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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불발' 39개 법안처리 또 보류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또 무산됐다. 지난달 4일과 8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있던 법안소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당 차원에서 '입법 관련 상임위 전원 불참' 방침을 정해 지난달초부터 예산소위원회와 국정감사를 뺀 나머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에 이른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의 제조, 판매, 유통, 광고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월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소위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문제 삼아 재논의키로 해 소위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2개며 그 중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279건으로 법률안이 241건, 청원이 28건, 의견제시가 9건, 결의안이 1건이다.

하나같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이날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 참가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 법안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고, 정부가 제출한 총 28개 법안도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법안소위원장은 “처리 대상 안건이 279건에 달하고 할 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며 복지위 전체회의는 11월 5일에 잡힌 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11/2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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