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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저조

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저조

보건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는 1800여건으로 올해 서비스 대상자 2만5000명 대비 약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돌보미가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홍보가 충분치 않아 아직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에게 익숙치 않은 것 등의 이유로 들었다.

신청자 내역을 살펴보면, 79%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노인은 15%를 차지했고, 10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용 월 3만6000원으로 매우 저렴(전체 비용의 85%인 약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돌보미가 파견돼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고 이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루 1000원 가량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식들이 노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되면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전국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일반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뉴시스,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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