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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경기보조원 원직복직!!!

2014년 2월 전국여성노조 88cc 분회 경기보조원들이 대법원에서 부당징계 판결이 났습니다.

3월 24일 2024일만에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물론 5명의 간부들이 부당징계가 아니라는 판결(4명은 대법판결, 1명은 아직 고등법원에서 소송중) 때문에 복직을 못하였지만..

또한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부당징계판결자에 대해 일못한 기간 6개월의 임금과  위자료 각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전국여성노조에서는 대법원에서  간부 5명에 대해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들이 40명이 부당징계이고 임금도 지불하라는 최초의 판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지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