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테러방지법-정말 자꾸 이럴거야??

not 님이 방문하시어 테러방지법-정식 명칭은 '국가대테러활동및테러행위에의한피해자보상에관한법률'되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논해보자는 제안을 주셨길래, 거 왠만하면 깨끗한 말만 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오전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불과 몇 시간만에 욕지거리를 툴툴하면서 법안을 들여다 봤다. 이거 예전에도 욕 엄청 했던 법안인데, 새삼스레 열우당 안영근이 총력전양상으로 돌진하면서 테러방지법 법안통과 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한 터라 어쩔 수 없이 끼고 산다. 지지리 복도 없지... 아리따운 그녀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구한 날 이렇게 거지같은 법률들이나 붙잡고 들여다보고 있어야하다뉘...

 

법률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무쟈게 복잡한 법률용어가 동원될 수 있겠으나, 그거 쌔려 이야기할만큼 이 법이 중요한 조문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런 법 없는 것이 테러방지에 혁혁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할라고 이런 법률 만들어서 지지고 볶으면서 지랄 굿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뭐 물론 안영근, 개인적으로 법안 하나 쌔끈한 거 발의했다고 나중에 지 홈피에 의정보고 하려는지 모르겠다만, 어지간 하면 이 인간 지역구 주민들, 다음번 선거에 이런 인간 좀 뽑아주지 말기 바란다. 이런 인간 뽑아놓고 4년간 또 정치인 욕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일단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테러대응활동, 다른 하나는 테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뭐 물론 이런 거 하나로 싸가지고 항상 갖다 붙히는 말이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럴듯한 상투적 구문이다. 그러나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건 포장지고 실제 목적은 목적조항의 항상 중간에 위치하고 있게 마련이다.

 

일단 목적만 가지고 보자. 테러대응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법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행위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 제2조 정의 조항에 보면 "테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테러"라 함은 총격, 폭파, 방화, 화생방물질 살포, 납치 등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과 공공안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함으로써 정치, 군사, 사회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국제법이나 국가간의 합의를 통해 금지되고 국내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즉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다음으로 이러한 테러행위에 따라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특히 이런 테러행위가 어떤 양태를 띠고 있으며, 다른 범죄행위와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법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저 테러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일단 주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정치, 군사, 사회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격, 폭파, 방화, 화생방물질 살포, 납치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의 사용이 사람의 생명과 공공안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자, 이게 이 법에 따른 죄의 구성인데, 이거 한 번 실제 사례에 대입해보자.

얼마전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언론과 군복 좋아하는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청앞에 수만이 모여 시국에 대해 진지하게 의사표현을 하신 바 있다.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엄숙, 장엄한 그들의 행사가 객관적으로는 대단히 웃기는 한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이 "대테러법"에 의하게 되면 엄청난 테러행위로 돌변하는 수가 있다.

 

일단 이들은 특정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다. 정치적으로는 빨갱이정권의 처단, 이거 다시 말하면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거다. 군사적으로는 정권 전복을 위하여 쿠데타를 종용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뭐 뻔히 알다시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거였다. 아닌가?? 아니래도 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주관적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다음으로 이들의 실행의 착수. 했냐? 했다. 찌라시 뿌린 거는 논외로 하고 이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 순식간에 방화용 물품을 동원해서 천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광장에 방화를 저질렀다.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그 안에서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기자들은 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며 쫓겨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은 졸지에 빨갱이가 되어 어른들에게 넉넉히 얻어맞게 되었다. 연전에는 인공기를 소각하려는 이 할배들의 행위에 도전한 한 경관이 군중 안으로 끌려들어가 떡이되도록 얻어맞은 일도 있다. 납치까지??

 

보라, 방화에 폭력행사에 납치까지 일삼았다.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결과까지 도출되었다. 자, 이 사람들을,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이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절대 그럴 일 없다. 어르신들 안심하시고 여생을 편히 보내셔도 된다. 대한민국이 언제 우익들에게 국가보안법 적용한 일 있나?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우익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 없다. 행인이 구명운동 해준다. 좌우익 가리지 않고, 이따위 법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오직 안기부... 앗차차... 이젠 국정원이다. 하긴 뭐 안기부나 국정원이나 그넘이 그넘이라서 구별도 되지 않지만서두, 어쨌든 군사정권 치하에서 군부의 개노릇하던 이 정보기관이 민간정부 하에서도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준동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부칙을 제외하고 총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무려 15개 조문이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러대책기구에는 누가 들어가고 거기서 뭘 하며 거기 대빵은 어떻게 정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얘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삽질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죄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조 이하의 조문은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웃긴다. 제19조 제4항의 경우 "피해자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에는 테러경보발령에 대한 거주자 또는 출입자의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위험지역 체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조문만으로 적용을 하자면 오무전기 노동자들이나 김선일씨 같은 사람들은 폭탄맞아 죽었건 목이 잘려 죽었건 국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죄 크므로 보상은 일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원인제공이야 국가가 했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상의 내용들이 반드시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인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젓까는 소리다. 형법은 뻘로 있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이 없냐 화염병처벌법이 없냐? 이 법에 나와 있는 테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범죄규정은 이미 도처에 널리고 쌨다. 보상 역시 마찬가지다. 보상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현행 법제도가 테러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 인정한다. 인정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뭐가 현행 법제와 달라진 것이 있는가? 국가배상법만 제대로 적용하거나 재난 구호법 등 현재 있는 법률만 잘 지켜도 왠만한 건 해결된다.

 

결론이 보이지 않는가? 이 법은 국가통제기구, 특히 국가정보기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런 법 필요 없이 정보부 또는 안기부에서 나왔다는 말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은 약발이 안먹힌다. 같잖은 행인같은 넘도 국정원 자근자근 씹고 앉아있지 않은가? 예전같았으면 이걸 벌써 잡아다가 의문사를 시키거나 간첩으로 만들어 놨을텐데...

 

법률안 제2장을 구성하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저 법안 한 번 쓰~윽 훑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안영근, 이 인간, 국가보안법 철폐할 필요 없다면서 민생에 먼저 신경쓰자고 어쩌구 하더니만 그래 민생 신경쓰는 것이 기껏 테러방지법 추진이냐... 이 거러지 같은 인간을 잡아다가 테러를 확 해버려?? 사실 이 법을 국가보안법처럼 흔들어대면 행인의 이와 같은 발언 역시 테러음모 내지는 미수로 얼마든지 처벌가능하다.

 

아, 뭐 보너스로 좀 이야기하자면 이 법률에 따르면 대테러센터 꼴리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영장도 필요 없다. 대테러센터 짱 맘이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한 후에는 신변조사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통장도 뒤질 수 있고, 주변사람들까지 죄다 조사할 수 있고 뭐 무지무지 막강한 권능을 거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좋겠다, 참여정부. 군사정권에서조차도 실행하지 못했던 최악의 국민감시와 통제를 드뎌 코 앞에 두고 있다. 축하한다. BIG BROTHR-Noh!

 

 

=============================     뽀나스    =============================

 

국가대테러활동및테러행위에의한피해자보상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총격, 폭파, 방화, 화생방물질 살포, 납치 등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과 공공안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함으로써 정치, 군사, 사회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국제법이나 국가간의 합의를 통해 금지되고 국내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대테러활동”이라 함은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및 단체 등이 국가차원에서 테러를 예방, 대응하는데 관련된 제반활동을 말한다.
 3. “대테러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대테러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고 및 지방재정을 지원받는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

 

제3조(국가대테러위원회) ①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위원회를 둔다.
②국가대테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방향
2. 테러사건 발생시 대응대책
3. 대테러 유관기관간 중요 협조, 조정사항
4. 기타 테러위협 관련 대응대책
③국가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국가대테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테러실무협의회 등) ①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하여 유관기관간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테러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대테러실무협의회는 제5조에 규정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지역단위의 대테러활동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대테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공항, 항만 등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으로 공항만대테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대테러실무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테러센터) ①국가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대테러활동 기획 및 조정
2.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3. 테러징후 탐지 및 경보체계 구축
4. 외국의 관계기관과 대테러 정보협력
5. 국가대테러위원회에 대한 지원
6. 대테러실무협의회 운영
7. 그 밖에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국가정보원 직원 및 다른 대테러 유관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대테러센터의 구성, 운영과 임무,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대테러위원회 위원장 및 대테러센터에 인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가 정한다. 단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대테러 유관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테러정보통합관리)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테러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대테러 유관기관의 장은 테러위협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테러위협과 관련된 정보 및 징후 등을 업무상 지득한 자는 대테러센터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대테러 유관기관 임무) ①대테러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소관분야 임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세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 유관기관은 소관분야별로 국가대테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른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대테러 유관기관의 임무분담, 대테러활동 전담조직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장은 대테러 유관기관의 대테러활동 체계와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보완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기관간 상충되거나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테러혐의자 추적)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를 준비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이하 “테러혐의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및 체류사실 확인, 금융거래사실 및 통신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테러혐의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본인, 관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테러위험물 관리) ①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 폭발물, 화학물질, 병원체, 방사능물질 등(이하 “테러위험물”이라 한다)을 수출입하거나 국내에서 취급하는데 관련된 기관, 단체, 업체의 관리책임자(이하 “테러위험물 책임자”라 한다)는 테러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물의 제조, 유통, 사용 등에 관한 관리기준과 테러위험물 취급상 지켜야 할 규칙을 마련하여 테러위험물 책임자, 취급자, 사용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테러위험물이 불법으로 수출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제조, 거래,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러위험물 책임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테러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테러대상의 보호) ①대테러 유관기관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자, 국가 주요시설 및 장비, 공동시설 등(이하 “테러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대테러 유관기관은 소관분야 테러대상의 선정, 보호기준과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대테러센터의 장은 대테러 유관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테러대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러대상의 관리책임자, 관계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①국가중요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 등(이하 “행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행사 참가자와 관련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행사 주관기관은 대테러 유관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중요행사 참가자 및 관련시설 안전을 위하여 행사 주관기관과 대테러 유관기관간의 책임과 임무 범위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대책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행사 주관기관 또는 행사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행사장 또는 관련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테러위험물의 반입금지, 안전 위해행위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테러위협에 직면하거나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테러경보의 발령)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국가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대테러 유관기관은 테러경보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발령 지역 거주자 또는 출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테러경보의 발령 절차 및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험지역 체류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테러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국민의 해외여행 규제 및 체류자에 대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테러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그 지역 출입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대테러 국제협력) 대테러센터의 장은 외국의 관계기관과 테러관련 정보, 테러범 체포, 테러사건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포상금)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테러혐의자 체포, 테러피해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의 기준?절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있는 자가 테러위험 사실을 알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서 중대한 과실로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중이 이용하는 공용주택, 공공시설 및 장소, 교통수단 등에 대해 테러위험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국가대테러활동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등에서 대테러 유관기관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거부하여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 피해자보상

 

제18조(피해보상원칙) 테러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보상범위) ①테러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
②국가대테러활동의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자 또는 신체상 장애,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또는 생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우선 보상한다.
③테러 피해의 유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의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동일할 경우 동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5조, 제59조 내지 제68조 등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보상금) ①테러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료지원금) ①제18조 1항의 피해자로서 신체상의 현저한 피해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별위로금) ①제18조 1항의 피해자중 국가대테러활동의 임무 수행중 순직한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장”으로 한다.
②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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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15:44 2004/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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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4/11/10 16:49

    * 이 글은 행인님의 [소위 테러방지법-정말 자꾸 이럴거야??]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아래는 인권실천시민연대 기사(원문보기) ‘무늬만 바꾼’ 테러방지법 또다시 추진 - 열린우리당 안

  1.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