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회적기업에 관하여

시민사회신문에 기자로 있는 친구 녀석 땜에 투고하게된 글.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바램을 담은 글..

 

어디 저장해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전에 블로그에 퍼담는다.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노동부에서는 36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착수했다. 이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 된 이후 노동부의 공모를 통해 약 110여개의 신청기관을 심사한 결과이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국내 사회적 기업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와 요건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책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선 인증 요건에서 지나치게 많은 참여 인원과 규모를 강요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단체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당초에 노동부가 목표했던 사회적 기업 1차 인증규모인 70~80여개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경영 컨설팅 등에 관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증 기업만 발표하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 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민간의 주도로 연구되고 실험되어 오던 것을 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되게 된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민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법률과 제도라는 테두리로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규모를 제단 함에 따라 자발적인 사회적 기업 설립과 성장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노동부 인증 기업 이외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준)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많은 민간단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적 목적과 기업적 방식이 혼합된 일종의 대안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패 여부는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자율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만 집착하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대책이라 비판받아 온 정부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 양극화의 올바른 대안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획일화되고 행정 중심적인 지원체계를 통해서는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은 참여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공익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 노력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향들이 수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 신청과정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등의 단순한 세 가지 유형만 가지고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많은 자활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발전 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활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자활공동체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자활경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에 착목하고 규모면에서 영세할 수밖에 없는 자활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여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동안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임금과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성과 위주의 사업이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 보다 높은 임금,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사회적 기업이 바로 서기위해서 다양한 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영·마케팅·회계 세무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야 말로 ‘기업’이다. 기업의 구조와 운영 전략에 정부가 법률적용 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