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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농사철 일손은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외국인 노동자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시의 집중적인 단속,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을 선호하며 도내 농촌 곳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양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사건도 그런 상황속에서 발생했다.

■농사일도 외국인 고용시대

이농과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농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양구 사건은 도내 농촌지역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합법적으로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만700명 중 10%인 1,0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 노동자로 추산하고 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해안면 만대리에 태국인 등 30∼40명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창군 도암면 일대도 외국인들이 우리 농사를 대신하고 있다.

도암면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서 건너온 외국인 농업 노동자 80여명이 감자파종, 못자리 만들기, 거름 운송 등 주로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대책은 없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도내에서 단속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457명에 달한다.

성기용 조사계장은 “단속이 시작되면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산속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이 끝나면 다시 마을로 내려와 농사일을 한다”며 “단속과 도주가 반속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장성봉(47)이장은 “지난해에도 불법체류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일손이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연수생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도 각계 전문가들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단속에 의존한 탓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최대호 체류관리담당자는 “현재의 농업연수생 제도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일반 농가에서는 고용이 힘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외국인생산직 영주권주여

정부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생산직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 ▲ 국가기능자격증 소지자 등 ▲ 자신의 자산에 의한 생계유지 가능 ▲ 한국어능력 등 기본적 소양 구비 ▲ 범죄경력 없는 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격증 종류 및 소득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9월중으로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영주권 허용대상을 기존의 전문인력과 내국인 배우자, 기업가 등에서 제조현장의 생산인력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당면 현안인 중소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덜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아가 불법체류자라도 선진국처럼 출산이나 교육,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는 전향적인 외국인 정책이 제시되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출처: 국민일보,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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