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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2006년 11월 10일)의 주제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날 5명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5명이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2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이날 청소년복지전문가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안’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 개정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에 청소년복지계의 여망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축소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안을 만들고, 2006년 9월 8일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필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하여 의견표명권을 행사하고, 관계기관이 이를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청소년 인권의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은 법 조항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인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영역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그리고 기존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가출청소년, 범죄․폭력피해자,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 등으로 한정시킨 것은 청소년복지지원의 대상을 좁게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계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된 점에 비춰볼 때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에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청소년쉼터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안에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전문화시키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한 것은 민관협력이란 시대 흐름에 맞는 법률입니다. 최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출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탈 청소년(새터청소년)의 자립과, 결혼이주가족 청소년의 사회통합 등으로 확장되기에 청소년쉼터 신고제의 도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정법안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회복적 보호지원’의 규정과 체계화’입니다. 현행 법의 ‘교육적 선도’를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복적 보호지원의 종류를 회복적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하며, ‘선도후견인’을 ‘회복안내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서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조세감면의 특권과 함께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 평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정법안에서 규정된 이러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2006년 11월 24일 이용교 lyg29@hanmail.net]

* 이용교가 집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의 원문을 보려면,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자료실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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