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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낮다

<국감>21% 불과…주무부처 복지부도 5개 미구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실적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며 "우선구매 품목을 구매율을 월별로 관리해 주무부처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로 그 뒤를 이었고, 여성가족부 3.3%, 국방부5.7%, 노동부 6.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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