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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경기지노위 판정문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행한 출장유보 처분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배치하지 않거나 뒷 순번으로 배치한 행위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출장유보 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출장유보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출장조치하며, 출장유보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출장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또는 캐디 피)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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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이어 4월 16일 경기지노위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판정문이 나온 현 시점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며 실제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경기보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심마저 잃어버린 회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안따까운 마음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고노동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이루어냄으로서 전체 특고노동자의 염원을 앞당기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의 투쟁은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88cc 분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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