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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실버 존'(Silver Zone)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버존에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동차 통행제한과 과속방지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인천시는 우선 서구와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남동구 노인실버요양 시설 주변 도로와 출입문 반경 3백미터 이내를 실버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ytn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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