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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4/24
    0424보훈처집회 현장발언-천수복(7)
    88캐디는 투쟁중
  2. 2009/04/17
    드디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음(25)
    88캐디는 투쟁중
  3. 2009/04/14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9)
    88캐디는 투쟁중

0424보훈처집회 현장발언-천수복

차가운 길바닥에 내 쫓기고, 낙엽지던 가을을 보내고 눈 내리던 추운 겨울도 보내고 꽃피는 봄을 맞이해서 어느덧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발을 들여놓고 2000년 첫 투쟁 때 한 언니가 쓴 글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조팝꽃 지기 전에 투쟁이 끝나 푸른 잔디를 밟고 싶다던 그 문구를, 요즘엔 내가 입에 달고 삽니다.

한때는 좋아했던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그냥 말없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10년을 넘게 몸 담았던 그 곳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어느 날, 너무나 이쁜 동생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겠금 만들어 준 후배들.. 난 그래도 두 번의 투쟁을 겪으면서 힘든 싸움 끝에 맞이했던 동지들과의 감동의 순간들...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잊게 해준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던 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힘든 생활에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고 지쳐하지도 않고 늘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모든 조합원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승리해 푸른 잔디를 밟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2000년 2003년에처럼 승리해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을 꿈꾸며 머지않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조합원 동지여러분이 곁에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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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음

- 08년 9월 24일 부당하게 해고당한 88cc 경기보조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문제삼이 '각하'시켰던 바 있습니다.

- 하지만 09년 4/16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88cc경기보조원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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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4월 9일 경기지노위는 88cc분회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특수고용은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안된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이제 명분을 잃게 되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들 좋을 대로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불리하면 피해버리는 야비한 회사에 맞써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복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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