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6'에 해당되는 글 3건
- 난자 1000"송이"? 황우석을 위한 진달래 꽃길? (11)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 (2) 2005/12/06
- 저작권법 또 지랄 2005/12/06
아이러브 황우석이라는 카페 대문사진을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난자를 세는 단위가 "송이"다. 난자=무궁화로 등치시켜 난자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이 1000이 되자 무궁화 천송이가 모였다고 기념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
한겨울에 어디서 무궁화를 구했는지. 기증의사를 밝힌 여성들은 무궁화 꽃을 한송이씩 손에 들었고, 심지어는 어디서 구했는지 "진달래 꽃"을 모아 꽃길을 만들었다.
황교수님 사뿐히 즈려밟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 :황우석 교수님, 진달래꽃 사뿐히 즈려밟고 오세요 에서 펌
난자기증자가 무궁화로 상징되다니.. 머리가 쭈볏서고 소름이 돋는다. 여성을 꽃으로 상징하다 못해 이제 한송이 두송이로 세어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녀는 국화로 상징된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진한 상징의 물결~
기사에서처럼 무궁화랑 진달래는 상극인데. 같이 국익을 위한 행진의 소품으로 쓰이다니 .. 진달래가 저항을 상징한다면, 사뿐이 즈려밟고 오라는 것도 말이 되긴하는군.
관련글: [P2P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 저작권법 또 지랄
법안심사소위 다음날 상임위 의결이 있다니. 이상하다 싶었는데.
회의영상 을 보니까 상임위 참여 의원들은 무슨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지 숙지도 못하고 나온것 같다.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새삼스럽다 하겠지만.
3시간 짜리 중계 영상이라서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의결 직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코메디다. 몇가지 받아 적었다. 사실 지금도 들으면서 쓰는 중인데 5분의 1밖에 안지나서 아직 저작권법 이야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보고 알릴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몇가지 발언 발췌..
우상호의원이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
손봉숙의원이 "당일날 법안에 대해서 받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적어도 하루전날에는 전달이 되어서 어떤 법안이 확정이 됐는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오늘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질적인 심의가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면서 관례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심재철 의원 역시 "현 상황의로 봐서 본회의가 미뤄질것 같은데 한번더 상임위를 열어서 한번도 논의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한다.
"다음부터 제도를 개선하는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늘 법안심사소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전체 회의를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예 앞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상임위가 안열리도록 이후 일정조정을 할때 법안 심사 소위 한 이후에 하루정도 이틀정도 여유를 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오늘은 문제제기를 받은 것으로 하고 그냥 저 법안 심의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요번 법안은 다 그렇게 정치적 쟁점이 된건 없구요. 입법안이 진행되면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만, 많이 보안을 했습니다. 주로 문화산업관련한 법안이 주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제가 볼땐 아마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보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번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위 운영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과 전체 회의 간에 여러가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이 또 "개별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할때 부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항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에서 다 받아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 시키는 거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검토를 못해봤기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믿죠. 그렇지만 예를들어 음악 산업진흥법 같은거는 그걸 별도의 법안으로 떼어 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논의 됬는지에 대한 법안 소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들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다른때는 이렇게 자신없는때가 ..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걸 일괄 통과 시키고 제가 자신있게 의결권을 행사했나 하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에 굉장히 차질이 없다면 심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다음번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 "문화산업관련 5대 입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어이쿠..
아마 법안을 낸 의원도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만든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애매하게 문안을 만들어도 되는건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막는것 만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을까??? 일단 실질적 이용자들은 이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데..
*추가 회의영상중 01시간 26분시점부터가 저작권법 의결과정부분이다.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몇장 , 의견 있으십니까? 이말을 반복하다가 어이없이 끝나고 통과된다.
*patch, [P2P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가짜집시, 저작권법개정안, 말인가 막걸리인가?
*동동이,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랄이란 단어를 쓰게 되서 유감이지만. 이럴때 쓰라고 있는 단어다. 완전 지랄이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
그 개정안의 요지(랄)인 즉슨...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 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 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 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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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소름끼치네요...-_-;;;
누구 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겐가=_=
애국가와 성녀의 압박.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익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난자 한 송이를 기증하는 聖女와, 지 한 몸을 위해 난자를 기증할 생각따위 하지 않는 惡女로 이분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단어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외의 것들을 배제하거늘. 아니면 '보통녀' 정도를 남겨 주는 아량을 보일지.
뭘 또 즈려밟으라는 건지... 지 손으로 저 꽃을 까는 여자들은, 난자 = 꽃 = 여성이라는 상징의 고리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저 꽃들을 바닥에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밟아주길, 자신을 밟고 더 나은 곳으로 가길, 진심으로 알고 바라는 것인가.
으아, 진짜 소름끼친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지...!
무. 무. 무... 무서버요.....
지희/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소름끼치죠-_-;
가디록/ 진달래꽃은 즈려밟고 가는건데. 저사람들은 오라고 하더라.
a/ 휴휴...그 여성들을 비하해서는 안되는데. 그래도 소름끼쳐..
이채/응 아주 미쳐 돌아간다지!
홍실이/ 네 ㅡㅜ 완전 쏠립니다.
꾸에에엑.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판하는 거죠. 저분들을 비판한다기보다 총체적 상황 속에서 저분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거고, 그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는 거죠. 그저 순진하고 천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말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음 좋겠어요.
a /a말이 그렇다는 말 아니었어요. 당신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지요. ^^;
개울/ 웩
토 나와요. 진짜로.
'즈려밟을' 정도로 밖에 안 여기는 건가, 그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