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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10곳 중 4곳 규정 위반

전체보육시설 2만9249개 중 2007년 상반기동안 9346개(42%)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613개 시설(38.9%)에서 총 754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내지 제48조를 위반한 3613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명령한 시설은 2283개, 운영정지시설은 46개, 폐쇄시설은 1개, 자격정지 또는 취소시설은 18개로 조사됐고 이에 따른 국가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9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 9346개 시설 중 '지역별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을 보면 대전지역이 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육시설 위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2%, 전남 14.5%이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위반유형'을 보면, 규정위반 총 7545건 중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위반한 ‘운영기준위반’도 2329건(30.9%)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부가 미비하거나 임의로 지출해 근거가 미비한 ‘회계규정위반’이 1,830건(24.3%), 한도를 초과하여 수납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는 ‘보육료위반’이 440건(5.8%), 종사자를 미배치하거나 자격이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하는 ‘종사자위반’이 351건(4.7%), 인건비 등을 허위 신청한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이 185건(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준 높고 질 좋은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 80개의 보육교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시설로 1년 과정의 교육(25과목 65학점 이수)을 수료할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25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실태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25개 점검대상 교육원 중 6개 교육원이 지적을 받았다. 운영전반에 대한 17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 21건의 지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격 및 경력관리 규정위반’이 12건, ‘교과목 편성기준 및 교육시간 위반’이 2건, ‘보육실습 교과목 관리 미흡’이 4건, ‘독립채산제 운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보육교사교육원의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뉴시스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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