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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일, 88cc의 현재 상황입니다.

88cc 경기보조원들은 해고된 지 4년차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9월  첫 제명자(해고자)를 필두로 2009년 3월까지 58명이 집단징계를 당했고

2010년 8월  단협해지와 동시에 1명의 간부를 제명(해고)하였으며

2010년 11월   분회장을 또 해고 하여 총 60명을 징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징계절차도 없이, 징계공고도 없이 오래전에 이미 제명(해고) 했다고 까지 하면서

제명을 시키고 회사 출입금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2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48명의 조합원이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장유보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결

2011년 7월 20일, 분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장유보자에 대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조합탈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10월 회사팀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벌금200만원이 선고

 

=>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 항소, 또는 상고

 

이렇듯 많은 법원에서 경기보조원의 징계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는데도 회사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복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이며

그 때 가면 지급해야될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회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분회장의 재판이 행정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88cc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총 7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걸린 소송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쓰러질 노조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는 그 많은 소송을 중단하고 부당징계 경기보조원들을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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