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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의제에 대한 단상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4대분야 정책의제 워크샆 자료집중

 

                            531 지방선거 의제에 대한 단상



                                                         김현(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 운영위원)



○ 생활인(주부)의 시각과 언어로 접근하기 : 생활인, 특히 주부들은 지방자치라는 무대의 주역임. 장 보고, 병원 가고, 보육시설에 가고, 학교 가고, 관공서 가고,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의 주체는 주부들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과소평가 되어 있음. 주부가 느끼는 생활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며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정치는 탐정소설처럼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수 있음을(마치 “수상은 수영장에서 산다?”라는 책처럼) 정책이나 의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의제의 특성상 함축성과 상징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복잡한 사안을 알기 쉽게 풀어놓으려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 “아줌마가 알아가는 지방자치”)


○ 주부의 문제는 곧 자녀의 문제 : 자녀가 불행하면 엄마가 행복할 수 없고, 가족이 행복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행복은 요원한 문제임. 주부가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동선은 아이의 동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보행로, 아이가 먹는 급식,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학교 폭력(왕따)의 문제 등등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본질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동네”는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함.


○ 미시적 접근, 작은 문제에 큰 문제가 있음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나 의제는 이미 많이 나와 있음. 문제는 지역 차원의 미시적이고 작은 문제들이 지역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봄. 환경문제 중에서도 유해물질로 예를 들면, 동네 앞 화단이나 작은 쌈지공원에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리면 그것이 곧 전체 생태나 하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네 앞 화단에 제초제/살충제 살포하지 않기’라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고, <가나가와네트워크>가 했던 것처럼, 학교 급식 식기 세척을 합성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회의 일수의 조정, 권한 확대, 회의자료 및 회의록 공개 등등 세부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제의 고민 :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봄. 보육의 문제가 그냥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가 아니라, 먹거리, 안전, 건강, 장애아 통합, 교육, 지역사회 협력 등의 문제와 연동되며, 나아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정책, 육아, 여성의 사회참여(고용), 방과후, 학교까지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담고 있음.(그래서 보육이라는 영역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문제를 넘어, 교육인적자원, 노동부, 보건복지, 예산처 등과 연계되어 있음) 하천을 복원하자는 의제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관리의 문제, 생태학습장의 문제 등으로 연동시킬 수 있음. 학교급식의 문제의 대상도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보육, 대안학교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으며, 급식을 통한 교육, 시민참여, 학습장으로의 이용 등을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자치역량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및 도입 : 어쩔 수 없이 선거 국면의 시민사회 의제는 ‘요구형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이런 요구형 의제는 내용과 지역적 특성이 생략될 우려가 있음. 이를테면 공공보육시설 아동 대비 50% 확충이라는 의제는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긴 하나, 제도권 보육이 50%를 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오히려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지원이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운동의 지향에 맞는 의제의 선택이 중요 : 경험에 의하면, 제도 그 자체의 위력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론과 그 과정의 운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주민소환을 제외하고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대부분 도입되었고, 짧은 기간 동은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지역사회에 공론화시켰는가가 중요한 운동의 성과라는 생각이 듦. 따라서 민주적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도의 내용이 시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의 구성에도 주민밀착적일 필요가 있음.


○ 주민과 밀착된 의제의 선택 및 방법론 고민 :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밀착형 의제를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테면, 자발적 정보공개의 확대라는 의제를 보더라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이나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함. 단순히 인터넷에 행정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또는 보기 힘들게 가공되지 않은 정보만 공개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어떻게 가공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또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론도 고민되어야 함. 각종 토론회, 공청회만 보더라도 기존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방적 형식이 대부분임. 일상적인 정보의 공개와 소통, 그리고 공론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봄. 광주 북구의 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과정이긴 하나,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참여예산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밀착된 정보제공이나 홍보, 그리고 밀착된 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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