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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아도취? "참여정부 공약 93% 완료"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의 93%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자체평가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올해 3/4분기 현재,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27개 사업중 25개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2개사업은 '보완필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에서 "일부사업의 경우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사업추진이 완료됐다며 아전인수식의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공약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자체점검에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공평부과라는 엄청난 과제를 '공약추진완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성과가 몇 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개선효과만으로 향후 추진과제가 없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보조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등 인적용역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아직까지 국세청에 자료요청만 하고 있을 뿐 자료확보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과세자료 보유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812만 세대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세대는 38%인 308만여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낮은 과세보유율로 인한 소득파악 미흡은 결국 직장가입자가 지역으로 자격을 변동할 경우 보험료가 24% 오르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길 경우 35%가 줄어드는 극심한 형평성 부재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연금 역시 도시지역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최초로 가입할 당시의 소득을 한번도 변경신고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금보험료 형평부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공약 역시 복지부는 '완료'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현재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실적을 보면, 전체 대상 2932만건 중 실제 수검은 765만건만 이뤄져 수검율이 2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암검진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251개 시군구 중 5대 암종을 모두 검진할 수 없는 지역이 8곳이나 되고, 5대암 중 일부 암에 대한 진료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 35곳(14%)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확대 공약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및 위해물질관리단 등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직원 346명 보강 후 '완료'로 평가했다.

뉴시스 11/1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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