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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음

- 08년 9월 24일 부당하게 해고당한 88cc 경기보조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문제삼이 '각하'시켰던 바 있습니다.

- 하지만 09년 4/16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88cc경기보조원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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