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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20
    '구걸'의 기록(2)
    말걸기
  2. 2006/06/20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시험대에 오를지도...(5)
    말걸기

'구걸'의 기록

 

말걸기[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시험대에 오를지도...]에 관련된 글.

 

 

이건 정말 '구걸'이었다. 당연한 권리를 '구걸'한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이제부터는 '구걸' 안한다.

 

 

■ 퇴직금 지급 요구 과정

 

 

ㅇ 2006년 3월 30일(목) : 말걸기, 민주노동당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알았다"는 답변만 받음.

 

ㅇ 2006년 4월 13일(목) : 14:30. 말걸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면담. K1, K2, M, 말걸기, L, J1, J2, J3(이상 퇴직자 8인)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060413_퇴직금지급요구.hwp>의 출력물을 전달. 사무총장은 지급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함. 또한 지급요구액을 14일(금)에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전달하기로 함.

 

ㅇ 2006년 4월 14일(금) : 말걸기, 지급요구액을 <060414_퇴직자8인의퇴직금산출내역.hwp> 문서로 정리하여 총무실장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1일(금) : 민주노동당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함.

 

[참고]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4> 중앙당 당직자 퇴직급 지급 기준의 건

- 안건 4는 폐기한다. 법적인 문제이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ㅇ 2006년 4월 25일(화) : 12:00, 말걸기, J2, 사무총장과 퇴직금 지급 건으로 협의.

 

[협의 결과 요약]

- 퇴직금은 요구한 액수로 지급한다.

- 8인 퇴직금 총액인 3천7백여만원 중 1/3가량인 1천2백만원은 4월 27일(목)까지 지급한다.

- 4월 27일(목)까지 지급해야 하는 1천2백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8인이 협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총무실장에게 메일로 보낸다.

- 퇴직금 중 나머지 2/3가량은 6월 14일(수)까지 지급한다.

- 7월 중순 임시당대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6월 14일(수)까지 지급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ㅇ 2006년 4월 26일(수) : 말걸기, 25일 퇴직금 지급 협의 결과 내용과 말걸기 외 7인이 요구하는 1차, 2차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060426_퇴직금지급협의결과(말걸기외7인).hwp>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총장 및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7일(목) : 협의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에게 지급액을 지급함. K2, J3 전액 지급. 말걸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직 금액 지급.

 

ㅇ 2006년 6월 13일(화) : 18:00시 경, 말걸기, 민주노동당 4층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남. 사무총장에게 14일(수)이 퇴직금 지급 기한임을 다시 정달함. 사무총장, "알고 있다. 총무실에 얘기해 두었다"고 대답함.

 

ㅇ 2006년 6월 14일(수) : 2차로 지급하기로 한 K1, M, 말걸기, L, J1, J2의 퇴직금 지급 안됨. 말걸기, 사무총장과 통화. "총무실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었다. 확인하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5일(목) : 말걸기, 13:30분 경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함. 총무실장, 지급을 연기해달라며 다른 5인의 의견을 물어줄 것을 부탁함. 말걸기, 5인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총무실장에게 전화하여 4시 30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

 

J2, 말걸기-총무실장 통화 후 사무총장과 통화. 사무총장 구두로 '미안하다'며 지방 출장 중이니 16일(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6일(금) : 퇴직금 지급 안됨.

 

ㅇ 2006년 6월 17일(토) : 말걸기, 6인의 명의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ㅇ 2006년 6월 19일(월) : K1, M, J1에게 1/3의 퇴직금이 지급됨을 확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시험대에 오를지도...

 

말걸기[치, 성질 돋구네!]에 관련된 글.

 

 

벌써 어제가 되었군. 19일(월) 오후에 어떤 사무실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의견을 나누더니 결론을 내렸다.

 

"진정하자."

 

여서기 '진정'이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는 뜻이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6인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D-day는 23일(금).

 

 

어제, 6월 14일(수)까지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던 6인의 25,000,000여 원의 퇴직금 중 일부가 사전 의논도 없이 몇 명의 계좌에 찔끔 입금이 되었다. 제대로 알 길은 없으나 17일(토)에 보낸 내용증명의 효과가 아닐까 마구 추측을 해본다.

 

6월 15일(목)에 총무실장이 지급을 미루어달라며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했는데(그렇다고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거절하자 생까고 있다가 내용증명을 보고 지 맘대로 찔끔 주면 대충 넘길 수 있겠지 싶어서 그런 듯하다. 이게 아니고 대표가 내용증명을 보았음에도 이런 거라면 더 황당하지.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말야, 약속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리 연락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약속을 바꾸길 바란다고 뜻을 전하지도 않는다. 아쉬운 놈이 찾아가거나 전화해대서 '제발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주면 안될까?'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다. 누가? 그 법인의 대표가. 당은 문성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을 내겠다고 모 최고위원을 통해 문성현 대표한테 전달할거라, 진정 전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또한, 진정을 하자마자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이 꼬이면 문성현은 벌금(이 정도 가지고는 감옥은 안가지)도 내야 하고 망신도 당해야 한다.

 

문성현이 이번 퇴직금 문제로 오르게 되는 시험대는,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가에 대한 게 결코 아니다(이 점도 코메디이다). 이번 시험대는 당대표가 당의 집행력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다. 왜냐면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했지만 총무실장이 째버리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나서면 총무실장이 움직일까? 경기동부연합의 파견자인 총무실장도 뭉개버리는 '바지사장'이 되느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뽑은 '대표'가 되느냐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당대표 앞으로 보냈지만 이런 건 당대표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맘만 먹는다면 실무자 선에서 '인 마이 포켓'할 수 있다. 형사문제인, 그것도 노동관련 현안인 퇴직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대표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게 둘러싸인 문성현. '바지사장'이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 사람은 처량하게도 지방선거 전에 소위 연합파에게 인사권을 몽땅 빼앗겨버린 게 분해서 선거 후에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열라 큰소리치더니 고작 천명한 인사문제란, 출.근.부.작.성.이다.

 

퇴직금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당 내부적으로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권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26차 최고위에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지만, 문성현 대표가 퇴직금 기준은 법에 있으니 법대로 해야 한다며 안건을 폐기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지급 시점은 퇴직금을 요구한 퇴직자들과 협의하라고 결정했다. 그 결과로 4월 25일 퇴직자 8인과 사무총장이 합의를 한 것이다. 이 약속은 두번에 걸쳐 집행하기로 한 건데, 두번째 지급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6인지 진정을 내기로 한 것이다.

 

퇴직금 지급의 계기는 앞으로 여러 번 있으니 국고보조금 압류할 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 예상은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문성현은 '바지사장' 확정 도장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번 시험에서 문성현의 성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