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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추진

  노인수발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여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한다.

  ○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문의 : 노인정책팀 031-440-9612~6,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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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2006.1.28)에 따라 개정토록 한 조문정리와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도록 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ꡓ 각호 중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정류소, 신호기를 삭제함.

 (2) ꡒ장애인복지ꡓ로 규정된 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 ꡒ장애인․노인․여성복지ꡓ로 변경함.

 (3)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ꡓ중 도로 부분을 삭제함.

 (4) 동법 시행령 별표1(제3조관련)․별표2(제4조관련)에서 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교통수단(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부분을 삭제함.

 (5)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와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구분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6) 동법 시행령 별표3(제13조제3항관련)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청기기 비치를 추가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관련)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을 각각 삭제함.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이 불합리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점자블록, 관람석 및 열람석 부분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함.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설치장소와 구조를 명확히 함.

 (4) 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6조관련)의 ꡒ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ꡓ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업무시설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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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노인에 매월 20만원 상당 ‘재가 바우처’ 지급

치매중풍노인에 매월 20만원 상당 ‘재가 바우처’ 지급

내년부터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위해 매월 20만원 상당의 ‘재가(在家)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만2000여명의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도우미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한다.

복지부는 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등급별 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따라 2010년까지 요양 서비스 관련 일자리 2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부터 5년간 중·대형 노인요양시설 456곳과 소규모시설 359곳,노인그룹홈 297곳,노인재가지원센터 287곳 등 총 1339곳을 확충해 2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재가 바우처를 통해 2010년까지 6000명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쿠키뉴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200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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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임.

 

[서울신문기사] 2006-05-09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재정 모델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모형 개발의 핵심이다.

기획처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접촉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추계모델이 나오면 중·장기 복지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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