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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전문연구기관‘나눔정보연구센터’는 5월 25일 사회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원총량을 파악해 조사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자원의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포괄적 자원이다 □ 주요연구 결과내용 ○ 2004년도의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취약계층, 빈곤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자원은 총 18조 7,792억원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정부부문이 14조 5,102억, 기업이 1조 2,000억, 제3섹터가 3조 690억원이며, 공동모금회 등 주요 모금기관이 총 3,430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삼성전자가 1,134억원으로 최대 기부기업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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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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