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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함께합시다.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됐습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380 여 일의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하며 스스로의 힘과 목소리를 만들어낸 이주노동자 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작년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연행을 더 강화하는등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담당을 맡고 있던 김혁 전 미조직·비정규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또 이주인권연대 활동가에게도 고소고발을 해 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송출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트남 법률 신문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자국인들이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의 송출 비용을 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은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악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의 비 인권적. 폭력적 방식이 '강제력 행사' 라는 조항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단속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자행돼 왔고 ‘외국인보호소‘ 에서 비인간적 처우가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조항 중에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소 내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며 ‘호송 과정이나 보호 시설 등에서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도주한 자’ 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하도록 하는가하면  이들의 탈출을 돕거나 이들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제지하는 행위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것이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면서 산업발전에 힘써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영주자격은 고사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으면서 노동자들이 한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20 억 이상의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은 저들의 기준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가 아니라 자본가냐 노동자냐 하는것에 있다는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입니다.


지배계급은 최근에 런던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사건조차도 이주노동자 단속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문수사관' 정형근 의원은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알 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슬람교 출신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원이 반한활동을 하는 이슬람 단체라며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라는 단체를 지목하고 거기에 속해있는 방글라데시 인 3 명을 강제 추방했으나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방글라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당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그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법무부에서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이 강제추방당할 당시에도 ‘반한활동’,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전쟁, WTO 반대를 비롯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끊임없이 함께 싸우며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반한' 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테러리스트' 라고 몰아붙이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체불임금 청산이나 사업장내 인권개선 요구 등 단순한 권리구제 요구는 반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규정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는 사실의 반증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차별감정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를 공공의 적 으로 만들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 정권의 이런 태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동을 지나는 많은 한국인들이 아노아르 석방 촉구 서명에 흔쾌히 응해 주는가 하면, 서초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명동성당에 지지 방문을 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팻말 시위를 하고 정성껏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있을 '인권과 노동권 쟁취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에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연대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번 결의대회 일시와 연락처를 올려두겠습니다. 함께 참가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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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노동권 쟁취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일시 : 2005 년 7 월 17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후 명동으로 행진)
오시는 길 :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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