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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 참고로,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07년 예산(복권기금) : 48억원)

- 시행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
- 지 원 내 용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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