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3)

from 콩이 쓴 글 2009/05/11 13:04

경기 노동자건강권 쟁취 기획교육 제2강 자료

 

 


4.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첫 걸음

 

 

정작 노동자 건강권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한 작업에 대한 회피권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근로자 대표’를 둔 노동자들은 아예 근본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이주 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들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권리 보장은 전무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건강할 권리를 이미 잃은 노동재해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재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민간 보험과 다를 바 없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짜여있다. 현장에는 안전제일 표지판이 난무하지만, 정작 일터에서 제일인 것은 안전이 아니라 이윤, 품질, 고객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향한 실천의 목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첫째. 잣대 바로 세우기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건강을!  이윤보다 인간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등의 구호들을 들여다 보자. 단순히 “생명은 소중한 것”“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중심” “삶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여기에는 생명, 건강, 인간, 몸과 삶이 이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 선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현실, 즉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본 관점과 잣대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노동자 건강권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건강이 ‘노동자의 권리’이며,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일상에서 주체 되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려는 노력은 가끔 노동자 내부에서 좌절을 겪기도 한다. “에이 그게 진짜 되겠어?” “그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우린 나은 편이잖아” “회사가(노조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잖아” “나이도 젊은게 엄살은~” “너 정도면 양호하지 누군 안아프냐” “일손도 바쁜데 대충 치료하고 빨리와” 등등.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종종 ‘조합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탓한다. 하지만 인식이 부족한 까닭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인식이 부족하다는 탓만 하다가 세월만 흐르고 만다. 인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건강할 권리를 제일의 잣대로 여기지 않아온 경험, 권리 주체가 아니라 생산수단이며 관리대상으로 살아온 경험이 바뀌어야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소위 산업안전보건제도/관리/경영에서 노동자는 관리의 대상이나 수혜 대상자로만 자리매김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건강권의 권리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노동자 건강권의 권리 주체로 서는 경험을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 자신의 권리 인식을 법이나 기성 질서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일상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풍부하게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되는 다수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다.

 

 

건강권 투쟁의 “지향”은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인 권한과 권력을 누리는 것

건강권 투쟁의 “실천”은

모든 노동자들의 일상 현장 통제권을 되찾고 새로 세우기 위한 시도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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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13:04 2009/05/1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