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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6
    차별적인 법무부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의 실태를 고발한다 - 돌진(3)
    반차별팀

차별적인 법무부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의 실태를 고발한다 - 돌진

얼마 전에 법무부 인권과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며 뭣 좀 물어보겠다고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이 왔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법무부 인권과 담당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담당자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난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 명단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에 있고 거기 각 단체들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단체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라고, 나름 애써서 친절하게 대답했다. 법무부 인권과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알겠다고 했다.

 

그 후 법무부 인권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니 각 단체들의 정보를 묻는 간략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다. 문서는 각 단체들의 대표, 현황 등을 묻는 항목과 각 단체들의 주요 활동 사항, 차별금지법에서 관심있는 부분 등을 묻는 항목들로 된 표였다.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정보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왜 모으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사회단체들과 협력해서 차별금지법을 잘 만들어보려고 하니 협력을 바란다'는 정도의 취지로 전화통화로만 들었던 기억은 얼핏 난다. 그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법무부가 보였던 차별적인 모습들이 떠올라 약간 빈정이 상하기도 했다. '사회단체가 법무부가 원하면 다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니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별로 나쁜 감정은 없었지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만들라면 2007년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고 항의라도 하고 싶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담당자가 여전히 담당자로 일하고 있기도 했고.(지금도 그렇지만, 법무부 인권과 담당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님)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인터넷 메일로 보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에 서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요청하신 협조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협조 요청의 취지에 대해 전화로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취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기대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요청하신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해서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사회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설사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충분히 그런 목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법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좀더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더 적절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 소속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은 연락과 요청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법무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난 그 댓가로 그 법무부 인권과 담당자로부터 집요한 항의를 받아야 했다. -_-;;

"근데요. 저기요, 잠깐만요!!! 제 말도 좀 들어보시라고요~"

뭐, 그 담당자는 할 말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법무부 인권과가 다시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다른 단체로 추진위원 추천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다. 대충 알아보니 여연, 외노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으로 법무부의 요청이 들어간 것 같았다.(다른 곳으로도 요청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더 알아보지 못했다) 나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방면으로 배분된 구도인 것 같았다. 여기서도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에서 삭제되어 논란이 되었던 성소수자 분야는 배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연에서 한 단체로 다시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의뢰받은 그 단체에서는 반차별 분야에서 고민도 많고 관심도, 활동도 많은 한 활동가를 추천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고 심각했다.

법무부에서 그 활동가가 차별금지법추진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반려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모른다. 그냥, 아웃. 법무부에서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여연에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 민망해서 둘러댄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위원으로 '까인' 활동가가 들은 대답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였다고 한다. 헐-

법무부한테 차별금지법 괜히 만들라고 했어~ 이럴 거면 만들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 만들라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어떡해!!! ㅠㅠ

 

이런 사실에 황당해하며 한창 뒷담화를 깐 후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

 

"법무부가 자신들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물론 여연, 외노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법무부에 순종적이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여연, 외노협도 반차별공동행동 초기에 함께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 다만, 다른 맥락에서 이전에 법무부가 '나름' 반차별공동행동에 관심을 보이며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으나 서로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인한 약간의 마찰 때문에 법무부가 까인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뭐 그런 (단지) 추측. 실제로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법무부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법무부가 그 30대 후반이라고 알려진 '어린' 활동가를 거부한 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로서 '강성' 활동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닐까. 아님 말고.

 

법무부는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무부가 발의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발의를 한다면, 올해 10월~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차별적인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하다.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라...이런 코메디같은 상황 앞에서 또다시 2007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순전히 법무부 탓이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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