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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다. 최승구
이 글은 일본에서 자이니치(재일조선인)들이 법원에 원전제조사도 원자력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송장을 전달한 것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자이니치들의 ,배경을 서술하고, 이후에 자이니치들이 원자력 문제에 대해 투쟁할 것임을 설명하고, 결국 원자력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일부 열강(일본, 한국등)들이 원자력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파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다고 말한다. 이 글은 자이니치들의 투쟁들을 ‘히타치 투쟁’을 통해 설명한다. 일본이라는 민족국가 속에서 자이니치, 즉 재일조선인들은 경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치 대한민국에 사는 이주민 노동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어설프게나마 추측한다. 책에서 나왔듯이 이 자이니치는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평등하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족국가에 맞서 투쟁을 하였고 일정량의 성과을 쟁취할 수 있었다. 나는 언젠가 씽크라는 만화잡지에서 ‘노마드’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예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 했을 때 장면이 생각난다. ‘‘~(특정 국가)사람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에서 담겨져 있는 뜻은 나는 국적을 지니지 아니한다. 그저 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뜻이다‘ 라는 설명이었다. 비슷하게 글에서도 자이니치의 투쟁은 민족국가에 편입하고자하는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그저 그 땅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의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이니치의 투쟁은 민족국가에 대한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듯이, 재일 조선인 또한 그 땅에서 사는 이로서 받아야할 권리 뿐만 아니라 그 곳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원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일 조선인, 자이니치, 외국인 근로자
자이니치, 재일 조선인은 대한 독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그 자손, 그리고 독립 후 일본에 이민간 한국인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교포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 이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주해서 10여년 넘게 체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해외교포로 등록된다. 그러나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일본내 선거권이 없다.
기본적으로 적을 둘데가 너무 멀리 있는 그럼에도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 또한 적대 받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특수한 위치인 듯 싶다. 이들은 ‘뿌리 뽑힌 자들’, 고향은 사라지고 적대적인 현실에 마주한 이들이며, 동시에 두 나라 국경, 경계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들은 민족국가라는 테두리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 관습적으로나 유지되고 있는 공간에서 ‘외국인’, ‘공동체 외부의 적대적인 존재’인 동시에 차별의 대상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적대적 현실에 대한 투쟁의 삶이다. 책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재일조선인의 투쟁이다.
원전제조사 책임 부가.
현제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원전을 만든 원전제조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동시에 원전을 파는 것을 주도한 국가 또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원자력사태의 원전 제조사 히타치는 사고 뒤에도 어떠한 비판 없이 원전 수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국가와, 원전제조사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 덕분에 원전은 다양한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에 39개국, 4,128명의 원고에의한 소송이 진행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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