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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25
    '구걸'이 남긴 것
    말걸기
  2. 2006/06/25
    '구걸'의 기록. 업데이트.
    말걸기

'구걸'이 남긴 것

 

말걸기['구걸'의 기록. 업데이트.]에 관련된 글.

 

퇴직금 지급의 법정 시한을 1달 반 넘겨(3월 20일) 퇴직금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이런 방식의 요구는 '공식적'이지 못한가 보다. 7명을 꼬셔서 8명 명의로 법정 시한 2달을 넘겨(4월 13일)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금을 요구했다. 8명 중에는 3개월이 된 이도 있었다. '공식적'인 요구 2주만에 약속을 받아냈지만 한 번은 이행되었고 한 번은 이행되지 않았다. 두번째 지급 약속은 9일 후에 마무리가 되었을 뿐이다.

 

 

1.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활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노동과 자본의 갈등의 산물인 노동법에 따르면 당에서 일하는 상근자는 노동자임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들이댄다. 상근자의 노동자성은 도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험한 주장'이다.

 

이 위험한 주장은 창당 초기부터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앙당 상근자의 노동자성은 단지 '활동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도당(지부)과 지역위(지구당)의 상근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심히 제약되어 왔고, 과거의 제약은 현재 당권파인 NL-국민파 동맹이 아니라 현재의 해방연대와 전진에 의한 것이었다.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딜레마로 만들어버린 건 운동권 전체이다.

 

 

2.

 

가장 짜증나는 싸움은 운동권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는 걸 확인했다. 운동권은 '싸움'을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온갖 치사한 싸움의 방법도 잘 안다.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안다.

 

퇴직금을 요구한 8인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이며 당초기부터 기가막히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각자의 인생에서 수년 간은 오직 민주노동당만을 위해서 살았던(일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이 쪽팔리는 건 이들에게도 쪽팔리는 일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싸움은 격렬할 수도 없고 시끄러울 수도 없었다.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기본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퇴직금을 요구할 때마다 들은 얘기는 '니들은 활동가 아니냐?' '당 간부 출신이 어찌 그런 걸 요구하느냐?' 따위였다. 소위 아픈 곳 팍팍 찌르는 공격법. 치사한 싸움이란 건 이런 것이다. 당연한 권리는 무시해 놓고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마치 당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 만든다. 돈 달라고 하니까 '니들이 돈 가져가면 당 사업비 없어진다'는 소리를 줄창해댔다. 퇴직금 요구에 돈이 없어 걱정이라는 소리를 한 건 NL-국민파 동맹 뿐만이 아니다. 전진과 혁신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소리 해댔다.

 

막판에 진정으로 가려고 하자 말리는 전화를 한 것 전진 쪽 인사인 듯하다. M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상대로 퇴직금 달라고 수개월을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던지. 당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일이다.

 

 

3.

 

현재 민주노동당의 지도 체제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인 게 밝혀졌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에 퇴직금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4월 21일에 최고위원회는 '결정'을 내렸다. 퇴직금을 주거나 안주거나, 얼마를 주거나, 언제 주거나 등등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문성현 대표가 주도했다. 김기수, 심재옥, 홍승하 최고위원들도 지지를 했을 것이다. 법이 정한 바대로 주기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걸려 있으니 퇴직자와 협의해서 지급 시점을 정하자는 결정도 함께 따랐다.

 

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은 말걸기 등과 4월 25일에 만나 협의를 했고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요약하자면 두번에 걸친 지급 약속이었다. 첫 약속일은 4월 27일 지급은 지켜졌지만 두번째 기한이었던 6월 14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아한 점은 총장의 지급 의사에도 불구하고 총무실장이 9일 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체제라는 것이다.

 

총무실장은 6월 16일 말걸기와의 통화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은 '총장의 생각'이라고 표현했다.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당헌 기관인 사무총장이 약속한 바'가 총무실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더욱 우스운 것은 총무실장 자기의 편의, 독단에 대해 사무총장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걸기 등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한 약속이 어겨졌을 경우 대표와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는 당대표의 책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한 절차에 따라 당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당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총무실장 선에서 꿀꺽했다. 대표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고 총무실장에게 내용증명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퇴직금 지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당이 수령한 후에도 당은 총무실장이 임의대로 처신을 했다. 즉, 전액 지급을 받아야 하는 5인 중 4인에게만 1/3을 지급했다.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진정을 준비하자 전날 밤에야 총무실장과 비서실장이 전화를 돌렸다. 퇴직자들에게 사정해 봐야 소용이 없자 총장에게만 연락을 해서 셋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날 퇴직자들이 여전히 수용할 생각이 없자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그들의 애초의 약속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최고위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결정이 나든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실장들이 그들의 입장과 생각대로 처리할 것이다.

 

 

당대표가 처리할 일과 처리하지 않을 일이 있다. 그래도 상황이 예민해지고 심각해지면 당대표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 말걸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당대표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조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지급이 안되었으니 조만간 진정을 내겠다는 뜻이었다. 즉, 최고위 결정에 따른 총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고나 있으라는 뜻이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으니 김기수 최고에게 대표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몇 일 후에는 홍승하 최고에게도 대표에게 직접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홍승하 최고는 늦은 시간에 대표와 통화를 못하고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말만 한 모양이다. 어쩌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김기수 최고는 당대표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했을까? 또 김기수가 아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전진 회원이 진정을 만류하기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대표는 알아야 한다. 지가 NL-국민파 동맹에 갖혀 지내는 꼬라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성현이 정치적 '적'이어도 당 꼬라지가 개판이면 이건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김기수 최고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홍승하 최고는 그냥 퇴직금 지급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

 

 

가장 궁금한 건 문성현 대표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정식 경로로 보고되지 않아서 가만 있었나? 둘러싼 이들이 많아 기회는 없겠지만 한 번 만나게 되면 물어나 봐야겠다.

 

 

'구걸'의 기록. 업데이트.

 

말걸기님의 ['구걸'의 기록] 에 관련된 글.

 

※ 2006. 6. 20.에 기록한 '구걸'의 기록을 업데이트함. 이게 최종 기록이 되겠지. 함께 했던 7명에게 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건 얘기를 말걸기가 듣는다면 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다.

 

※ 말걸기는 왜 기록을 남길까? 나중에, 한참 후에 민주노동당이 잘 나가면 이런 게 진짜 당의 역사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그뿐일까?

 

 

■ 퇴직금 지급 요구 및 지급 과정

 

 

ㅇ 2006년 3월 30일(목) : 말걸기, 민주노동당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알았다"는 답변만 받음.

 

ㅇ 2006년 4월 13일(목) : 14:30. 말걸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면담. K1, K2, M, 말걸기, L, J1, J2, J3(이상 퇴직자 8인)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060413_퇴직금지급요구.hwp>의 출력물을 전달. 사무총장은 지급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함. 또한 지급요구액을 14일(금)에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전달하기로 함.

 

ㅇ 2006년 4월 14일(금) : 말걸기, 지급요구액을 <060414_퇴직자8인의퇴직금산출내역.hwp> 문서로 정리하여 총무실장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1일(금) : 민주노동당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함.

 

[참고]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4> 중앙당 당직자 퇴직급 지급 기준의 건

- 안건 4는 폐기한다. 법적인 문제이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ㅇ 2006년 4월 25일(화) : 12:00, 말걸기, J2, 사무총장과 퇴직금 지급 건으로 협의.

 

[협의 결과 요약]

- 퇴직금은 요구한 액수로 지급한다.

- 8인 퇴직금 총액인 3천7백여만원 중 1/3가량인 1천2백만원은 4월 27일(목)까지 지급한다.

- 4월 27일(목)까지 지급해야 하는 1천2백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8인이 협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총무실장에게 메일로 보낸다.

- 퇴직금 중 나머지 2/3가량은 6월 14일(수)까지 지급한다.

- 7월 중순 임시당대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6월 14일(수)까지 지급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ㅇ 2006년 4월 26일(수) : 말걸기, 25일 퇴직금 지급 협의 결과 내용과 말걸기 외 7인이 요구하는 1차, 2차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060426_퇴직금지급협의결과(말걸기외7인).hwp>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총장 및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7일(목) : 협의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에게 지급액을 지급함. K2, J3 전액 지급. 말걸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직 금액 지급.

 

ㅇ 2006년 6월 13일(화) : 18:00시 경, 말걸기, 민주노동당 4층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남. 사무총장에게 14일(수)이 퇴직금 지급 기한임을 다시 정달함. 사무총장, "알고 있다. 총무실에 얘기해 두었다"고 대답함.

 

ㅇ 2006년 6월 14일(수) : 2차로 지급하기로 한 K1, M, 말걸기, L, J1, J2의 퇴직금 지급 안됨. 말걸기, 사무총장과 통화. "총무실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었다. 확인하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5일(목) : 말걸기, 13:30분 경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함. 총무실장, 지급을 연기해달라며 다른 5인의 의견을 물어줄 것을 부탁함. 말걸기, 5인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총무실장에게 전화하여 4시 30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

 

J2, 말걸기-총무실장 통화 후 사무총장과 통화. 사무총장 구두로 '미안하다'며 지방 출장 중이니 16일(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6일(금) : 퇴직금 지급 안됨.

 

ㅇ 2006년 6월 17일(토) : 말걸기, 6인의 명의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ㅇ 2006년 6월 19일(월) : K1, M, L, J1에게 1/3의 퇴직금이 지급.

 

K1, M, 말걸기, J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당기위 제소 제안이 있었으나 '귀찮은 일'이므로 포기. 6월 23일(금)에 노동청에 고발(진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L, J2 동의.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김기수 최고위원에게 M이 통보. 당대표에게 알려 줄 것을 부탁.

 

ㅇ 2006년 6월 21일(수) : 말걸기, 퇴직금 건은 상근자 처우 문제이므로 상조회장 B에게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알려 줌. 상조회장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전달. 비서실장은 내용증명 확인 못함.

 

ㅇ 2006년 6월 22일(목) : 총무실장이 K1과 M에게만 전화를 해서 퇴직금의 1/3은 지급했으니 나머지는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함. 또한 진정은 하지 말라고 요청함.

 

22:01, 말걸기, 당대표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홍승하 최고위원에게 이번 퇴직금 건에 대한 사실 정보(미지급 상태 및 진정 예정)만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홍승하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에게 퇴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침.

 

22:18,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함. 전화 통화에서 내용증명 수령 사실과 진정 예정을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음을 비춤. 내용증명 수령은 총무실장이 했음도 비춤. 당대표와 총장 등과 상황을 정리해서 처리할 때까지 몇 일 말미를 달라고 요구. 말걸기, 거절. 23일(금) 진정을 피하려면 당대표가 전화해야 할 것이라고 함. 11:20, 당대표와의 통화가 어렵다고 함.

 

ㅇ 2006년 6월 23일(금) : 08:38, M이 말걸기에게 전화해서 진정 만류 전화가 여러 통 왔다고 전함.

 

08:49,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총장, 총무실장, 비서실장이 논의했다고 함. 퇴직금을 당일까지 꼭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보겠으나 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말걸기, 당일 정오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을 내겠다고 함.

 

09:41, 총무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퇴직금을 받겠다면 사업비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고 함. 말걸기, 정오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총무실장, '유감스럽다'고까지 하면서 지급하겠다고 함.

 

정오에 미치지 못한 시각에 퇴직금 지급.

 

14:22, 6인 모두 퇴직금 지급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