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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7/06
    파업을 죽이겠다?(1)
    한울타리
  2. 2007/06/30
    맹세
    한울타리
  3. 2007/06/26
    고령화시대의 정년제도
    한울타리
  4. 2007/06/26
    일본 ‘비정규직 대우’ 한국과 큰 차이
    한울타리
  5. 2007/06/09
    6월항쟁을 기억하면서..
    한울타리
  6. 2007/06/08
    다시 불법파견 확인 됐다.
    한울타리
  7. 2007/05/28
    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울타리
  8. 2007/05/03
    돈 을 다루는 힘!
    한울타리
  9. 2007/05/03
    노무현대통령이 잘한거?
    한울타리
  10. 2007/04/28
    좋은글 한번 써 보기
    한울타리

파업을 죽이겠다?

현대차 파업을 죽이겠다(?) 구속 수감중인 박유기 전위원장의 글을 퍼올림.
철창안 넋두리 (10)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범시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대시민 거리홍보와 피켓시위, 시민 수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수도 있다"

현대차지부의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동참시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라는 조직에서 정면대응 하겠다는 내용을 지역의 모 신문이 사설로 설명한 대목이다.

그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리한 파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단다.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주의 이윤창출 목적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비난하고 짓뭉개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넘어 노동자의 헌법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도발인 것이다.
파업의 합법과 불법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2006년 현자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을 때도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내세우며 비난을 일삼았고, 몇몇 단체들은 현대자동차 정문에까지 와서 성명서를 읽고 언론, 방송기자들 앞에서 생쇼를 하고 간 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금 상황은 '불법파업' '정치파업' '내부반대'까지 덧칠을 하면서 현자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면 곧 죽일듯이 협박(?)을 해대고 있는 꼴이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가 자기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들어서 자기입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한 적은 옛날에도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노-사간의 충돌시 때로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차 파업에 맞서고 있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는 과거의 자기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리 캠페인, 대규모 집회까지 동원해서 정면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이들이 왜 이럴까?
현대차 몇시간 파업했다고 울산사회, 국가경제가 뒤흔들리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소속된 단체나 회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가?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는 파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짓밟으면서 누구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자는 것인가?
지역사회, 국가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유독 우리 파업에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국가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정치집단을 보면 한나라당과 구, 열린우리당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IMF체제로 몰아넣었고,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만들었다. 그 결과 극소수의 부자들은 갈수록 떼돈을 벌게 되었고, 기업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농민, 어민, 도시빈민들의 삶은 시장개방, 대형마트 등으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극빈층들의 분노를 파업하는 노동자에게로 돌려놓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습게도 한나라당이 아닌가? 수구보수 세력들이 아닌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파업을 해? 배부른 짓거리 하고 있네"

라는 여론을 조장해서 어렵게 사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다.

『파업은 경제를 어렵게한다 → 파업은 잘못되었다 → 현대차 파업은 그냥 둬서는 안된다 → 파업을 이끄는 현대차노조는 잘못된 집단이다 →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핵심이고, 민주노동당이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현대차노조는 나쁜 놈들이다 』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
『 자동차산업 보호, 농업, 수산업 지키기, 사화적 양극화 저지 』라는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이 어찌하여 이토록 여론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울산에서 정치구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결구도가 명확하다.
이런 판에 민주노총, 현대차지부를 세트로 묶어서 매장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적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을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챙기게 된다.

시민-사회-경제 등 울산의 140여개 단체가 모였다는 그 조직이 현대차지부의 파업에 대해서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된 짓'으로 매장하고 도발하는 행위는 결국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골화 될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1차적으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 간부활동가들의 결의, 조합원들의 결의, 가족 나아가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에 대해서 반대깃발과 피켓을 들고 울산시내 곳곳에서 심지어 현대차 각 정문에서 시위를 한다. 나아가 수만명을 동원해서 규탄대회를 하면서 한나라당 기조와 구호, 당원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보수언론과 방송들이 덩달아 깨춤을 추게 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현자지부만의 준비가 아니라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그리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모두 나서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대차지부의 패배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패배로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패배로 귀착된다는 위기감으로 단결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권력, 시민사회를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된 역량은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나라당과 수구보수 세력들의 '무조건 파업죽이기' 책동에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니탓, 내탓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곳에 갇혀있는 처지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 대는 것은 오줄없어 보인다. 그 부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의 몫으로 인정하고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단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행복...

범시민협의회'와 지역 언론들의 공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걱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해 보는 것이다.

지난 연초 현대차노조 성과금 파업시 그들은 구체적으로 "10만명의 시민들을 태화강 고수부지에 모아서 규탄집회를 준비했고, 그중 5천명 정도를 현대차 정문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매운동'이라는 협박까지 동원가능한 저들의 공세임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배후의 한나라당의 의도까지......

박유기 (현대차노조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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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

논란이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는 이 맹세문이 너무나 ‘군국주의적인 훈육’ 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문구는 절대적인 충성을 국민들에게 훈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다. 실제로 이 맹세문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야말로 군인에 의한 통치, 즉 권력의 주체가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라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복종의 대상이고 부림의 대상일 뿐이었던 시대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국가를 위해 국민이 복종하라는 식의 맹세를 강요하는건 잘못된 것이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강요에 의한 무비판적인 굴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근거된 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忠誠 이라는 글자에 부합하는 것인데 지금의 맹세문은 어떤 개인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도 없고, 이성적인 숙고도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실로 진실된 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忠誠은 진실, 참마음, 정성을 다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강요에 의한 것은 잠시의 무기력한 屈從일 뿐이고 이 충성과는 상관없는 의미가 된다.
즉 자발적인 마음에서의 간절함이 충성이라면 굴종은 종으로의 마음으로 굽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맹세문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자랑스럽거나, 충성스러운 맹세문이 아니고 국기에 대한 본질적인 모독이라고 보인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나는 미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인데 종교적인 색체만 뺀다면 대단히 간단 명료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이라는 문구인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의 충성의 내용은 나누어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베푸는 공화국에..라는 네가지의 말이다.
나누어질 수 없는=일체, 통일 이라는 의미다. 여기서의 일체와 통일은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평등이라고 보겠다.
자유와,정의를=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베푸는 공화국에=국기로 상징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논란을 빚자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가 맹세문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제1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2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3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 가지 안 모두 현재의 맹세문보다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 역시 지금의 맹세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권리행사는 나쁜가?

 첫째, 책임과 의무의 이행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수정안은 권리의 행사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전제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동체의 삶에서 권리의 행사는 결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온 점을 애써 부인하려 하는 것은 아닐지... 과도한 권리의 행사나 남용이 경계되어야 하는 점은 옳지만, 권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되어 만들어진 수정안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발전, 무궁한 영광, 번영은 무엇인가?

 둘째, 여전히 대한민국의 발전, 모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 최고는 아니지만 국가생활에서의 매우 높은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실 매우 공허하고 그 내용에 대해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대상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이거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라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파병을 두고 이게 대한민국 국력신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파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는가?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운 목표를 두고 언제까지 국민에게 입술만 움직이는 맹세를 요구할 것인가?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의 다짐... 너무 심하지 않은가?

 셋째, 수정안에 등장하는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의 삶에서 매우 숭고한 가치를 가지는 이들 개념을 사용하여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 맹세문을 통하여 국가가 인간의 내면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인가? 순박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대할 것이고, 약은 사람은 맹세를 하면서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마음 속에서 왜곡하게 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매번 맹세문을 읊을 때마다 거짓말임을 의식하면서 하는 수밖에...


올바른 국가관의 형성

 국가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올바른 국가관은 필요하다. 함께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민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자 와 권리가 강조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남용되지 않는 권리의 행사야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힘이며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의 소리는 강제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은 강제될 것이 아니다. 진지한 양심의 소리는 스스로 울려나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강제되는 순간, 그 마음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기와 국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어떤 수정안도 맹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폐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70%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지만, 이런 문제는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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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정년제도

 
 
노동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월간HRD 06.09.01


노동부와 뉴패러다임센터는 8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정리_ 최정민 기자 press2@khrd.co.kr 자료제공_ 뉴패러다임센터

<제1주제>

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와 정년제-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는 9.1% 정도로 EU평균 15%에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09년이면 실질적인 노동력인 재직근로자(25~54세 연령구간)가 감소하고,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2020년에는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 않은 편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정년 전에 전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노력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의 약 71%가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균 정년은 56.8세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 즉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한 중고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모델
이러한 고령층 증가와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역U자형 개선모델이다. 과거 우리의 임금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령과 근속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우상향 임금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장기근속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점. 반면 역U자형의 우하향 개선모델은 중고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60세 정년을 65세 정년으로 연장하여 고령층의 계속 고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고용안정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사측은 고직급, 장기근속에 따른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상향 임금곡선을 45~50세를 피크로 하고 50대 이후 하향하는 우하향 임금곡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호봉승급제를 폐지하고 고과승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과승급제가 도입되면 경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금곡선이 우하향되면서 고용보장의 여유가 발생한다.
또한 기본급에 연동한 상여금 제도를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로 전환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조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액임금기준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종래의 제도를 지급주기 3개월 이내 임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승진중심 직급체제를 다양화하여 복선형자격제도와 직군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무등급제도로의 개선, 고용의 형태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조건과 대처방안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첫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정년 후 적용할 임금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고용형태별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65세까지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고용 연장을 위한 재고용제도,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연령차별금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그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층 고용은 연금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사회 전체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개체와 전체간 상존할 수 있는 구성의 오류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령자 고용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저해?촉진 요인을 먼저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사업장 업력, 성숙기나 쇠퇴기 제품라이프사이클, 승진정체, 노동조합, 탄력 시간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정(+)의 관계를, 반면 팀제나 직급간소화 등 조직유연화, 기업의 고령자 기피태도, 신기술 훈련, 연공급의 지표인 호봉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고용과 정년제간 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년제 존재 유무는 고령층 고용비중과 관련이 없다.
둘째, 정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면 정년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비중도 높다.
셋째, 그러나 정년제 유무나 특성은 고령층 고용기회와는 관계가 없다.

첫째와 둘째 결론을 고려하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세 번째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년연령을 높인다고 해도 고령층 고용의 순 증분은 없이 다만 기존 고령층 인력의 퇴출을 방어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층 고용과 정년연장 위한 정책과제 발굴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의 정년이라도 제대로 보장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분석결과 제도상의 정년과 실제 정년 간에는 대략 4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은 특히 임원승진 시기와 관련해서 관리직의 경우에 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직 및 고용유연화는 우리기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경영의 정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를 비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역할체계(적합 직무)의 정립, 역량개발, 연공급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의 변화가 그 성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층이 수행할 역할(직무)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호봉제는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고령층 고용비중과 일관되게 부호가 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정간 밀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정년보장을 위한 제반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손상 받지 않는 선에서 부담 없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간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주목해야할 대목이라 하겠다.


<제3주제>

국내외 정년제도 비교와 정책 방안-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용만 교수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어느 나라에서든 중대한 국가의 정책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년제는 핵심적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바림직한 정년제도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외국의 정년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제도는 정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정년제와는 별개로 고령자에 대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것 역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고령근로자의 정년제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에 따르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고에서도 보듯이 정년제도의 개선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년제에 관한 주요 외국 제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영국 : 65세 미만의 정년은 정당사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지만 65세 이상의 정년설정을 합법화하고 있다.
- 프랑스 : 연금수급 개시연령(60세)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금지하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정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 일본 : 60세 미만의 정년을 금지하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여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년제도와 고용차별법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노력 미흡,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 규율의 국제적 경향 등에 비추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년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며(제1단계)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예외적 허용(제2단계)하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세)에 따른 정년금지연령의 상향조정(제3단계)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 확대하고 모집?채용에서 퇴직ㆍ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고령자 등에 대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이다.


HRD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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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대우’ 한국과 큰 차이

 임금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직무 만족도’ 높아

일본에서도 최근 몇 해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관리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채인석 일본 센슈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2.9%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파견노동자의 경우 87년 9만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가량 늘었고, 계약·촉탁사원은 73만명에서 274만명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채 교수는 “파견사원이나 계약 혹은 촉탁사원은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해 정규직의 40~60%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채 교수가 제시한 ‘2003년 9월 고용형태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자료’를 보면, 한달 동안 30만엔 안팎으로 임금을 받은 비율이 정규직 사원(33.3%)과 계약사원(27.6%), 촉탁사원(33.8%)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채 교수는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남성 중심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신뢰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일본 기업 ‘텔레마케팅 저팬’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관리직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허동한 일본 규슈국제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뒤 단기고용 관행은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배경이 됐다”며 “연공급에서 성과급으로 옮아가고, 가족수당 등을 기본급 항목으로 흡수해 좀더 간단한 임금체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고, 임금 수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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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을 기억하면서..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당시 전두환 임기말이고 체육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다음번 선거에도 체육관 선거가 될거라는 호헌조치 발언은 전국을 들끊게 했고 천주교에서는 조직적으로 '우리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결국 6월항쟁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7년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10명 중 6명은 6월 항쟁을 잘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도 당시 군을 제대하고 첫 일자리를 그때 군포의 모 음료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듯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부당함을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미안함은 있었다. 학생운동이 왜 저토록 저항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모 다방에 붙은 오늘은 공짜 라고 붙여진 것들이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내가 있게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역사에 길이남을 이 6월항쟁을 주도한 단체가 있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이다. 이들이 주축이된 6월항쟁의 일부인원들이 참여정부와 한나라 민주노동당에 정치를 하고 있고 흔히 486이라 부르는 것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한국민주화투쟁의 역사는 우익군부권위주의정권이 풍미하던 60년대 이후 세계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세계사 속에서 세계민주진보진영의 한갈래 희망이자 빛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부족하였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우리는 민주화투쟁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간직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하나 하나의 유물 속에 담긴 세계적인 의미를 다시 읽어야 한다.

근현대사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목표는 첫째가 독립이고 둘째는 민주주의였다. 미 제국주의의 신 식민주의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려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또하나의 버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독재와 권위주의 망령이 이 땅에 되살아나지 않도록 우리의 민주화투쟁이 정사(正史) 속에 위치지워져야 한다. 그런데 벌써 잊혀지고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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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법파견 확인 됐다.

 자동차 조립라인 도급 불가능 2년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서울지법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무혐의 판정 검찰 '한방' =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났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로 향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간주를 적용하여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지난 1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조합원 등이 현대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조립업무는 도급계약 불가능"
법원은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상 도급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고 대금지급방식도 도급으로 볼 수 없으며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는 현대자동차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해 오는 등 현대자동차와 업체간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7명 중에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 6조 3항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라고 판결했고 2년이 되지 않은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 '정규직 직원'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과 같은 조립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실상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규직으로 일했어야 할 노동자를 불법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는 물론 부품회사들도 모두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성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동차공장뿐만 아니라 전자, 전기 등 대부분의 제조업체 공장들이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일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127개 하청업체 912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이어 GM대우 군산과 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해 12월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금속노조, 대규모 집단소송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미 검찰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불기소처분하고 검찰항고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해 자동차조립생산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자동차 조립생산에서는 도급을 위장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통한 생산작업의 수행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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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울타리님의 [책임이냐! 공헌이냐?] 에 관련된 글.

조직 신문에 게시하고자 고쳐쓴 기사 임.

 

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몇 년 전부터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현자노조의 경우처럼 노사가 합의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 지역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 공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소개는 많은 반면,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권과 노동권, 환경보호와 반부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부나 자선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책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경우는 없다. 
 
사회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빈곤층의 의료, 주택, 교육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문제이지 기업이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란 노동권 보장과 투명납세,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윤 확대와 부의 창출에 주력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를 보자. 정몽구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차 사태 당시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보유 주식을 사회에 헌납키로 했다가 최근 7년 내 사재 1조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1년 내 1200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이미 출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공헌 1차 산업으로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및 지방 12곳에 지상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를 조만간 설립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재원 조달은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공헌은 전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이라며 "(재판과 상관없이)이날 발표한 사회공헌 안은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룹사가 나서고 있고 관리직이나 신입사원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기업의 사회공헌은 한국 대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환경보호는 뒷전이며, 반독점과 반부패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이 기부나 자선 같은 '선행'에 공을 들이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같은 사회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사회공헌'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권 보호와 조세정의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도 무시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몫인 사회복지까지 거들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사회공헌'도 잘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또 사회공헌 활동은 합법적인 '탈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몽구회장이 사회공헌기금을 헌납한단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인데 정회장에게 부탁드린다. 기금 헌납하기 전에 기업이 원래 할 일인 “인권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부패방지 같은 사회적 책임이나 잘 하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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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을 다루는 힘!

돈을 다루는 힘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공무원 중급 관리자 과정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만약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한 다음에(단지 가정일 뿐이니 오해 마시길) 각 개인에게 500만원씩 나눠 준 후 5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

어차피 가정이고 만약의 상황이므로 정답은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전부 몰수하기 전에

부자였던 사람은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역시 부자로 살아갈 것이고,

같은 500만원으로 시작해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다.
물론 이런 결론을 내기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음을 인정하지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돈을 다루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는 좀더 구체적인 예로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시킨다 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돈을 다루는 힘을 가지느냐가 계속 부자로 남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결국 현재 부자이든 아니면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이 '돈을 다루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돈을 다루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개인 재무설계인 것이다.

최충환 / 울산지점 개인재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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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서 돈의 힘을 알면서 이 돈을 이용 할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다.

민주노총 산하 어느 곳을 가든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

막대한 자금으로 착취를 하는 자본가의 행위를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그 자본을 이용해 볼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

실재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 질 경우 글쓴이의 의도 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본은 돈을 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돈을 다루는 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배반의 길 이라는 모종의 법칙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돈을 모아 돈으로 맞서 보자는 ... 돈 없이 착취 당하면서 한 없이 투쟁만 해야 하는 없는 자의 헛 생각...잠시 해봤다. 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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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잘한거?

검색을 하다보니 노무현이 뭐 잘한거 없는거 같은데 잘한거 있으면 대보슈~ 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답글이 있기에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오타정도를 수정하여 여기에 올려 봅니다.

 

뭐 노무현 하면 자다가도 벌떡일어날 정도로 능멸하는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는
분명 잘한거 하나도 없고 나라만 망친다고 생각할것이며 말안해도 그럴꺼라 대부분 생각할 것이기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 기준으로(도덕적이건 리더쉽이건)
역대 대통령중에 노무현보다 경제건 나라꼴이건 더 잘한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가 뭔지 봅시다.


1. 국세청의 종부세 관철
2.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정책의 잘못인지 저항의문제인지는 정확히 봐야함. 조, 중, 동은 부동산투기꾼의 입장으로 대변함.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안함, 공급중심주의는 결국 수도권과밀화로 국가 도산이 됨 - 수도이전을 반대한 세력이 부동산가격급등을 비판할 자격이 잇는지)
3. 평화정착(이를 퍼주기로 왜곡하지만 남북대립으로 인한 손실은 훨씬 큼다 - 대외신인도, 무기 구입비용, 미군 체류비용증가등.. )
4. 부패 일소(과거 정권들의 권력형 부패가 없음)
5. 사학비리 견제, 교육제도의 안정
6. 대통령 - 안보/ 외교, 총리 - 내정의 권력 분산
7. 언론자유화(심지어 대통령이라면 무엇이든 욕하는 패단을 자처했음에도 언론 자유에 대한 정책은 유지됨 - 언론 견제와 자유에 대한 통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8. 주가 1400 돌파, 수출 3000억불 돌파... 그럼에도 이러한 것이 제대로 조, 중, 동에 실린 적이 있는가...
9.전자정부
주먹구구식으로 행하던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를 데이타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였을뿐 아니라, 민원과 자료열람을 전산처리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었습니다.
10.유착의 고리를 끊음
정경유착, 정관유착, 권언유착 등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유착의 고리를 끊음.

최연희 사건때 왜 한나라당 당직자가 동아일보 기자들과 술을 마셨을까요? ???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언론에 조명되었나요?

 


반대급부로 물어보죠 그럼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중 잘한 일만 많은 대통령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제가 알기론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만은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는데 친일파를 대거 등용 작금의 친일세력 처단을 하지 못하게 했음.
민족 주의자 김구 선생님 암살을 사주하고. 정치깡패를 양산하고 대한민국 근대사의 오류의 시발점 한마디로 개쓰래기 같은..

 

박정희 역시 3저를 등에 엎고 일본과 굴욕외교로 돈받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군사쿠테타 친일공산주의자 등 양면성 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의 이면에 통킹만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의 전쟁에 피팔아 경제성장 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얻고 아울러 미국에 정치적 인정을 받음. 경제성장 이라는데 그것이 박정희가 이룬 것인가? 노동자들의 피와땀인가?
개발독제의 시작이 박정히며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문제점을 양산

 

전두환은 3s 정책으로 국민을 우민화 시키며 강남투기 신화의 주역, 광주학살,언론통폐합,녹화사업,인혁당 사건등
27만원 만 봐도 그인간의 쓰래기성이 들어나며

 

김영삼은 3당 야합으로 정권을 구걸 했으며 본인이 멍청한것 은 죄가 아니나 이외에 imf로 나라 경제를 부도 냈으며

 

김대중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퍼주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되어있고, 기타 여러가지 부실은 잠재우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으며
imf 를 탈출하는데 다수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외국자본에게 알짜 공기업 죄다 내다 팔아 껍데기 국가를 만듦.

 

 

노무현이 잘못한것 : 언론통제 하지 않은것 정언유착 하지 않은것 수준낮은인간들 마음데로 떠들수 있게 만들어준것.
야당탄압 안한것. 부동산 원가공개 못한것.열린당 실망 안겨준것 [기대수준 못미침, 한나라당과 별로 다를바 없는 경제 정책노선으로 한나라당이 집권 할 경우를 예상 할 수 있게 됨]

생각없이 떠드는 비난은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뭐 그냥... 나는 욕한마디 안했음에도 글쓰신 분이 나에게 날린 폭언이나 되돌려 드려야겠군요
'병신은 어떤 행동을 보이든 간에 병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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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한번 써 보기

돈.

 

이 두개의 단어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사랑.
믿음

 

이런 단어가 세상을 흥하게 하는데...

 

우리주위엔 돈, 힘, 이 단어가 사랑, 믿음, 보다 더 많이 쓰이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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