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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혼모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전국 최초 '미혼모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15 14:34 )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된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거주자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후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요양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자립을 위한 생활 자립금, 기술 취득비,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혼부 상대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절차 안내와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권익증진을 위한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심의가 끝나는 6월에 공포된다.

한편 경남도는 조례 이행과 함께 앞으로 미혼모를 위한 쉼터 설치, 그룹 홈 확대 등도 추진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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