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기와 일본헌법 제9조

2차 대전 패망 후 미군정의 통치하에서 만들어진 현행 일본국 헌법에는 매우 독특한 조문이 하나 있다.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칭해지는 일본국 헌법 제9조가 그것이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다음과 같다.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된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여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표현을 좀 더 매끄럽게 해보자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영구적으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라는 국권의 발동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조금만 더 분석해보자.

 

여기서 "전쟁" 즉,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에 의해 개시되는 국제법상의 전쟁이다. 한편 "무력에 의한 위협"은 무력을 앞세워 타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력의 행사"란 국제법상의 전쟁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군사충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이야기되는 전쟁, 위협, 무력행사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완전한 전력보유 폐기를 의미한다는 설이 있지만 일본 내에서의 다수의견은 소위 "자위"의 목적에 따라 필요상당한 범위의 전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 제9조가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듯 하다. 이런 견해에 대해 그렇다면 "자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전쟁이든 "자위"라는 명분 없이 진행된 전쟁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46년 일본 요시다 수상이 중의원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어쨌든 적어도 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전력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 및 영공 밖에서 교전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이 조문의 기본 성격이라는 데에는 일본 내에서도 대부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모임들이 소개하는 이 조문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의 조용한 균형과 군사화 억제

2. 일본 군사화 억제

3. 무기수출로부터 일본 억제, 그럼으로써 일본 산업기술의 '군사화'를 예방

4. 미국과 일본 간의 군 지휘결합의 억제, 미국의 지구적 군사야망 제지

5. 핵무기와 지뢰 폐기운동의 강화, 소형무기 통제

6. UN헌장 제26조에 따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또는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2조에 따라 군축을 주장

7. 군사비용을 전환한 돈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의 달성 지원, 공적발전보조를 위해 선진국들이 적어도 연간예산의 07%를 위탁하는 것을 가능케 함

8.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 예방, 평화 건설 및 인류안전주도를 지원

9. 전쟁과 군대 없는 세계 및 유지 가능한 사회를 현실화하는 목적

 

즉,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위에 언급한 9가지 국제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조문에 대해서 일본 내 보수우익집단은 꽤 오래 전부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는 첫째, 이 평화헌법조항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일본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헌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특히 북한으로 대변되는 평화위협세력, 다시 말해 일본을 위협하는 인접국가의 폭력적 군사력에 대응하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은 일본헌법 제9조를 개정할 것을 은근히 요구해왔다. 이미 2004년도에 미국을 방문한 당시 나카가와 히데나오 일본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 아미티지가 "일본 헌법 제9조가 미-일 동맹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비록 아미티지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했으나 실상은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군비부담의 분담을 위한 파트너로 일본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MD 체제에 일본이 편입되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헌법구조 하에서 일본에 MD를 위한 전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 제9조를 위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일본의 군비증강과 군사력 강화를 원하는 일본 내 우익집단들이 사활을 걸고 헌법 제9조 개정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촉발된 주변국들 간의 알력은 매우 우려할 만한 정도이다. 일단 이러한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위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준 쾌거"라거나 "미국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또는 더 나가 "위원장님의 명철한 선택"이라는 등의 긍정적 반응도 있는 듯 하나 이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개념 없는 것들 쥐랄 염병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가장 신난 집단은 바로 일본의 우익세력인데, 공공연하게 선제공격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군사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집단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무력의 행사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를 때, 아무리 그 범위를 넓게 잡아도 일본의 영해와 영토와 영공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일본 헌법 제9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성격을 띤 선제공격은 가능하다고 호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들의 자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이 진실로 자위를 위해 선제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곧바로 극동아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잉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이 북한 지역 내의 어떤 곳을 "자위"를 위해 폭격하였을 때, 일본 전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무력으로 이에 대응할 경우 북한 역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미국이 가만 있겠는가? 남한은? 역시 마찬가지다. 한강의 기적은 전설따라 삼천리 테마로 전락하는 거고, 돈다발 덕분에 비행기 올라타 어디론가 내뺄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한 무수한 인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더미에 파묻혀 사라져버리는 거다.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 평화운동세력들이 "아시아의 보배"라고 평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한국은 물론이려니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가의 활동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조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일본 내 우익세력의 준동에 대한 경계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국제연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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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20:23 2006/07/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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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우경화는 뭐... 꽤나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던 걸로 제 짧은 기억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_<; 뭐 사실 고이즈미가 내각총리대신인지 뭔지가 되기도 전에도 있었던 일이겠지요? ㅠ 암튼 선제공격론은 말도 안된다고 봐요 >_<;

  2. 새벽에 축구보다가 긴급속보로 뜨는 뉴스를 보고 졸도하는줄 알았습니다. 문득 두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입벌리며 기회삼아 좋아할 옆나라 노인들과, 괜히 고래싸움에 한쪽 편 들도록 강요받아 엄한 자국 땅에서 또 한번 남의 전쟁 벌일것 같은 불길한 예감.. FTA 문제도 시급하지만 이 문제도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2006년에 무슨 마가 꼈는지 대형사건이 두 개가 연달아 찾아 오는군요. 노무현 정부가 이를 어찌 해결할지 걱정되서 요새 잠도 잘 안옵니다. 개인적으로는 FTA쪽보다 이쪽이 더 걱정되는군요.

    근데 좀 뜬금없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든 못하든 욕만 먹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걸까요 ㅡ.,ㅡ;

  3. 에밀리오/ 아베가 언제 그랬냐고 딴청피우고 있네요. ㅎㅎ

    1234/ 글쎄요... 어차피 북한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출되던 여야 어느 쪽에서나 자기 편한대로 써먹었던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라 저는 새삼 노무현 정부가 욕을 먹을 것인지 여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