |||
난최강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최상진 | 03-28 | |||
Rosa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어영얘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늘처음처럼15 | 03-28 | |||
늘처음처럼15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환 상 | 03-28 | |||
bada | 03-28 | |||
유빈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진보승리 | 03-28 | |||
잘해봅시다 | 03-28 | |||
-_- | 03-28 | |||
Tikun Olam | 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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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 03-28 | |||
iziBeen | 03-28 | |||
속물들아 | 03-28 | |||
페리도트 | 03-28 | |||
리플리히 | 03-28 | |||
gwakkw | 03-28 | |||
gwakkw | 03-28 | |||
쥴리엣1 | 03-28 | |||
내맘RG | 03-28 | |||
망국지통 | 03-28 | |||
sh00333 | 03-28 | |||
진부령 | 03-28 | |||
빅베어 | 03-28 | |||
빅베어 | 03-28 | |||
빅베어 | 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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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꽃 | 03-28 | |||
곰단지 | 03-28 | |||
오늘은 | 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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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tp | 03-28 | |||
BCLee | 03-28 | |||
BCLee | 03-28 | |||
밥줘 | 03-28 | |||
까시나무 | 03-28 | |||
BCLee | 03-28 | |||
한경희생활과학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redrum0423 | 03-28 | |||
임창곤 |
며칠전 주야맞교대반대 실천투쟁대책위의 출근투쟁에서 전주민투위의장 박동철은 투쟁발언에서 주체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울산에 해결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것 같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상하게도 이날 발언자들 마다 출투를 진행하는 참가자들의 힘을 빼놓는 소리들을 해대며 속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어찌됐든 출투를 마무리 하였다.
사실 현자지부장에 이상욱동지가 당선되고 나서 부터 나온 발언이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때였다.
그러나 울산에 해결을 하라고 요구한것은 결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욱 후보팀이 스스로 해온 말이었다. 또한, 형의 하청문제로 논란이 있던 터여서 당선이 우려되던 때였다. 그렇지만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전주공장 버스부 주야 맞교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점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선이 되자 이제와서 전주 당사자가 직권조인을 했으니 울산은 할일이 별로 없다는 식은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오해 할 만하지 않은가?
말을 자주 바꾸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에도 굵고 짧게 라는 이상욱후보자의 전술표어가 말해주듯 앞날이 솔직히 불안하다.
전체 노동운동을 감싸안고 가야 할 현자지부가 자기문제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겁한 행위로 보이게 될 것이다.
27일 발행한 전주민투위의 내용은 그간 대책위의 활동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주체성 신뢰성 상실한 주야맞교대 대책위 유명무실하다고?
조만간 트럭부에 맞교대 요구를 할텐데 그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에 이게 왠말인가?
울산본조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알아서 해체하자는 수단 아닌가?
이는 대책위가 불신임서명을 접수한 뒤 전주 집행부에 의해 반려되자 전주지부장의 주야 맞교대 직권조인이 왜 규약위반이 아닌지 반려가 정당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대책위더러 회피하지 말고 정면돌파하라니 이는 또 왠소린가?
조합원의 불신임총회요구서를 접수를 늦게한것은 당시 규약에 의거한 조합원3/1에 해당하는 불신임 요구충족수에 모자라서 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며 접수하면 기한내에 불신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장의 불신임 기운은 라인을 점거하면서 노노싸움으로 비춰져 열기도 사그라진 상태로 판단했고 따라서 집행부를 압박하자는 카드로 사용해 보자는 의견을 우리조직에서 내놨을 뿐이다. 그러나 불신임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3/1서명이 넘어서자 접수시킨것 뿐이다.
실제 민투위는 이번 투쟁에서 한 일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조합원서명작업도 라인점거도 우리 자주회가 주도했고 출투대오 까지도 우리가 가장 많았다. 그런 민투위는 선거 때는 선거를 핑계대고 이제 와서는 본조를 의식해 대책위를 흔드니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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