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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13인의 국가보훈처에 보낸 의견서

의견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귀처의 88골프장 사건 처리에 대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권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009. 5. 4. 중앙노동위원회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기보조원 정연호씨에게 한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이므로,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캐디피)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것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88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났으니 경기보조원들을 복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엇갈리니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88골프장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서약서가 부당하다는 질의가 있었고, 박선숙 의원의 경기보조원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합법 노조이며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88골프장에서는 노조가 불법이므로 해산 대상일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들의 노조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해산 밖에는 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 노동조합입니다.

 

더욱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을 중노위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여 88골프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를 우선 철회해야 합니다. 귀처는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번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사건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88골프장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귀처에서 이를 감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이므로 이것은 결정 내용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88골프장 근무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권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권한임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승소 가능성보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패소한 경우 고액의 변호사비용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한 날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연20%의 고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의 확신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을 법원에 다시 가져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여 온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요청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선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근무관계를 보면, ① 이 사건 경기보조원은 모집․수습과 업무 투입의 과정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준수사항과 휴가, 벌칙 등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경기보조원 수칙」이 있으며, ③ 각종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④ 노무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는 그 금액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출퇴근․근무시간과 장소, 출장 순서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정규직 관리자인 캐디마스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⑥ 계속적이고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종속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새로운 판례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조계 주요매체인 법률신문에서도 5월 7일 이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중노위 캐디 근로자 인정, 향후 파장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법원은 엑스트라나 텔레마케터, 채권 추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조계 의견을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중노위 결정을 반영하여, 귀처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정연호씨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2. 그 외 출장정지된 경기보조원들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3. 현재 88골프장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제출받고 있는 노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강요 행위 중단을 위한 감독권 행사.

※2009년 2월까지 88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에게 강요했던 서약서 자체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였음.

 

귀처의 현명한 감독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 5. 13.

 

 

환경노동위원회

- 민주당 : 김상희, 김재윤

- 한나라당 : 박준선, 강성천

- 민주노동당 : 홍희덕

 

정무위원회

- 민주당 : 이석현, 박선숙, 김동철, 조경태, 이성남, 이용삼

- 민주노동당 : 이정희

- 창조한국당 : 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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