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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치원에 보내도 月8만원 보육수당 지급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원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로자가 유아교육법상 제7조에 명시된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수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액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월 15만8000원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 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아 민원 대상이 돼 왔다.

출처: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뉴시스, 노컷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MBC TV, 200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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