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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늘 그들의 편이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민중의 몫이 아니다.
법 안에 자기 편이 한둘이라도 있을 때
법이 혹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법 안에 민중의 편은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나 일관되고
누구에게나 일치하는
양심이 없는데,
법양심 운운하며
법에 기대를 거는 일은
민중의 몫이 아니다.
더구나
의회 내 쪽수에 따라
허구헌 날 법이 바뀌고 헌법 해석도 달라지는 때에,
의회 내 쪽수는 그만두고
의회를 움직일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민중에게 법은
감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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