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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07
    저소득층 자녀 교육 209억 지원
    관악사회복지
  2. 2006/04/07
    노인 발길 돌리는 경로당
    관악사회복지
  3. 2006/04/07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관악사회복지
  4. 2006/04/07
    저소득층 노인대상 치매 무료 검진사업 실시
    관악사회복지
  5. 2006/04/07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관악사회복지
  6. 2006/04/07
    인천,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결식아 도시락 배달 등
    관악사회복지
  7. 2006/04/07
    공모전
    관악사회복지
  8. 2006/04/07
    "노인요양시설 인권 낙제점"
    관악사회복지
  9. 2006/04/03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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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4/03
    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관악사회복지

저소득층 자녀 교육 209억 지원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30개로 확대되고 올해 모두 20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을 인구 25만명이상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 기존 15곳에 이어 15개 지역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15개 지역에는 5년간 630억원(국고 390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집중 투입되며, 올해에는 4월 중에 지역당 10억원씩이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처가 추진중인 학교보건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ㆍ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15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부산 금곡동 모라3동 ▦대구산격1, 비산1, 원대, 평리1동 ▦인천 갈산2, 삼산동 ▦광주 상무2, 금호1 ▦대전 삼천, 월평2 ▦울산 일산, 화정, 병영2, 약사, 학성동 ▦경기 중4동, 춘의동 ▦강원 근화, 소양동, 효자2동 ▦충북 사직2,수곡2동 ▦충남 문성, 원성1, 원성2동 ▦전북 나운2, 중미동, 해신동 ▦전남 남제, 조례, 풍덕동 ▦경북 인동, 진미동 ▦경남 교방, 성호동, 회원2동 ▦제주 건입, 아라동이다.

 

서울경제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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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발길 돌리는 경로당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경로당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주니어 노인’은 경로당을 외면하는 반면 거동이 불편해 멀리 나가기 힘든 ‘시니어 노인’만 경로당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따라 노인 머무는 곳도 달라=서울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서울의 경로당 총 2779곳 가운데 311곳 1610명을 조사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이 70%를 넘었다.


반면 75세 미만의 ‘젊은 노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배움의 기회가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의 26개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평균 67, 68세로 75세 미만이 80%에 육박했다. 노인복지법상 100가구 이상 거주지역에는 경로당 1곳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경로당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대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셈이다.


▽도박과 화투로 시간 보내는 경로당?=서울의 경로당 가운데 절반은 규모가 협소(50평 미만)하거나 지은 지 10년이 넘는 등 시설이 열악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것.


서울복지재단의 조사를 보면 37%의 노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경로당을 찾지 않았다. 도박과 화투놀이만 해서라는 응답도 11%나 됐다.


경로당에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서예도구, 책, 노래방 기기 등의 설비가 절대 부족했다.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이 갖춰야 할 시설로 화장실과 거실, 전기시설만 제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랑방에서 복지센터로=전문가들은 경로당이 노인복지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 노인복지관협회 정성욱(鄭成旭) 회장은 “경로당은 고령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케어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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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중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 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으로 참여한 작업반은 새로운 국고 보조 방안으로 △최하 위 10%에 해당하는 제1저소득층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본인 분담률을 20 %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 부가 80%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저소득층은 직장 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료 본인 분담률이 40%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 0%, 정부가 10%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머지 중ㆍ고소득층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 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될 전 망이다.


출처: 매일경제,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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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대상 치매 무료 검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치매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검진사업은 지역별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초기 치매환자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의 발생과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무료검진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20%)으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검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해당 지역보건소에 문의


1차 보건소 선별검진을 통해 걸러진 치매 의심 노인은 치매 거점병원 2차 정밀검진에서 제1단계로 치매 신경인지 검사와 노인 우울척도 검사를 받고, 제2단계로 전문의로부터 임상평가와 진찰을 받게 된다. 이어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거점병원과 보건소의 추적관리(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및 노인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주·단기보호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를 제공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검진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치매거점병원 및 거점병원별 중점지원보건소

       2.치매 검진도구, 검진 방법 및 절차

       3.사업추진체계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


출처: 보건복지부, 200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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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임시주거지 및 장재비 제공받을 수도


- 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지원, 사후 심사`를 채택한 것.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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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결식아 도시락 배달 등

 




인천시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거 마련한다.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공공 서류 특송, 폐품수집 등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인천시는 우선 저소득층 3000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6000~3만원씩 주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간병 방문 도우미, 장애아동 통합 교육 보조, 학교 청소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오는 7월 중·남동·부평·연수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서류 배송사업단을 통합한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인 ‘서해특송’을 발족, 시가 발간하는 월간지 ‘굿모닝 인천’ 3만부의 배달을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폐 플라스틱, 잡병 등을 수집 또는 매각하는 저소득층 자활단체인 ‘서해자원’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인 월 117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 3만6275가구(6만9570명)에 대해 교육비, 주거급여를 지급해줄 방침이다.




문화일보

인천=이상원기자 ysw@munhwa.com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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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사회복지·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4월 10일부터 4개월간 전국 사회복지관련 학과 재학 및 휴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유관단체 및 시설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아이템 자유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공모 주제는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기부금품 모집 △사회복지전달체계 △기타 사회복지 관련 사항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소득향상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장애인 인권확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템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 등을 주제로 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27일 시상식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격려상을 받는 5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02)7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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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인권 낙제점"

11-11 복지타임즈


"노인요양시설 인권 낙제점"
변재관 박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학대 등 예방해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이 겪는 학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관련 NGO를 중심으로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11일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는 각계 전문가 및 교수, 학생 등이 참여,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박사는 11일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생활시설 노인의 ’노인권‘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노인시설 내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변재관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재관 박사는 시설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옴부즈맨'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변 박사가 밝힌 지난 2002년의 사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1260명을 대상으로 한 당시 조사에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행위’, 즉 자유권 침해사례 목격 경험이 2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8.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강제격리 사례 목격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종교의 자유가 무시된다’는 14.4%, ‘입소 전의 개인물건 반입 금지’ 22.7%, ‘식사서비스 엉망’ 24.9%, ‘불결한 침구 제공’ 10.6%, ‘후원금 전용행위’ 10.7%, ‘목욕서비스 비제공’ 19.2%, ‘상담서비스 비제공’ 19.2%, ‘언어폭력’ 22.6%, ‘목욕시 신체부위 가리기 등 배려 부족’ 32.4% 등이 각각 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 박사는 “노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주권’을 전제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널리 제도화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노인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 박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투명화.개방화하고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의 NAP 수립을 위한 노인권’을 현장에서 실제화 하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인권에서 제시된 6개의 고령자 권리영역은 ▲주거보장(노인주거환경의 무장애화, 주거최저기준 법제정) ▲고용보장(고용기회확대, 고령자 적합작업환경개선) ▲건강보장(공공보건의료체계구축) ▲교육보장(세대통합적 노인교육강화) ▲소득보장(연근제도 개선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타 노인학대 대책마련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라고 변 박사는 덧붙였다.

임미진 중앙일보 기자는 노인인권 문제 취재 당시 기초자료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권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인인권 문제는 개인적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하는 문제인 만큼, 노인 인권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인권 실태를 알아위해 1주일간 무료노인요양시설에 자원봉사자로 위장 잠입했었다는 임미진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기자는 “실제 겪어본 결과, 노인에 대한 반말은 기본이고 기본적인 건강상태까지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 11월 11일자, 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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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2)


라. 스웨덴(사회민주주의)


(1) 기본형태


○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공공부조는 명실상부한 최후(last resort)의 안전망 역할 수행

  - 고령자의 경우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생활 보장

  -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으면 비기여 실업수당을 통하여 일정수준 생활 보장

  -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탈빈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공공부조와 주택급여 등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체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급여제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존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보장유형

보장영역

비기여형 보편급여

기여형 급여

비기여형 선별급여

기초급여

소득연계급여

노령

-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

아동 및 가족

아동수당

육아보험

(parental

benefit 최저보장)

육아보험, 유족연금

-

장애

보호자수당

-

장애연금

산재보험

-

질병

 

-

질병급여

-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보험

(기초급여)

실업보험

(소득비례급여)

실업수당

빈곤

-

-

-

공공부조

주택

주택수당

(특별) 연금수급자 주택보조수당

-

주택급여


○ 영국과 유사한 NHS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주택, 교육의 완벽한 사회화를 통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


<스웨덴의 주택급여>

○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세로 운영되며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

  ※ 연금수급자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방정부 책임으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되, 기준․급여액 등은 유사

-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전체(유아동 가구, 18세-29세 사이의 독신청년)를 대상으로 실시

  ※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상당수 중산층을 그 주요 수급자로 포괄하는 등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한 주택 정책 추진 

○ 제도의 내용

- 주택비용, 소득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라 차별 지급

  ※ 아동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 (1인 월 600 크로나, 2인 900 크로나, 세명 이상 1,200크로나)

- 신청자는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 보전을 정부에 청구

- 급여액 상한이 있으며 집의 크기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집 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70%, 주택세, 난방을 포함한 주거비용 지원

- 임차인에게는 식비 등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


(2)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등 많은 보편적인(universal) 사회보장제도들이 빈곤을 공공부조 이전 수준에서 방지

  - 주택정책이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추진됨에 따라 집값이 낮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 기초연금 제도의 실시로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 보장 (연금)

  -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로 확실한 의료접근성 제공 (의료)

  - 실업보험의 경우 기초급여 부분이 있어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장 확보 (실업)

  - 출산에 따른 휴직시 임금보전을 위한 육아보험의 기초부문과 보편적 아동수당제, 소득비례적 보육시설 이용료 부과 (가족)

  - 박사과정까지 무료일뿐만 아니라 학생빈곤대책이 별도로 있어 생활비 보조와 대부 실시 (교육)


○ '노동중시 노선'을 중심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

  - 직업훈련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시장 약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고령자, 여성, 노동경험이 없는 젊은이, 이민자 등 직업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지도나 직업재활 등 실시

  - 노동시장에서의 자활을 위한 방편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적인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로 인정


○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공공부조나 주택급여의 수급자들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 한정

  - 공공부조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을 조건으로 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면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 추진


  ※ 노부모를 봉양하는 50세의 농부가 노부모 봉양 때문에 전일노동(full-time)이 어렵다고 공공부조를 신청하자, 지자체는 노부모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신청자는 전일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노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지자체는 신청자의 수급권을 인정


(3) 공공부조 제도의 급여 수준


○ 매년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사회서비스법에 규정

  - 전국기준 항목으로 식료품, 의복, 신발, 여가, 소모품, 건강위생용품, 일간신문, 전화, TV 수신료 포함

  - 지자체가 주거비, 전기료, 출퇴근비용, 주택보험 등 지역이나 개인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수급권 여부를 판별하고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최저생계비 기준

  - 전국기준 개인생계비 4,840 크로나․공동생계비 800 크로나, 지역기준 주거비용 평균 3,950 크로나․출퇴근비용(자가용, 10km당) 15 크로나 등 수급 가능

  - 기타 안경구입비, 주택보험 1000-1500 크로나, 소풍비용 1,110크로나, 가구설비비용 4,000크로나 등 수급 가능(동거성인 2인 기준, 1크로나 = 155원, 2004년)


2. 사회안전망 정책 흐름의 분석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통한 중산층 빈곤화 방지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 제도 실시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산층의 빈곤화를 상당부분 방지

   ※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사회보험·보편적 수당에 의한 빈곤율 감소는46.4%인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감소는 5%에 불과 (미국 등 OECD 7개국 대상 연구)


   <각국의 주요 소득보장 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고령연금

실업보험

실업부조

×

×

공공부조

주거급여

× (공공부조내 주거급여)

보편적 가족수당

×

×

보편적 아동수당

×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제도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분하여 근로연계 등 원칙이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근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사회적 최저생활(social minimum)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의 소득보장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고용연계 지원

  - 영국은 빈곤계층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제도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로 이원적 운영 

  - 프랑스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스웨덴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수당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프랑스와 스웨덴은 실업부조·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단 공공부조 수급 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대상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의료와 주거에 관한 기본적 수준의 보장 체계 구비

  -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공부조보다 상향조정하여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시하고, 소득수준이 공공부조보다 높을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 (NHS)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제도 실시  

  -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의료급여(medicaid)제도는 미국 빈곤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영국과 스웨덴은 저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

  - 미국, 프랑스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택관련 프로그램 시행


○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조장을 위한 강력한 근로촉진 정책 실시

  -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정책에서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방향 전환

  - 미국과 영국은 추가근로소득이 공공부조급여삭감을 통한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근로세금공제(WTC) 실시

  -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고용상담·훈련 프로그램, 스웨덴은 고용훈련·청년층 능력개발·고용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적극적인 근로지향적 정책 추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가 소득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은 고령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큰 반면, 아동 등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

   ※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경우 실제 수급율(take-up rate) 등 집행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아동수당 등 각종 보편적 수당 제도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

  -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외에 조세에 의한 비기여 수당 제도는 육아․장애 등 다양한 추가적인 소득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산층의 빈곤화를 방지

  - 보편적 수당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이나 자산조사없이 추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급

   ※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수당제도는 미존재하며, 재원 등을 고려시 기존 장애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우선 검토 필요


<영국의 보편적 수당 제도>

종 류

대 상

급여내용(‘03년)

장애수당

65세 미만의 장애인(지난 3개월간의 개인적 간병과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장애정도에 따라 간병비와 교통비 지급

․간병비 : 고 £56.25, 중 : £37.65, 저 : £14.90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 또는

16-18세 학생이 있는 가구

․장남 또는 장녀 : £16.05

․그외 : £ 10.75

보호자수당

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아동 1인당 £11.55 (아동수당에 부가)

중증

장애인수당

16세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주당정액(£ 42.85), 장애발생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요보호

노인수당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지급 : 고 £ 55.30, 저 : £37.0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지원대상계층의 확대>

○ 탈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빈곤예방에 중요

  - 영국, 스웨덴은 주택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공부조 선정기준보다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확대

  -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빈곤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경험이 적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비기여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중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나 대부분 공적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되고 있으나,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중으로 빈곤층 전락 우려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 고용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득보장 정책 지원 필요

  - 유럽국가들은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동시에 실시

   ※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갖기 쉬우므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을 일정수준까지 연장 지급

  - 역으로 근로능력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부조 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


○ 노동시장 진입을 통하여 빈곤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유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영국의 근로세제공제(WTC)는 세금 공제를 통하여 추가근로소득으로 인한 급여삭감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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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1)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주간동향>

가. 미국(자유주의)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노동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복지가 미약하며, 기업에 의한 연금·의료보험 등 부가급여가 이를 보완

  - 사회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보다는 문제집단별로 범주형 지원을 해주는 잔여적 성격의 제도 구축

   ※ 잔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가 연방정부 예산의 약 18.6% 차지('02년) 

 

○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 연방정부는 소득보조(SSI),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일부의 제도에 한정하여 재원 지원 등 관리 운영권 행사

   ※ EITC: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납세자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의료급여(medicaid) 등 나머지 제도는 재원 등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관리

   ※ 주별로 수급자격·기준이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TANF의 경우 2000년 3인 가구 기준시 최소 120 달러에서 최대 703달러까지 차이)


○ 사회안전망 정책의 개요

  - 연금, 고령자의료급여(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이 1차 안전망의 역할 수행

   ※ 의료보험 등 상당부분이 기업에 의한 부가급여 형식으로 제공

  - 자산조사를 통하여 요보호가정일시지원제도(TANF), 소득보조 등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medicaid),

     식료품지원(food stamp), 주택급여 등의 현물급여 실시

   ※ TANF: 아동이나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물급여 등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 세금공제 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근로촉진을 통한 탈빈곤 정책 목표 수행


○ 최근의 개혁동향과 효과


  - 1997년 AFDC를 TANF 제도로 대체하면서 강력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도입

  - TANF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취업자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한 반면, 소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혼모와 마약관련 전과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주정부가 연방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의 일정 비율을 근로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최대한 2년간의 수급기간후 수급자가 일자리를 갖도록 요구

○ 연방보조금에 의한 수급 기간을 평생 60개월로 한정



○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용의 증가

  - 2001년의 수급자수는 ‘94년의 42%에 불과하며, 2001년부터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미증가

  - ‘90년대 말 이래 저숙련 편모들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 (’93년의 42%에서 2000년의 65%)

○ 소득의 증가

  - ‘92년과 2000년 사이에 편모들의 평균 임금이 1/3 가량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이 평균 6-7달러일 정도로 저임금 종사자가 대부분 

  - 건강보험과 같은 근로관련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승진 등 경로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직장이 대부분

  - 많은 이들이 주택 문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등의 어려움을 호소


나. 영국(자유주의 지향)


(1) 기본형태


○ 본인의 의무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원리하에 다양한 보편적 수당 제도와 자산평가에 따른 공공부조로 이를 보완

  - 사회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ystem)가 먼저 구축되어 실업, 질병, 장애 그리고 노후에 대한 급여 체계 확립

  - 사회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편적 가족 수당 등으로 이를 보전

  - 공공부조제도(national assistance system)는 취업이 어렵거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하여 최저 생존소득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제도는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회보험 수급자들의 소득을 보완(top-up)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개요>

형태

<사회보험 (기여형 급여)>

*수급자격 /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 필요

* 급여종류 / 고령연금,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 장애급여, 유족연금, 유족수당, 법정해산수당, 법정상병수당


<비기여형 보편적 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질병, 장애, 아동양육, 노인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급여종류/ 장애생활수당, 중증장애수당, 보호자수당, 산업재해보상 급여, 요보호노인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비기여형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산조사 실시

* 급여종류/ 소득보조, 자산조사형 구직자수당,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주택급여, 지방세 감면 급여

           <사회기금(social fund)에 의한> 지역보호보조금, 출산보조, 장례보조, 혹한기보조, 가계비 대             부, 위기 대부 등


○ 공공부조제도외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NHS)와 개인별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료보장과 보호가 필요한 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NHS제도 내에서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약가에 대한 본인부담이 있으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환급 가능

  - 지방정부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노숙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legal responsibility) 부여


<영국의 주택 급여 제도>

1982년에 도입되어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

- 자산기준은 소득보조에 비하여 두배(£16,000)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모두에게 제공

- 급여액은 세대소득,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 결정

- 재정은 중앙정부 재원을 사용하며, 지방정부가 집행 담당

○ 공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 제도 수급자는 난방비용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임차료 100% 지원

○ 민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제도 수급자는 적정 수준 임차료 100% 지원

- 적정수준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50%를 더한 가격 수준을 말하며, 기준가격의 2배를 상회할 수 없음

- 25세 이하로 민영주택을 임차하는 자는 원룸 수준의 임차료지원

○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료 지원수준을 차감


(2) 노동당 정부의 신빈곤정책


○ 기본원칙

  -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원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 향상

  - 근로가능한 연령의 사람의 근로활동을 자극하고 근로조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2020년까지 아동 빈곤 근절을 위하여 부모의 근로여부에 관계없는 아동세금공제(children's tax credit) 제도 신설, 소득보조제도하의 개인(아동)수당 인상

   ※ 아동세금공제 제도는 16세미만의 아동부양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며, 연간 1살미만 유아 £ 1,090, 1살이상 아동 £ 1,625, 가족 £ 545, 장애아동 £ 2,215 등의 공제혜택 부여 (급여수준과 소득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


  -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소득수준 보장을 위하여 연금공제제도(pension credit) 도입

   ※ 독신의 경우 주당 £ 105.45, 부부의 경우 £ 160.95의 소득 수준 보장 


○ 근로가능한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시행

  - 근로하는 성인들을 위한 소득기초 공제 급여인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시행하여 근로 유인 강화

   ※ 자격 조건

    -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부양아동이 있거나,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25세 이상으로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 급여수준

    - 급여액은 가구형태, 근로시간, 세대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간 기본 £ 1,570, 편부모 £ 1,545, 부부 £ 1,545, 장애 £ 2,100 기타 연령(50세이상) 등을 감안하여 최대공제액 결정

    - 해당 가구의 주당 평균소득이 £97 이하(연평균 £ 5,000이하)이어야 하며, 이 금액 초과시 £1당 37펜스씩 감소

    - 최대공제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소득보조· 연금공제 급여 수급자가 받을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 뉴딜(New Deal)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 강화

  - 1998년 도입되어 분산 운영되어 온 다양한 고용·소득 지원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하여 제공

   ※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 포괄하여 상담에서 훈련·취업알선까지 제공

  - 기타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로유인 급여,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정책 효과의 평가

- 아동, 노인의 경우 절대빈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96년->'02년) 등 일부 계층의 경우 가시적인 빈곤율 감소 효과 발생

-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인구의 빈곤문제 미해결

   (소득향상 효과는 있으나, 저임금·불안정한 고용 발생)  


다. 프랑스(조합주의)


(1) 기본형태


  ○ 프랑스는 수많은 조합별로 분리․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반하에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종사상 지위 또는 직업과 직종에 따라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제도로 운영

   - 실업보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 실업보험 혜택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자활수당 등을 지급

   - 공공부조 제도가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에게 최저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한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역할 담당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 

제 도

사회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대 상

근로자와 그 가족

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 만료된 자

최저생활상태의 개인 또는 가구 (노동능력의 유무와 무관)

종 류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자활수당, 특별연대수당

미망인 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


○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이 프랑스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을 대표

  - 최저생활수준의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 하나의 독립적 제도라기보다 최저생활보장 이념 또는 관련 이념이 구체화된 급여를 지칭

  - 자활수당, 미망인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특별연대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으로 구성


(2) 공공부조 제도 


  ○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특별의존급여, 자율개별급여, 노령보충수당 지급

   - 특별의존급여·자율개별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0세이상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자에 대한 임금 성격으로 지급

   - 노령보충수당은 일정자산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균등기초급여(월 €228.94)와 법정최저생활수준(월 € 557.12) 보장을 위한 추가 급여로 구성


  ○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장애수당, 보상수당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 실시

   - 성인장애수당은 일정자산 이하로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급(산재수당 수급자는 제외)되며 급여수준은 빈곤선 대비 98% 수준

   - 보상수당은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중 제3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

   - 기타 독립주택시 거주시 추가발생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보조급여 등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 제공

○ 일정소득 이하의 미혼모, 미망인 등 편부모 대상의 소득보장 제도로 편부모 수당 제도 운영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 제도 시행

  -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닌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능력 집단에 대한 포괄적 탈빈곤 제도로 기능

   ※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약 3분의 1은 재산에 부과되는 연대세에 의하여 충당

  - 급여 수급자는 초기 3개월의 수급기간중 공공기관·민간기관 수습 등 기초자치단체와 취업을 위한 계약 체결

  - 수급자격의 연장은 계약에 따른 근로 실적 등에 따라 결정

  - 급여수준은 6개월 단위로 자녀수와 가구유형에 근거하여 급여상한액을 결정후 여기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 지급


(3) 적극적 고용 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실업자, 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국가가 일부를 지급하고 고용주에 대하여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참여자는 임금외에 최저생활보장급여나 특별연대수당의 수급 가능


○ 고용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 실직청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사람의 동일 상담자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기 상담하는 신출발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적극적 구직행동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재취업계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장기실직자 대상의 통합과 고용훈련 수습 프로그램, 기업연계수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계약 프로그램 등 훈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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