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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그리고 빈곤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편집자주]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상이 여성에게는 어떤 모습을 띠는지 3.8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통계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홈리스 여성, 성매매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빈곤문제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인권하루소식>

아이엠에프로 상징되는 98년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극단적 빈곤은 '실직노숙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되었다. 실직노숙인의 다른 말은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노상생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화엄동산'에서 일하는 임동숙 씨는 "홈리스를 '거리' 노숙인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노숙인 대책은 쪽방이나 여인숙, 쉼터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씨는 '노숙'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험 등으로 노상생활을 하기에 매우 힘겨운 조건이라는 것. 또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곧장 '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모순적이게도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성에겐 노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존재한다. 찜질방, 식당, 다방 등 서비스업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삶이 결코 노상생활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하다는 것뿐이다.

홈리스 개념 확대해야

유엔은 '집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옥외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등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이 홈리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체계는 거리 생활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임 씨는 우리사회에서 홈리스 여성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갈 곳이 없는 여성, 경제적 대안 없이 40-50대에 남편과 이혼·사별 등을 경험한 여성, 정신과 마음의 병이 커져 병원을 전전하다가 가족마저 포기해 쉼터를 오가는 여성"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고, 지상에 방 한 칸이 없으며, 이들을 지지해줄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졌다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임 씨는 "단지 노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홈리스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홈리스 여성을 단지 거리생활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오히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난한 여성에 대한 정책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현재 임시보호소, 쪽방, 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공간에는 일자리를 구해도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홈리스 여성들이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상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겪는 정신·심리적인 소외감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빈곤의 굴레를 씌우는 사회

이처럼 여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을 빈곤한 삶으로 내모는 첫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고용환경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 등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저소득과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의존하는 삶이 여성을 쉽게 '빈곤'으로 내쫓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남성·여성이 동등하게 혹은 권리를 쉽게 침해받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여성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육아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연금혜택을 불리하게 적용 받거나, 남성처럼 노년기의 소득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젠더에 기반한 빈곤 정책 필요

우리 사회 빈곤의 얼굴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한 쪽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 쪽은 자살을 하거나 창고인지 부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구석에 몸을 누이는 모습도 있다. 노숙만이 우리사회 빈곤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일 수 없듯이 정부의 대책 역시도 다양하게 포진된 빈곤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67.4%나 되고, 소득수준도 빈곤 남성가구주의 67.5%에 불과한 현실을 주의 깊게 고려한다면 빈곤을 없애는 방식에 있어서 젠더(인지적 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빈곤이 매개되는 성매매 유입 경로

"이혼하고 엄마와 아들과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IMF가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이혼녀가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술집이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질 않아요. 이자 제하고, 방 값 제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날엔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은 거의 없고, 식구들 생활비 보내려면 업주에게 또 돈을 꾸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2001.12)
이 사례는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통해, 여성이 어떤 경로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준다.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생계문제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하며 "최근에는 카드 빚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한다. 빚을 권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정책이 또 다른 한편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다.

성매매의 족쇄 '선불금'

성매매로 유입된 여성은 좀처럼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기 힘들다.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선불금 제도'이다. 선불금 제도는 성매매 여성에게 일종의 '족쇄'같은 것이다. '선불금'이란 업소에 취직하면서 미리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자는 기본적으로 5부 이상이고 이자율은 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자조차 갚기 버거운 상황에서 지각비와 결근비(하루 30만-150만원)까지 보태면 그것은 '노예문서'나 다름없게 된다. 선불금을 갚기 위해 다른 업소에서 다시 선불금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5백만에서 2천만원이 또다시 빚으로 보태진다.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러한 채무관계는 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02년 7월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고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제까지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풍속규제'의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어 직업교육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했다. 또한 가해자인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비로소 성매매방지 관련 법들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조 소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피해자 규정에 '선불금에 의한 강요' 조항이 빠지면서 여전히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 족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의 추가를 주장했지만 법에 담겨지지 못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차별

최근 19∼39세 여성의 10%인 33만여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조 소장은 "무엇보다도,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위주 접대문화는 성산업을 급속하게 확장시켰고, 거대한 성산업은 그 자체가 자본의 블랙홀이 되어 가난한 여성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빈곤이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성적 착취의 또 다른 이름이다. 빈곤이 유독 성매매라는 방식을 통해 여성에게 전이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놓여진 차별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이혼의 증가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예가 되기 싫으면, 성산업에라도 종사하라'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조 소장은 이를 가리켜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라고 일침을 놓는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임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곧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출발이다.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4시간을 더 일하지만 월급은 오히려 40만원 정도 작다"고 토로한다. 차별의 골은 비단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파고든다. 그 결과 영세사업장 한국 남성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로 갈수록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라디까 씨는 매일 13시간에서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백여 만원을 받았다. 어쩌다 아파서 하루를 쉬면 3일간의 일당이 깎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는 빈곤의 쳇바퀴에서 맴도는 삶으로 남았다. 라디까 씨는 "겨우 2살에 떼어놓고 온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네팔에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며, "지난 10년 간 노예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은 가난"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업종 여성이주노동자,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

차별과 빈곤으로 고통받기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성노동자도 매한가지다. 특히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 가정집의 경우 정해진 퇴근시간이 따로 없어 주로 40-50대의 조선족 여성노동자는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5년 전 하얼빈에서 온 한동숙(가명, 50대)씨는 역삼동의 기사식당에서  매일 15시간 이상씩 일해왔다. 그러나 주인은 한 씨의 3개월 반 임금을 떼먹고 식당 문을 닫아버렸다. 한 씨는 "한국인이면 세 사람 쓸 일을 조선족 두 명으로 부려먹을 땐 너무 힘들고 서러워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울분을 토한다.
한국에 온 지 보름만에 어머니가 죽고, 재작년에는 남편이 죽었지만 한 씨는 집에 가지 못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브로커에게 떼인 천 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한 씨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이 중간 브로커에 '갈취'당하는 돈은 보통 천만원 선.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아무리 연장근로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 돈을 갚는 데 최소한 3년은 걸리고, 그만큼 빈곤도 '연장'된다.

위협받는 모성과 몸

착취와 차별은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평등노조이주지부 소냐 씨는 "생리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임신을 하더라도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한다.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아이와의 가슴 아픈 생이별도 감수해야 한다. 태어난 후 한 달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아이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주노동자가 아이를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최근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부담해야 할 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의 여성노동자이 겪고 있는 문제가 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주여성과 본국남성 사이에 벌어진 권력으로 인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만큼 더 일상적이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소하나(인도네시아,  32세)씨는 "관리자들이 몸을 건드리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특히 밤에 술 취한 남성 관리자가 기숙사 방문을 치면서 '문열어! 문열어!' 하고 소리지를 때는 너무 무섭다"고 말한다. 게다가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은 불법체류 등과 같은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중첩된 차별, 폭력, 그리고 빈곤의 올가미에 갇힌 여성이주노동자의 삶은 한국사회의 척박한 인권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삶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각각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폭력을 곱절로 감당해야 함을 말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혹은 산업연수생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차별과 폭력에 여성이주노동자을 더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여성으로서 또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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