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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직 육군 중위였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시민단체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부고발했던 이 연구원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대리인 역할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 보도한 기사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해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언론관계법령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도 언론을 통한 제보의 경우 법적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문옥 감사관(1990), 조주형 대령(2002), 현준희 감사원 주사(2002), 황우석 사건 제보(2005),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불법 카드깡 보도(2005) 등에서 보듯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1996년 내놓은 부패방지법(안),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1998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 2000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안), 2004년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등에서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을 법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제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 언론매체 고발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도적으로 가장 잘 갖춘 미국도 유타주와 캔터키주는 언론공개도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 언론공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황우석 사건 제보자의 경우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들 언론 역시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접수를 요청하고 이들의 기사 상당수가 제보를 통한다는 현실에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규명 주장을 되풀이 했던 한 보수 신문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마자 지난 1월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내는 몰염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보에 대한 이중성과 지엽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조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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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후 17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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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전 11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다. 일을 했던 건 2개월 되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 됐다. …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주민증을 살려야 하니…”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타자'는 배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다수 노숙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정보접근도 제약받으며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된다. 주민등록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 10만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주거지’가 이들에게 없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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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전 10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내부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둘러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20여개의 주요 단체 운동가들이 추진해온 공개 초청 간담회가 오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자리회는 최상천 전 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문국주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간담회는 준비하는 부산지역 운동가들은 “부산지역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간담회”라며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지역 운동가 40인 명의의 공식 초청장도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문 상임이사 쪽에서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7일 문 상임이사가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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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오전 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양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공익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은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도 겸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펼치는데 현행 부패방지법상 상담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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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7일 오후 14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8면에 게재 |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비는 방 2개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법 큰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다. 시골 농사꾼 같은 인상을 한 현씨는 삽살개 두 마리와 놀다가 기자를 맞는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시골 농꾼 마냥 굳은살이 박힌 흙빛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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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7일 오후 14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8면에 게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송무호 전 본부장은 사업회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는 대책모임을 만들고 문국주 상임이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사업회는 “근거도 없고 일방적인 문제제기라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려고 했지만 문 상임이사 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 14일로 계약이 만료된 송무호 전 본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8시부터 사업회 1층 계단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에 앞선 지난 10일 송 전 본부장은 사업회 내부게시판에 “사업회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함 이사장과 문 상임이사로 인해 사유물이라도 된 듯 내몰리고 있는 지금 사업회는 백척간두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진영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실상부한 공익기관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운동기념과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농성 첫날 민가협, 유가협,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 사태에 대한 대책모임’ 관계자들이 사업회를 방문해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를 면담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 해결을 위한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촉구서에서 △문국주 상임이사 사퇴 △최상천 전 관장,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팀장 등 3명 원상복귀 △사태와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취하 △외부 운동단체를 포함한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함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함 이사장보다는 문 상임이사를 더 강하게 비판하며 퇴진을 주장했다. “이미 1기 사업회 때부터 내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실무집행책임자로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제기조차 투명하게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외부까지 확산시킨 것만으로도 문 상임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는 사태를 수습하는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대책모임이 함 이사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퇴로’를 열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사업회의 ‘공’은 사업회가 가질지 모르지만 ‘과’는 민주화운동진영이 받는다”며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민주화운동진영 전체가 국민들한테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업회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사업과 사항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항변과 문제제기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등 사업회 임원들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다. 38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사업회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사업회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서 출발한 이번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회의 공식입장은 ‘무반응’이다. 양금식 사업회 홍보팀장은 “대책모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반박할 내용도 없어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본부장이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농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답했다. 지난 13일 임기란씨 등 민가협 관계자 3명은 함세웅 이사장을 면담하고자 했지만 “때마침 함 이사장이 급히 나가시는 바람”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 전 본부장은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함 이사장과 마주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운동단체 대표와 활동가 40여명은 최상천 전 관장과 송 전 본부장, 문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를 15일 열려고 했지만 문국주 상임이사 쪽에서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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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6일 오후 21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3면에 게재 |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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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3일 오전 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6호 6면에 게재 |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결국 당뇨증세까지 생겼지요. 해고됐더라면 가정파탄나고 모든 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실하게 혈액관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그는 2년 넘게 온갖 고통을 당해야 했다. 김씨는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를 해고하라고 촉구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을 기억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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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3일 오전 7시 3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6호 6면에 게재 |
이미 언론에 공개된 성명서 파일을 첨부해 외부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각각 서면경고와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교환이라는 사적영역을 징계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장은 5.18 관련 단체에 있는 한 친구에게 한 줄 정도 메시지와 함께 첨부파일을 보냈다. 그 메일이 돌고 돌다 기념사업회까지 되돌아온 것이다. 은 과장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양경희 팀장은 지난 19일에도 ‘인사권은 고무줄이 아닙니다’란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지난 24일 기념사업회는 양경희 팀장에 대해 ‘내부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을 계속 게재할 경우 내부 인트라넷 접근권을 차단하고 게시한 글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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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6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4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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