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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
                            &[2004. 09.25 조례 제6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 성 정 책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복지증진
  2. 주요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 (구정참여 확대) ①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에의 참여 촉진 등)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확대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
  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11조 (남녀평등의식 제고)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례를 접수·처리
  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노인여성·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시설 확충  
  4.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4조 (아동보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위원회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관악구여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정책관련 구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
  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③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여성단체 대표를 제외한 위원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3월중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시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6조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육성 및 교육연수
  4. 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6.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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