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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4월 9일 경기지노위는 88cc분회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특수고용은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안된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이제 명분을 잃게 되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들 좋을 대로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불리하면 피해버리는 야비한 회사에 맞써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복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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