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역사 :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

통합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자산이 아니라 시가총액에 따른 합병비율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악용하여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 이 대목에서 엘리엇이 이의를 제기. 삼성은 엘리엇을 유다투기자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엘리엇의 공세를 물리침. 김상조 교수는 이재용 씨의 의사에 반한 미전실(이건희 회장 가신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용 씨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제시.(진보주의자들은 김정은 씨도 국제주의자로 간주.) 삼성이 발런베리 같은 국민기업이어서 국민연금의 무리수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발런베리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배를 재생산. 삼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발런베리는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 헤지펀드는 투자신탁기금의 일종으로 기관투자자. 법인의 대주주는 대체로 그런 기관투자자인데, 기관투자자를 투가지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합병의 결과로 지배구조 변경.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

통합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SDI -> 통합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통한 간접 지배에 직접 지배가 추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에서 장애요인인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차적 시도. 삼성카드를 삼성SDI가 대체. 

 

김성수, 윤치호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성제대와 경쟁하기 위해 좌파 경제학 교수 대거 임용. 보전 사학파. 사학파는 연희전문학교로 소급하는 것. 연전은 윤치호의 영향력이 강했음.

윤치호 복권 필요. 박노자, 강준만이 윤치호 변호한 적 있음. 민족 부르주아로서 그들(김성수, 윤치호)의 사고와 행동은 모순적이었지만 매판 부르주아는 아니었음. 윤치호의 결함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는데 있음. 김성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후원한 적이 있지만 윤치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음.

 

소비

19세기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소모성 필수품의 생산에서 내구성 필수품의 생산으로 전환한 데 있음. 그리하여 소비혁명이 발생한 것. 산업혁명은 '생산의 기계화'를 의미하는 반면 소비혁명은 '소비의 기계화'를 의미. 내구성 필수품은 결국 기계임.

'엥겔의 법칙'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대신 주거비의 비중이 점차 상승한다는 것. 그런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 소비의 기계화. 의류비 비중은 19세기에는 주거비 비중처럼 상승한 반면 20세기에는 식품비 비중처럼 하락.

고전파는 '편의성 필수품'과 '낭비성 사치품'을 구별. 동시에 안락과 낭비로 구별하기도 함. -> 낭비성 사치품과 편의성ㆍ안락성 필수품을 구별. 나아가 통속성과 구별되는 세련성, 농촌성과 구별되는 도시성 까지 고려. 도시적으로 세련된 것(respectable, decent, proper)은 '관습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 한자어로 통속성과 농촌성을 합쳐서 野卑라고 함. 실질임금의 기준으로 도시적 세련성까지 고려한 셈.

밀은 정상상태에서는 고전파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축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고 주장. 그는 과시적 소비와 자기실현적 소비를 구별. 후자의 소비는 촉진하는 반면 전자의 소비는 부유세 등을 통해 억제해야한다는 것.

앨런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가치라는 의미에서 실질임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 앨런은 생활수준과 생계비의 비율을 생계비율이라고 부름. 기준이 되는 생계비인 최저생계비가 세계은행의 빈곤선임.(溫飽 : 덩샤오핑)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 노동자의 생계비율을 4로 추산.(小康 : 덩샤오핑)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르주아화된 노동자(노동귀족)의 생계비율은 8을 달성.(富裕) 산업혁명이 영국보다 1세기 늦은 미국은 1830~40년대 8로 상승.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도쿄는 3. 서울은 잠시 2까지 상승. 현대화로 볼 수 없음.(차명수) 소비가 기계화된 20세기에는 4나 8의 생계비율을 소강, 부유라고 할 수 없음. 현재 중국의 생계비율은 6. 20세기적 의미의 소강과 부유에 대한 분석 없음. 

 

노동자운동의 소멸

2008-09년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PRC) 위기, 2009-12년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새로운반자유주의정당(NPA) 위기, 2008-13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위기.

남한은 노동자의힘 그룹의 전위정당 空約과 분열. 다함께 그룹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탈당과 분열.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과천연구실과의 관계에서 세 번의 전환점 있었음. 첫번째는 초기 사회진보연대 내부에 혼재되어 있던 반제반독점(AMC) PD와 반제반파쇼(제파)PD가 분리정립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2003년 합정동 토론회. 그 성과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두번째는 07-09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의 정세 속에서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생운동편향적 해석(최원, 장진범)으로 초래되 혼란을 불식하는 것. 2008년 갈월동 토론회. 그 성과가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세번째는 현재진행형. 노동자운동연구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하순 소장 사퇴. 90년대 선배 그룹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이전하면서 00학번대 후배 그룹에게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상황. 2015년 초 정동에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텍스트로 해서 토론회 진행.

 

1992년 전환점

<기적에서 성숙으로>가 1972년 이후 남한 경제의 이윤율(자본수익률)을 분석. 이를 토대로 경향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92년이 전환점. 이윤율이 1980년 수준까지 하락한 1991-92년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이윤율을 반등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사공일 박사는 당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전두환 정부의 정책개혁이 중도반단된 한가지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 김영삼의 3당합당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김영삼 정부의 정책개혁은 김대중이 지도하던 야당의 방해로 좌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한경제를 외국인에게 통째로 팔아넘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1/2, 7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최소 2/3 내지 최대 1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적에서 성숙으로>에서 분석한 한국 GDP 성장 곡선.

 

 

윤소영이 인용한 논문

<Technology and the great divergence: Global economic development since 1820>, 앨런

[1-s2.0-S0014498311000416-main.pdf (1.25 MB) 다운받기]

https://penguinslibrary.tistory.com/175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Catch-up, and Capital Deepening: Relative Contributions to Growth and Convergence>, Kumar, Russell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Catch-up, and Capital Dee... (935.52 KB) 다운받기]

https://penguinslibrary.tistory.com/174

 

세계경제사
세계경제사
로버트 C. 앨런
교유서가, 2017

 

2019/02/05 23:25 2019/02/05 23:25

분류없음GDP란..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행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내총생산 자료 중, 전년대비 GDP 성장률인데 좌우가 안 맞는다.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 찾아보니, 2013년과 2014년 자료에 연쇄가격 기준년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https://eiec.kdi.re.kr/publish/archive/click/view.jsp?fcode=00002000110000100001&idx=152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실질 GDP 추계 방법을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했다. 연쇄가중법은 매년 직전년도의 가격을 사용해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구하고, 이를 누적해 실질 GDP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2001년의 전년 대비 물량증가율을 알고 싶다면 2000년의 가격으로 2000년과 2001년의 생산량을 평가해 그 값을 구한다. 그리고 2002년의 전년 대비 물량증가율은 2001년 가격으로 2001년과 2002년을 생산량을 평가해 구할 수 있다. 기준년의 다음해부터 매해 연환지수를 산출해 누적적으로 곱한 것을 연쇄지수라 하는데, 기준년에 연쇄지수를 곱하면 연쇄가격 GDP가 된다.


연쇄가중법은 통계의 현실경제 반영도를 크게 개선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 GDP 등의 총량과 그 구성 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별실질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이 실질 GDP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 등 모든 실질 GDP 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정가중법에 익숙한 통계이용자들이 연환 및 연쇄지수 등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쇄가중법을 도입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1981년에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에 29번째로 도입했다. 멕시코가 올해 안에 연쇄가중법을 예정대로 도입한다면 30개국 모두 도입하게 된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실질국내총생산추계방법변경」, 2008.

 

이렇다고 한다. GDP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내 입에서 나왔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는 그저 아무말대잔치였던 것이다.

2019/02/03 11:27 2019/02/03 11:27

분류없음재정

이상민이라는 사람 글이다.

동의해서 퍼온 거 아니다.

기록용이다.

 

긴축, 균형재정의 망령. 참여연대 류 자유주의자들 머리 속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9년1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수지 추이다. 우상향이다. 그저 다 한통속이다.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2409003165808809

 

참여연대 활동가 때 얘기다.

김상조 샘과 소위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당시 내가 했던 일은 ‘형제의 난’으로 붉어진 두산 회장,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대상그룹 회장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하기도 했다. (몇년 뒤 대상 상속녀 임세영과 이재용이 이혼을 했다. 이혼 사유중 하나가 임세영 아버지 소송때 삼성가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는 찌라시가... )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에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다.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상법상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격이 안 된다.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먹물 들 사이에선 ‘소액주주운동’이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당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이고, 소액주주운동은 주주자본주의 운동이며 주주자본주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운동이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활동은 신자유주의 운동이여서 나쁜 운동이다는 것이다.

나는 회사돈을 횡령한 재벌 총수를 벌하고자 소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인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칼을 쓴 것 뿐인데 내가 신자유주의자라는 욕을 먹어야 할까? 억울했다. 그러나 당시 참여연대는 주주민주주의 옹호자라는 논리는 대단히 공고했다. 주주민주주의보다 이해관계자민주주의가 더 좋은거고 그래서 참여연대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식의 논쟁이 참 흔했다. 전경련측은 전문경영인이 좋나 오너경영인이 좋나로 논쟁을 몰고 갔고 그 논쟁에 진보 진영도 합세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재벌총수가 횡령을 저지르면 처벌하자는 단순한 주장이 전문경영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 프레임으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일이다. (장하성 펀드 출연하기 전 얘기니 장하성 펀드 얘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

신재민이 17년 국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쓸 돈을 쟁겨 놓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기재부에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나쁜건가? 청와대의 ‘강요’를 부정적으로 외압으로 보면 관료민주주의(뷰로크라시)아닌가? 선출된 권력은 (시험으로)선발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또는 국채발행 자체가 나쁜건가? 국가가 국채발행하는 것을 나쁘게 보면 재정균형론자인가? 재정균형론자라면 신자유주의 사상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재민을 욕한다.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기재부에 지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재민을 재단한다.

세상을 평가할 때, 너무 정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무적인 틀 안에서 적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았으면 한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 정파적의미, 정무적의미를 통해서만 보지말고 그냥 디테일하게 보자. 그래도 오해를 피하고자 미리 나의 사상(?)을 슬프지만 검열해야 한다면 나는 재정확대주의자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관료들과 공공부문을 정치인이 더 장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정치인 장관은 물론 정치인 낙하산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와서….적자국채 발행의 이유가 17년도 국가채무 비율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인 건 맞다. 다시말하지만 국채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로 발행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은 옳다. 다만, 국채 발행 목적이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17년도 재정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고자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 했다면 이건 문제다.

언론에선 17년 재정수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빅 배스(big bath)’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빅배스보다 더 나쁜 거다. 빅배스는 실제로 발생한 부실을 빨리 인식하는 회계처리라면 17년 재정지표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일부러 부실을 만드는 거니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17년 재정 수치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된다.)

다만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것 같기 때문에) 신재민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계속 읽으 시기를 권한다.

이제부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강요하는건 괜찮은거 아냐?(당연히 괜찮다니깐요) 라는 큰틀(이라고 쓰고 편견이라고 읽)은 잊으시고 신재민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유지하시길 빈다.

일단 청와대(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국고국이 반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다. 다만 청와대는 여러 정책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했다고 하고 신재민은 17년도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자 + 잉여금을 쌓아 놓고자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일반 국채(국고채)와 적자국채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다. 국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오는(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는) 행위라면 적자국채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이동하는(차입하는) 내부거래다.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서 돈을 꿔오는 것을 적자국채라고 한다. (물론 이후에 적자국채 발행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결과적인 거고 일단 적자국채 발행목적과 국채 발행목적은 물론 프로세스도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은 일반 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듯이 초과세수가 많아도 국채는 지속적으로 발행한다.(아무리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어차피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니까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7년, 18년 초과세수는 엄청났지만 국채는 매달 발행했다. 그리고 17년, 18년 모두 초과세수가 확인된 3월 이후엔 적자국채는 단 1원도 추가 발행 계획이 세워지진 않았다.

그러나 적자국채는 시재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쉽게 돈을 빌려올 수 있지만 그대신 이자가 발생한다. 큰 돈은 회사채(국채)를 통해서 차입하지만 작은 지출 경비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적자국채)을 사용한다.

회사가 추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놓지는 않는다. 자금이 당장 필요할 때, 그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 결국 적자국채는 회사 전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출 출납 ‘시재금’ 조절을 위한 수단이다. 시재금을 조절하는 회사 출납 직원은 회사 지출 규모에 맞춰 시재금을 조정한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면 100원 정도의 시재금을 마련하고 200원이면 200원 정도 시재금을 마련한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인데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다. 그런데 구태여 오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인데 현금이 1000원 있어도 회사채는 발행해야 한다. 향후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난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부채비율 높여서 레버릿지를 높으는거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나 나처럼 빚 좋아하는 사람도 현금이 넘치는데 괜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비싼 이자 내가면서 돈을 미리 찾아놓지는 않는다.

신사무관이 말한 적자국채는 국가의 시재금을 조절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런데 난 아직 국채와 적자국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신재민을 논하는 기사는 단 한건도 보지 못했다. 그말은 기사를 통해 접한 신재민 얘기는 모두 잊어도 좋다는 얘기다. 신재민이 쓴 글원문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국가재정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읽고는 약간 이해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번 읽고 이해했다.)

청와대는 17년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신재민은 주장한다. 만약 청와대가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신재민의 주장은 뻥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바로 쓰지 못할 돈을(정부는 미리 예산에서 정해진 돈만 쓸수 있다) 미리 마이너스 통장에서(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찾아올 필요는 정책적인 목적과 장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재부는 (17년 재무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 적자국채 발행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발행여부를 논의하다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해명자료에 기술했다. 그런데 나는 국고과 과장과 담당 사무관한테 유선상으로 도대체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했을때 가능한 정책적 장점이 무엇이 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장점을 말하지 못했다. 최소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인출해 놓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면 그 지시한 목적이 무엇일까?

난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아니 두가지 다라고) 17년 부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나중에 돈을 쓰기 위해서 현금을 미리 조달하고 싶은 목적. 이러한 정무적 목적 외에는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은 없다.

기재부는 17년 부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두가지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 두가지 설명이 너무 말이 안된다.

첫번째는 8.7조원 적자국채 한도까지 최대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약 0.4%p ~0.5%p 밖에 올라가지 않으니 별 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19년 확대재정을 편성해도(난 개인적으로 별로 큰 확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8년 초보다 국채 비율이 0.1%p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게 바로 대한민국 기재부다.

그리고 (약간 삔트는 떨어지지만) 16년도말 국고채권 스탁이 517조원, 17년도 국고채 스탁이 547조원이다. 17년도에 30조원이 더 발행되었다는 얘기다. 30조원중에서 8조원은 27%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8.7조원 모두 국채발행하면 국채비율 유의미할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

두번째는 17년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17년 재무지표 엉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근데 난 사실 기재부의 저 해명이 너무 말이 안되어서 ‘무언가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문정부는 17년도 5월에 취임했지만 17년도 예산은 16년도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 편성된다. 17년도 집행은 16년도 박정부가 편성한 예산 안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한거다. 오로지 17년도 추경만 온전히 문정부의 몫이 된다. 재정을 하는 사람은 재정의 사이클이 3년이고 전년도 편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이것까지 기재부가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 좀 당황했다.

.두 번째 정무적인 이유… 나중에 쓸돈을 미리 좀 챙겨놓아야 한다는 목적.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다. 기재부도 이것만은 쉴드를 못치고 있다. (기재부도 국채를 추가발행 목적이 나중에 돈을 쓰기 위해서다라고는 절대 말을 못한다. 너무 잘못된 거니까)

일단 미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말이다.

내년에 집을 살려고 계획했으면 내년 집살때 대출을 받아야한다. 내년 추경재원을 마련하고자 올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그 현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다가 내년에 추경을 할 필요는 단 하나밖에 없다.

추경할 때 야당과 국민이 반발하면

“이번 추경은 대출을 해서(국채를 발행해서)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쓰고 남은(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을 안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속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작년에 괜히 대출을 땡겨서 받고 이자비용을 내던 돈이다.

올해 대출을 받고 계속 이자비용을 내다가 내년에 집살때 올해 받은 대출금을 통해서 집사면서 "나는 대출 받아 산게 아냐, 작년에 쓰고 남은돈으로 현금으로 집산거야. 그래서 이자비용 발생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 뿐만아니라 1년 동안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한거가 된다.

결국 만약 신사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17년 재무구조 엉망으로 만들고자 + 18년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문제다. 사실이라면 문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기를 빈다. 그리고 부디 신재민 말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

그런데 저 주장이 사실이 아니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정책적인, 정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저 두가지 이유말고 어떤 다른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있는지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신재민 글을 읽어보면 저 두가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 실명이 거론된 실존인물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떤일을 했는지 디테일한 묘사와 구체적 상황이 넘쳐난다. 그 모두가 신재민 머릿속에서 가공된 인물, 장소, 대화, 시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믿기 어렵다.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한겨레 사설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다. 저 당연한 말과 신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건 문제지만....

신재민이 말한건 국채가 아니라 적자국채다. 그리고 신재민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나는 꼭 알고 싶다.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없다면 신재민의 주장말고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그냥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는 제대로된 토론을 하고 싶다

2019/01/20 20:05 2019/01/20 20:05

지나간다Pinard horn

얼마 전 pinard를 해외 구매했다. 몇주가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야 물건을 받았다.

 

사용법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무리 배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려해도 소리를 찾을 수가 없다.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된 글들을 찾아보았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여전히 Pinard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초음파 기계 같이 편리한 기구가 개발되었지만 말이다. 간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처럼 시시때때로 초음파를 보지는 않는 모양이다.

 

대략 28주를 넘어가야 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촉진으로 태아의 자세를 찾아 태아의 등쪽에 나팔을 대는 것이라는데, 당췌 모르겠다. 몇 주 더 기다려봐야할 모양이다.

 

자료를 찾다가 Woman in labour 라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 일하는 여성을 뜻하나 생각하다 아무래도 문맥이 맞질 않아 찾아보니 labour에 분만이란 뜻이 있었다. 노동과 분만.

2019/01/08 23:03 2019/01/08 23:03

지나간다2019/01/0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송하문동자도(장득만)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사용자 삽입 이미지

허유와 소부(한선국)

你故意在外頭,東逛西蕩,造了一些聲名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설송도(조중묵)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한청상도(강희언)

 

 

 

 

2019/01/07 14:47 2019/01/07 14:47

지나간다2019/01/05

Pinard horn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흠

2019/01/05 10:33 2019/01/05 10:33

지나간다2018/12/08

GDP에 포함되는 것 - 배당금 - 이자 수익 - 임대료 이런 지대수익의 비중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검색, 또 검색.
2018/12/08 10:59 2018/12/08 10:59

중세의 토지제도(『한국역사』 p184~197)

중세의 토지제도
(『한국역사』 p184~197)

1. 우리나라 봉건적 토지소유의 특징
토지의 소유 여부는 사회계급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며, 토지소유를 둘러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사회의 기본모순관계를 표현한다. 중세사회의 농업경영 형태는 다양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농경영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소농경이란 노동주체인 농민이 자기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 전과정을 수행하고 노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영형태를 말한다.
중세사회에는 이러한 소농경영을 바탕으로 하여 대토지소유가 발달하였다. 대토지소유자들은 토지소유를 매개로 하여 농민의 소경영을 지배하고 잉여생산물을 지대의 형태로 수취하였다. 대토지소유자와 생산과정에서 개인적 성격을 갖는 소경영 농민 사이에 맺는 관계를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라고 한다. 봉건적 토지소유는 역사발전의 특정 단계에 출현하는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이 발달하였다. 토지사유는 어느 신분에게나 개방되어 있어, 대토지소유가 발달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농민들의 소토지소유도 널리 존재하였다.
대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경작하게 하는 관계를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 줄여서 ‘지주제’라고 한다. 중세 초기의 지주제는 신분제를 비롯한 경제외적 강제를 강하게 받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경제외적 강제는 약화되고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지주제는 본질이 대토지소유자에 의한 소경영 농민의 지배라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였다.
지주제에 포섭되지 않는 광범위한 소토지소유 농민이 존재했으나 농민들의 토지소유는 국가에 의해 강한 제약을 받는 형태로 존재했다. 국가는 봉건적인 신분, 수취관계를 통하여 소토지소유 농민들을 지배했고, 봉건지배층에게 일반 토지에서 전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지급함으로써도 소토지소유 농민을 지배하였다. 이처럼 수조권을 기초로 형성되는 관계를 ‘전주전객제(田主佃客制)’라고 한다. 전주 : 수조권을 가진 자, 전객 : 소토지소유 농민
전주의 수조권은 사적 소유지의 소유권과는 성질이 달랐다. 이렇게 봉건지배층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소농경영(전호)을 지배할 뿐 아니라 수조권에 기초하여서도 소농경영(전객)을 지배할 수 있었다.
봉건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수조권·전주전객제는 점차 약화 소멸의 과정을 겪었고, 소유권·지주전호제는 점차 발전 확대의 과정을 겪었다. 지주제는 비옥한 농지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농지에서 성행하였다. 지주제는 생산력이 발전함에 ᄄᆞ라 확대되었으며, 16세기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임진왜란 무렵에는 토지지배관계에서는 지주전호제만 남게 되었다.
토지에 대한 수조권분급은 모든 토지는 국왕의 토지라는 관념을 전제하여 이루어졌다.토지의 소유권이 수조권의 강한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물일권의 원칙에 기초한 근대적 토지소유와는 구별된다. 지주제가 지배적인 형태였던 점에서 영주적 토지소유가 지배적이었던 서구의 유형과도 구별된다. 서구의 봉건적 토지소유에서는 토지에 대한 지배적 권리는 영주에게 귀속되지만 농노 또한 영구 경작권을 비롯하여 토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를 갖는다. 지주제에서 전호는 토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봉건적 토지소유가 지주제를 중심으로 한 점에서는 중국과 비슷하나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본은 영주적인 토지소유가 강력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중세 토지제도의 성립
우리나라의 중세사회는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성립하였는데, 그 과정이 완만하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 특징이다.
4세기 이후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신라는 6세기 초 우경이 적극 장려되었다. 수리 관개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홍수의 피해를 덜 받는 농경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이 늘어났고 논농사가 차츰 중시되었다.
경작과정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농가의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아졌다. 토지는 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생산수단이 되고, 예속 농민을 직접 노예로 부리는 것보다 토지를 빌려주고 대신 생산물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 우세하게 되었다. 인두세 중심에서 토지와 인구를 배개로 호별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매겨 거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지배층에게 봉호를 지급하던 식읍제가 약화되어 가고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다.
7세기 중엽 삼국이 통일되기까지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긴요하였다. 이에 소농민 보호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군현제와 관료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국가가 전국의 토지와 호구를 파악하여 공전과 양민을 확대하였다.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함으로써 토지가 중시되었고 경장과정에서 가호 중심의 농업경영이 자리 잡은 것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신장되었다.
통일을 전후하여 왕실, 귀족, 불교사원은 토지소유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를 흔히 전장으로 불렀는데 전장에는 장사를 설치하고 지장 등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많은 경우 지주제 경영을 하였다. 전장주가 전호농민을 지배하는 형태는 노비나 하호를 노예적으로 지배하던 전시기의 모습과는 달랐다. 전호농민든 간섭을 종전보다 덜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경작하게 되었다.
소토지소유 농민들은 가족노동을 바탕으로 소경영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호농민보다 더 자율성이 컸다. 국가에서는 정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농민의 소유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토지에 대한 이러한 사적인 소유를 전제로 하여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관료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정연하게 분급하지는 못하였다.
통일신라에서 토지분급은 녹읍과 관료전으로 이루어졌다. 녹읍제는 689년에 혁파되어 세조로 대치되었다가, 757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관료전은 687년에 지급되었다. 관료전과 녹읍은 관료들에게 토지를 떼어주고 거기서 조를 거두도록 한 제도였다.
신라 하대에 농민항쟁이 전개되면서 신라의 사회체제는 급격하게 붕괴되어 갔다. 이 시기 호족들은 지방의 독립된 세력이 되어갔는데, 그들은 국가의 전조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녹읍의 외피를 쓰고 지배하였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발달하면서 소토지소유 농민이 늘어나고 지주제가 발달하였다. 그 위에서 지배층의 직역봉공職役奉供에 대한 대가로 수조지를 분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중세토지제도의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나 농민을 노예에 준하는 처지에 두고서 지배하는 형태도 남아있었다. 녹읍은 식읍과 비슷한 점도 남아있었지만, 녹읍민은 식읍민보다는 부담이 헐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세의 토지지배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아직 그 특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3. 중세 토지제도의 발전
고려시기는 봉건사회의 발전기로서 봉건적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토지소유관계면에서 소유권과 수조권의 조화·대립이 두드러지고, 토지지배관계와 신분제의 유기적인 관련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고려는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소유관계를 조정하고, 노비안검법을 통해 노비를 양인으로 되돌렸다. 이는 국가가 공전을 확대하는 동시에 양인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농민들은 지방 호족들이 자의적으로 수탈하던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고려시기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한층 성장하여, 매매·상속·증여·양도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농민의 대부분은 소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가 없는 농민이었다. 농민들은 경지를 넓히기 위해 진전(陳田)이나 산전(山田)을 개간하였다. 고려의 북진정책도 농지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귀족이나 사원의 대토지는 대개 지주전호제로 경영하였다. 전호는 일반적으로 1/2의 현물지대를 부담하였으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는 전호는 수확량의 1/4을 지대로 바쳤다.
지주는 토지 뿐 아니라 농우農牛나 종자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호는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전호는 지주에게 신분적인 지배를 받는 처지에 있었다.
지주제 경영이 일반화되고 개별 소농민들이 영농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은 당시 생산력 수준에 따른 것이었다. 평지에서 상경常耕화는 보편화되었고, 세역歲易농법은 주로 산전에서 성행했다.
12세기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향약의술의 발달로 유아사망이 현저히 줄어 인구가 크게 늘어나, 집약적인 영농의 확대를 뒷받침하였다.
농장의 예속농민의 경우 강제로 종속되기도 하였지만(壓良爲賤) 용조庸租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탁投托인 경우도 많았다. 이를 배경으로 지주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고려 초기 지방의 호족을 지배층으로 편입하면서 수조지의 분급규정으로 전시과(田柴科)를 마련하였다. 976년에 만들어진 시정전시과에서는 관료집단을 복색에 따라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토지분급 규정을 두었다. 관품(官品) 뿐만 아니라 인품(人品)도 지급기준이었다.(役分田 성격) 그러나 관료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998년에 실시된 개정전시과에서는 관직체계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하였다.
전시과에서는 전지와 시지가 분급되었다. 전지는 수조지였는데 전주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출의 1/10을 전조로 징수하였다. 시지는 땔감을 얻는 땅으로서 개경에서 왕복 2일 이내의 지역에 분급되었다.
국가가 전조를 거두고 수조지를 분급할 때는 양전의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양전을 하여 작성하는 양안에는 매필지마다 전품(田品), 양전척(量田尺), 결수(結數), 사표(四標), 기·진(起 ·陳)여부와 함께 그 토지의 소유권자를 명시하였다.

 

4. 중세 토지제도의 재편
고려 말에는 전제의 문란으로 인한 토지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수조권을 근거로 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없애고 수조권자를 단일하게 하려는 방안과 사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방안이다. 두 주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후자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사전제도를 크게 개혁하였다. 이들은 새로 양전을 하여 옛 토지문서를 모두 불태워 없앴으며, 1391년 과전법을 공포하여 새로운 토지분급법을 마련하였다.

전시과제도에서는 사전이 외방에도 분급되었으나 과전법에서는 외방의 사전을 혁파하고 기내에 집중하여 재배분하였다. 그 결과 전주의 전객농민지배는 국가에 의해 강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자의적인 수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천자문의 순서만으로 전정을 구별하는 자정제가 시행되어 전정에 전주명이 기재되던 방식이 폐지되었다.
과전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는 소농민 보호시책을 추진하였다. 조선 초 정부는 토지소유 규모에 제한을 가할 수 없는 형편에서 경영관계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 일시 금지) 세종 말년부터 공법(貢法)을 시행함에 따라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갖게 되었으며, 수취율도 1/20로 경감되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산지에서도 세역전이 줄어들어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서는 세역농법이 자취를 감추었다. 나아가 하삼도에서는 보리와 콩의 1년 2작이나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자리잡아 갔다.
농민들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확대하였다. 정부에서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 조치를 취하였다. 비교적 후진지역이었던 중부 이북지역에서도 개안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농민들이 한층 자율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게 되면서 지주제도 더욱 발달하였다. 노동지대를 수취하던 지주제 경영형태는 사라져갔으며, 지주가 직영하는 경영형태는 크게 축소되어 갔다. 노비전호보다는 양인전호가 크게 증가하였다. 병작(幷作)은 민간의 상사(常事)로 여겨졌다.
한편 이 시기에 전주전객제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었다.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하던 것이 관 답험으로 바뀌고, 직전법의 시행으로 사전의 영대 점유가 부정된데다 직접 수조가 차단되어 관수관급으로 바뀌었다.
수조권은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에도 분급되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조해왔는데, 1445년 국용전제가 시행되어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전주권이 약화되어 전주전객제가 해체됨으로써 15세기 후반 이후 수조권을 매개로 한 토지지배가 무너지고 소유권에 바탕을 둔 지주전호제만이 남게 되었다. 전객으로 파악되던 농민은 명실상부한 소유자가 되었다. 반면 지주전호제도 한층 더 발달하게 되었고, 토지소유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토지 집적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토지상실도 심각해졌다.
16세기 이후에는 지주층과 전호의 관계에서 신분적인 주종관계가 점차 배제되어 갔다. 지주제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퇴색하고 경제적 관계가 크게 부각되었다. 지주경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농민층은 자신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면적당 소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하려 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반 작인이나 임노동자가 출현하였다. 지대의 형태도 타조제(打租制)에서 도조제(賭租制)로 변화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화폐지대도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는 가운데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던 중세사회는 근본적으로 동요하였다.

 

 

사전 : 수조권이 개인, 사원에게
공전 : 수조권이 국가에게
병작 : 토지를 빌려 경작
답험 : 경작지의 작황을 조사
타조 : 분익소작. 예 - 병작반수제
도조 : 정액소작

직접생산자의 부담 정도
식읍>녹읍>전시과>과전법

2018/11/06 22:50 2018/11/06 22:50

지나간다2018/06/17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4.3항쟁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 알게됐다. 여독을 잠깐 풀고 이리저리 찾고, 읽고 있다. 마냥 공부해야할 것 투성이다.

-4.3봉기 전, 국경(國警)이 동시 봉기하도록 전술을 세웠으나, 4.3 당일에 국경이 동원되지 않았다. 진상을 파악해보니, 제주도당 프락치 4명 중 2명은 영창에 수감되어 있었고, 중앙직속 조직인 문상진 소위를 만났더니, 4.3 투쟁 직전에 고하사관(제주도당 프락치)이 문 소위에게 무장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궐기해야 된다고투쟁 참가를 권유했지만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어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 -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문상길이라는 이름은 박진경 9연대장 암살사건에서 다시 발견했다.
문상길 중위 법정 최후진술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미군정장관 딘 장군의 총애를 받은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 이하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가질 줄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의 선고를 내리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법정의 성격상 당연히 총살형이 선고될 것이며, 우리는 그 선고에 마음으로 복종하며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 이하 전원과 김 연대장도 장차 노령해지면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 재판장은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북쪽의 평가는, 제주도당/전남도당 독단의 모험주의적 봉기라는 것 같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남로당(박헌영) 계를 숙청하면서 공식화된 입장인 것 같다.
"여수의 14연대를 비롯한 국방군대의 혁명조직들의 형편은 아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되어 있지 못하였다. ... 박헌영 도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혁명역량 특히 국방군 내의 혁명역량을 파괴할 목적으로 무모한 폭동을 조직하였고 이런 데로부터 이자들은 다른 지방과의 아무런 연계도 지어주지 않았으며 고립무원한 투쟁에로 병사들을 내몰아 그들을 희생케 하였던 것이다" - <박헌영, 이승엽 등의 공판문헌>, 남로당연구 자료집 / 김동춘,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극우세력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침 아래 4.3 봉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이들은 김달삼은 중앙으로 봐야하고, 전남도당(道黨) 올구가 사실상 제주도당(島黨)을 지도했고, 문상길 소위 역시 봉기를 주장한 강경파였다고 주장한다.), 정부4.3위원회가 제주도당의 단독봉기로 꼬리자르기 했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드러나 있는 자료들로는 남로당 중앙의 지침을 확인할 수 없다. 극우세력(지만원 등)의 글에는 따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일도양단으로 설 수 없는 많은 자리들이 있다는 걸 매번 생각한다. 숙연해지면서, 또 아쉽고, 안타깝고, 역사는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되새긴다. 오늘은 글들을 읽다 마음이 문상길이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2018/11/06 22:46 2018/11/06 22:46

보는거장미의 땅

2017.06.21.

 

며칠 전, 아~주 우연히, <장미의 땅> 이라는 다큐 영화를 봤다.

영화는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여성 게릴라 부대 이야기다. 그동안 나에게 쿠르드족 이야기는, 신문 기사 한 구절 쯤으로 스쳐지나갔던 게 전부였다. 영화를 보고나서야 PKK에 대해서 처음 찾아보게 되었고, 쿠르디스탄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사실에 또 겸손해진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꺼내는 이상은 사실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조심스럽지만, 어쨋든 난 그렇게 느겼다. 선배 게릴라는 정치학습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무장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고 이데올로기 투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정치투쟁을 위해 꺼내는 내용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물신성, 여성의 성이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현실 등등인데, 너무 거칠었다.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반면, 제작국가별로 다른 각 총기의 특성, 총기 관리법, 미제 수류탄과 소련제 수류탄의 차이 등 게릴라 투쟁과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저런 인터뷰를 넣어야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아마도 감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 같다.

게릴라 대원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자살테터를 하는 IS를 비판하고 적개심을 보이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PKK 지도자 아포(압둘라 오잘란, 1999년 이후 수감 중)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종교적 신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 싶었다. 이것도 감독의 의도였을지도.

요즘 PKK는 터키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터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영화가 보여준 PKK를 떠올려 볼 때, 저 활동이 테러와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입산했다는 대목이 가장 가슴 메였다. 한국의 현대사도 겹쳐 보이고...... PKK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내가 외부의 시선으로 너무 한가하게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년 전 쯤 같은 내용의 영화를 보았다면 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영화를 보면서 내내 던졌던 질문이다.

군주에게, 제국주의 열강에게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이 근대 민족주의의 바탕일 터. 비슷한 맥락에서 러시아혁명도, 중국혁명도 민족국가 구성이 당면 과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민족 독립을 목표로 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상의 보편성이라 쳐도, 그것은 현실에 실재하는 규범이고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족은 종족주의, 부족주의와는 결이 다른 개념이다. 요즘 난, 민족주의를 부족주의 쯤으로 격하시켜 생각(그런데 종족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설파하는 무리가 있던 것도 사실)하면서, 계급과 민족을 대립시키는 도식으로 역사를 재단해왔던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부정과 비판의 차이를 잘 몰랐던 것.

뭔가 정리하려는 끄적거림은 아니고, 요지는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 더 깊게 알아봐야겠다는 다짐.

덧. 근래 터키는 IS를 공격하겠다는 구실을 들어 오히려 PKK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PKK의 보복테러도 있다고 하고. 어쨋든 터키 군부 정권이 나쁜 놈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52Q4WgO-s8

2017/08/10 17:18 2017/08/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