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거떨 대가리엔 머가 든 거여...

아니나 다를까.

정통보수를 자칭하는 딴나라당에서 송교수 재판결과를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기때문에 놀랄 일은 없지만, 하는 말 꼬라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의 법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의 법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씨부려도 씨부려야할 것인데, 요즘 법 만드는 인간들 중 일부는 지들이 법을 만드는지 밥을 처먹는지 분간을 못하는듯 하다.

 

물론 전날 박근혜가 이미 한 판 내질렀다. 정부 여당과 '전면전' 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전면전을 하던 말던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 지들이나 열우당이나 머 거기서 거긴데 전면전이고 나발이고 할 일이 있나... 그러나 딴나라당의 여전한 호프 박근혜, 주관적으로 굉장히 진지하다. 그걸 보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허무하다.

 

그 박근혜가 오늘 또 헛소리를 나불거렸다.

경제가 급한데, 국보법, 수도이전 등에 정신이 팔려있다"면서 노무현 이름까지 거론하며 신경질을 부린다. 여기에 대고 영원한 권력의 딸랑이 남경필이 지들을 '개혁 중도 보수'라고 칭하면서 한 몫 거들고 나섰다. 이 좌석은 지 아부지 지역구 물려받아 띄엄띄엄 국회의원질 해먹으면서 줄서기에는 기가 막힌 센스를 보이더니 이번에도 역시다.

 

근데 아무리 개혁중도보수 포장질을 해도 역시 딴나라는 딴나라다.

국회의원의 자격이 법제에 대한 전문성에서 나온다면, 오늘 송교수 재판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한 딴나라 의원들은 자격이 빵점이다. 박근혜는 직접적으로 재판 결과를 거론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오르내린 사람만으로도 딴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강두 최고의원, 전여옥 대변인, 박세일의원 등이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다.

 

이 인간들 한결같이 말 속에 "국가 정체성"을 운운한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척도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인간들이 주어 섬기는 국가 정체성이 어디 붙어 있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국가의 정체성을 명시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은 헌법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1항은 국체에 대한 정의요, 2항은 그 국체를 형성하는 주체를 정의한다.

 

여기에 더해서 제4항에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통일정책의 전제로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제119조 제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본질서가 사적소유권 존중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딴나라당 또라이들이 국가정체성을 규정한 근본규범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국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단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있을 뿐이다.

 

이 국가보안법은 어느 체제에 가져다 놓아도 그 체제에 적용될 수 있다. 하다못해 북한에서 이 법률과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해도 하등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법규 자체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도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형식적이던 어쨌던 간에 인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헌법 역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 어디에 이 법을 가져다 놓아도 아무렇게나 쓰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법규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딴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쥐뿔 암 것도 없는 국가보안법에 목숨을 걸고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인간들이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다. 선천적으로 닭대가리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봐도 먼 소린지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국가보안한다는 문짝의 문패만 보고 넘겨짚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가 국가보안법 폐지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이 법이 사문화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국가정체성수호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함 당해보면 암뉘다~~!"

 

언젠가 박근혜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거 송두율 교수의 사건과 비교하면 잠입탈출에 특수탈출, 회합 통신죄로 기냥 달려갈 수 있다. 근데 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암소리도 없다는 거다. 도대체 이슬만 먹고 사는 선녀도 아니고, 빈 밥그릇 안에 밥이 있다고 하는 이 밥통같은 소리는 무슨 배짱에서 튀어나오는 걸까?

 

둘째, 이 인간들이 자기정체성의 혼선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다.

국가보안법이 뭔지는 잘 아는데, 이미 열우당과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했다. 그 이유가 개혁과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지들이 보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나 진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자니 국가수호라는 절체절명의 당위를 지키기 위한 보루가 국가보안법이 되는 거다.

 

이러니 국가보안법 지키자고 악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남들처럼 덩달아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할 경우 지들 꼬라지가 우습게 되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할 수밖에...

 

그러나 얘네들이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보안법 지키자고 하면 자기들 손을 들어줄 사람들이 이미 칠성판 등에 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수호나 김정일 규탄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 거개가 할배들이다. 아님 동원된 예배당 신도들이거나... 예배당 신도들이야 목사가 입닥치고 있으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데 그 선동하는 목사들 역시 노땅들이다.

 

이 냥반들 자연사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과의 무한 대립관계 속에서 적대감 하나로 오늘까지 사상적 지향을 유지해오시던 양반들이 바로 이 노인네덜이고, 그러나 세월은 피해갈 수 없는 법, 이분들도 머잖아 구원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갈지 속세와 영 이별하고 피안으로 돌아갈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거 몇 년 안 남았다. 그런데 마치 반만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처럼 앞으로도 반만년 국가보안법 끼고 천세만세 살아남을 사람들처럼 상정하고 있는가본데 이거 참 몽상도 이만저만한 몽상이 아니다.

 

연관성이 없다고? 맞다. 사실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뭐 어때? 쟤네들 하는 짓거리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나? 뭔가 논리적으로 나와야 이쪽에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맛이 나쥐. 닭대가리들에게 논리 들이밀어봐야 닭대가리 아이큐 높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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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01:34 2004/07/23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