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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ㆍ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증) ①시장·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제8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단결과의 분석)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ㆍ학업지원ㆍ의료지원ㆍ직업훈련지원ㆍ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ㆍ선정절차ㆍ선도내용ㆍ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ㆍ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200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부 칙(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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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청소년의회' 운영

 

다른나라 ‘청소년 의회’ 운영 [한겨레 2003-04-06]


예산권등 의회와 똑같은 위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돼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유럽선 정부차원 제도화‥신생국가도 설립 확산 추세 유럽평회의가 지난 1992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 참여에관한 유럽헌장’은 각 나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구실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또래 청소년들이 직접뽑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장치는 청소년협의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의회와 똑같은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뉴햄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포럼에서‘청소년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포럼에는 사안에 따라 14~19살 또는 11~21살의청소년들이 분야마다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협의체는 지역포럼에서 선출된12명의 청소년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 청소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새 사업의 기획과 제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14~21살까지의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중에서 20명을 의원으로 뽑는다.

이들이 다루는 예산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적지 않다.

청소년의회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참여’를주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2003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동티모르와그루지아처럼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의회가 설립하는 등청소년의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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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담.보육걱정 모두 덜었어요

 학원비 부담 · 보육 걱정 모두 덜었어요 _ 국정브리핑 자료중



인천 논곡중학교 2학년 혜정(가명)이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를 하고 난 후 성적이 많이 올랐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는데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을 꾸준히 공부한 덕분이다.


혜정이는 “혼자 공부할 때는 잘 안됐는데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학원에 비해 싸니까 엄마한테도 덜 미안하다”고 좋아했다. 혜은이 어머니는 남동공단에서 일하면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논곡중학교는 주변 여건상 맞벌이와 빈곤층이 많다. 결손가정도 적지 않아 방과 후에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지도해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학교가 외곽지대에 있다보니 교통이 불편해 사설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어머니회 위탁운영 방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논곡중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수강료는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다.



정명옥 연구부장은 “한 학급당 5명 정도가 남동공단 주변에 사는데, 그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정이 안정돼야 공부할 의욕도 생기는 법인데, 기회가 생겨도 옆에서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다보니 생각만큼 많은 아이가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 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송연기 교감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숫자가 많은 학급의 성적이 오른 반면 참여가 적은 반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며 “방과 후 학교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절반 이상 줄어


실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논곡중학교에서만 26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줄어들었다. 방과 후 교육으로 늘어난 교육비 912만 원을 빼면 한 달에 2988만 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셈이다.


이 학교 학부모회장 박경희씨는 “그 전에는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비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며 “1~2년 지나 방과 후 학교가 지금보다 체계가 잡히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더 많이 아이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논곡중학교는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한다. 영어·일본어 회화반, 한자·컴퓨터 자격증반도 있다. 주변에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기회가 없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좋은 편이다.



소외계층 자녀 방과후 탁아·교육기능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학교 1학년 태수(가명)는 엄마랑 둘이 사는 모자가정이다. 그러나 빈집에서 혼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걱정이 없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 1층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수군 어머니는 “아빠가 없다보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학교에 맡기니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 기관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 부담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인천 송림초등학교는 2004년 6월부터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솔빛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을 개조하여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고 주방, 취침실, 독서코너, 교육활동실을 마련했으며 컴퓨터와 소파도 들여놓아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전태일 인천 송림초등학교 교감은 “지역적으로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이 많아 신청자가 정원 30명을 초과하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림초등학교와 같이 맞벌이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은 전국적으로 681개 초등학교(12%)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5538명. 2005년 현재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여 8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초등은 특기적성교육 위주 구성


송림초등학교는 저학년 중심의 솔빛교실 외에도 고학년까지 참여하는 ‘송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교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민 일종의 쉼터다. 송림사랑방에는 여학생 남학생 휴게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독서, 인터넷, 영화감상도 할 수 있다. 담당교사가 있어 과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습적 목적보다는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송림초등학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교생 900명 중 500명 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컴퓨터 강좌의 경우 200명이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또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어서 학교별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70~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수준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과 후 수업 때문에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고 정규교육이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인터뷰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회 어머니 강경옥씨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윤이는 원래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 뿐만 아니라 골프, 요가, 줄넘기, 독서논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수업을 들었다. 선생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안전해서 마음이 놓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 방과 후 학교가 실제 도움이 됐나.

“아이가 셋이라 특기적성교육은 꼭 원하던 것이었다. 특기적성교육은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관련 학원들도 거의 없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습동아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반편성이 되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는 학습태도를 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회가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하다보니 어려운 점은 없었나.

“수강료도 걷고 강사관리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방과 후 학교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행정적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과 후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다.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잘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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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단계확대, 저소득층 지원강화

 

2008년까지 단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보육학교 올 1천개로 늘려…‘무료수강 쿠폰’도 지급


방과후 학교 정책은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비전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된다. 먼저,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늘리고 학부모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접 교대·사대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주체의 개방성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267개로 시범학교를 확대하는 것과 별도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도 지역특성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적극 지원한다.

농·산·어촌 97개군, 51개 도·농복합시로 확대

농·산·어촌의 경우 9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35개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2007년 88개군(2836개교 62만6644명), 2008년 도·농복합시 51개 지역(1771개교 60만263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연계, 2006년 30개 지역(160개교 12만명)→2007년 60개 지역(400개교 17만명)→2008년 100개 지역(750개교 22만명) 등으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한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 2700개교 지원

특히 취약지역 내에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올해 1000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2007년 700개교(1만4000명), 2008년 1000개교(2만명)로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 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아울러 도입한다.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방과후 학교에서 비영리 민간기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초등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성인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방과후 보육(보살핌) 프로그램과 관련, 지정 교실(Home base)을 설치해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냉·난방기, 침구, 각종 교육기자재 등을 완비하도록 했다. 운영시간도 방학, 토요 휴일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프로그램에서 입시위주 교육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컴퓨터, 영어, 노인 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교원, 외부강사와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사고·지원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pool)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철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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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를 아십니까?

 

[공교육 정상화… 지금 학교에선] (6) 방과후 학교

[서울신문 2006-01-13 09:00]

[서울신문]


‘방과후 학교를 아십니까.’

올해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고민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방과후 학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학교를 방문, 그 가능성을 점검했다.


서울 면동초등학교

“목련꽃을 웃음에 비유한 연은 어디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어 여기 저기서 답이 터져 나왔다.“그렇지.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학생들은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친구들과 맞춰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4일 서울 중랑구 면목1동 면동초등학교 한 교실. 겨울방학 중에 교실을 찾은 주인공들은 이 학교 4학년 학생 10여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설된 국어 수업 시간이다.

옆 교실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교육만화를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또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립한 로봇을 작동해보며 신기해했다. 방학 중인 학교는 학기 중인 학교처럼 아이들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모두 방학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학교 학생들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교과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필수’와 10여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해 배우는 ‘자유선택’, 다채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골라들을 수 있다.

특히 보육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필수와 자유선택 외 시간에 학생들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방학 중에는 오후 1시10분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부드러운 고무를 깔고, 난방 시설까지 마련해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고 구를 수 있다.

‘필수’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3단계의 수준별 수업이 이뤄진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행학습을 하지만 수준에 따라 배우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자유 선택’은 암산과 그리기, 종이접기, 과학탐구, 컴퓨터, 로봇창의교실, 요가, 바둑, 피아노, 축구, 영어뮤지컬, 무용, 영어기초, 독서논술, 테디베어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보육’은 교육만화방, 그림놀이방, 종이접기방, 인터넷카페방, 건축놀이방, 민속놀이방, 보드게임방, 퍼즐놀이방, 인형소꿉놀이방 등 20여개 프로그램별로 방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고학년은 3개월에 27만원, 저학년은 24만원만 내면 된다. 수강료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프로그램 종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프로그램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이 방대한 만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필수’에 참여하는 교사 20명 외에 60여명이 돌아가며 보육을 도맡는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들의 몫이다.

학부모와 퇴직교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영(41)씨는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한다.”면서 “형과 누나 등과 어울리면서 함께 노는 방법을 배우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이곳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윤대웅(63)씨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총괄 관리한다. 교통비 정도의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그는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는 생각에서 자원했는데 아이들 크는 것을 보는 게 재미있고 보람된다.”며 웃어보였다.


서울 송정중학교

“우와-.”“어떻게 한 거예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중학교의 한 교실. 겨울방학을 맞은 빈 교실은 낯선 초등학생들의 탄성으로 시끌벅적했다.“자, 선생님을 잘 봐. 줄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감쪽같지?” 학생들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다양한 길이의 줄을 똑같은 길이로 바꾸는 로프 마술이다.

이날 수업은 이 학교가 방학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마술반이다. 학생들은 주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로 방학을 맞아 이곳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송정·공항·개화·발산·송화 초등학교와 송정·공항·방화·덕원·명덕여중 등 중학교를 합쳐 모두 10여개교 학생들이다. 방학 전에 미리 학교별로 신청서를 냈다.

프로그램은 교과학습반과 특기·적성반으로 나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학년별로 반을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1 및 고1대비반을 별도로 마련했다. 모두 8개 종합반이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회화·문법, 논리수학, 독서토론, 수학, 논술, 영어 등 7개 과목을 학년별로 선택해 배운다. 특히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구분, 모든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과목만 골라 들을 수도 있다. 수업은 월·수·금요일 각 3시간씩 매주 9시간이다.

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종합반은 전체 학생의 10%에 한해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주고,20%에 한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해준다.


특기·적성반은 마술·요가·워드·일본어·재즈댄스·중국어·한자자격증·힙합반 8개 반이 마련돼 있다. 매주 화·목요일 각 2시간씩 매주 4시간, 최대 두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교과학습반의 경우 한 달에 12만∼17만 2500원, 특기·적성반은 2만∼3만원이다. 반별 정원은 15∼20명으로 최소화했다. 강사는 주로 외부에서 참여한다. 이곳 교사는 수학과 재즈댄스 등 3명뿐이다. 대신 주변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교사가 참여한다. 영어회화는 학부모들이 원어민을 원해 외부업체에 맡겼다.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늘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말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에 가로등과 후문 앞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등 학교를 적극 지원했다.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등 학교 시설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과후 학교란?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보충수업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보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쳤다.

가장 큰 특징은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주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이 개설돼 있는 가까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다. 방과 후에 학교 담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프로그램은 학교 이외에 비영리법인·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독교 여자청년회(YWCA)나 사회복지관, 학교재단,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운영하거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과목이나 강사, 수강료, 시간 등은 학교별 학운위가 비영리법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율 결정한다.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교육 활동이 전면 외부에 개방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강사는 현직 교사는 물론 학교별 결정에 따라 학원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성공적 정착 방안은?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당장 급한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에는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아닌 곳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송정중 박상기 교감은 “연구학교 지원비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동초등학교 신선희 교사도 “선생님들의 열정만으로는 방과후 학교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프로그램이 정착되기까지는 체계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한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정중에서 한자자격증반을 맡고 있는 이혜경 교사는 “반을 나누기 어려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가르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정중 박 교감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반을 찾아가거나 귀가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일일이 챙겨야 하다 보니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교과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학부모 문모씨는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수업 강사의 질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반면, 교과수업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싼 점을 제외하면 학원에 비해 여전히 못미더워하는 것 같다.”면서 “학원처럼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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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의제에 대한 단상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4대분야 정책의제 워크샆 자료집중

 

                            531 지방선거 의제에 대한 단상



                                                         김현(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 운영위원)



○ 생활인(주부)의 시각과 언어로 접근하기 : 생활인, 특히 주부들은 지방자치라는 무대의 주역임. 장 보고, 병원 가고, 보육시설에 가고, 학교 가고, 관공서 가고,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의 주체는 주부들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과소평가 되어 있음. 주부가 느끼는 생활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며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정치는 탐정소설처럼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수 있음을(마치 “수상은 수영장에서 산다?”라는 책처럼) 정책이나 의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의제의 특성상 함축성과 상징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복잡한 사안을 알기 쉽게 풀어놓으려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 “아줌마가 알아가는 지방자치”)


○ 주부의 문제는 곧 자녀의 문제 : 자녀가 불행하면 엄마가 행복할 수 없고, 가족이 행복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행복은 요원한 문제임. 주부가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동선은 아이의 동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보행로, 아이가 먹는 급식,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학교 폭력(왕따)의 문제 등등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본질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동네”는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함.


○ 미시적 접근, 작은 문제에 큰 문제가 있음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나 의제는 이미 많이 나와 있음. 문제는 지역 차원의 미시적이고 작은 문제들이 지역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봄. 환경문제 중에서도 유해물질로 예를 들면, 동네 앞 화단이나 작은 쌈지공원에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리면 그것이 곧 전체 생태나 하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네 앞 화단에 제초제/살충제 살포하지 않기’라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고, <가나가와네트워크>가 했던 것처럼, 학교 급식 식기 세척을 합성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회의 일수의 조정, 권한 확대, 회의자료 및 회의록 공개 등등 세부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제의 고민 :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봄. 보육의 문제가 그냥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가 아니라, 먹거리, 안전, 건강, 장애아 통합, 교육, 지역사회 협력 등의 문제와 연동되며, 나아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정책, 육아, 여성의 사회참여(고용), 방과후, 학교까지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담고 있음.(그래서 보육이라는 영역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문제를 넘어, 교육인적자원, 노동부, 보건복지, 예산처 등과 연계되어 있음) 하천을 복원하자는 의제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관리의 문제, 생태학습장의 문제 등으로 연동시킬 수 있음. 학교급식의 문제의 대상도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보육, 대안학교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으며, 급식을 통한 교육, 시민참여, 학습장으로의 이용 등을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자치역량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및 도입 : 어쩔 수 없이 선거 국면의 시민사회 의제는 ‘요구형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이런 요구형 의제는 내용과 지역적 특성이 생략될 우려가 있음. 이를테면 공공보육시설 아동 대비 50% 확충이라는 의제는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긴 하나, 제도권 보육이 50%를 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오히려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지원이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운동의 지향에 맞는 의제의 선택이 중요 : 경험에 의하면, 제도 그 자체의 위력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론과 그 과정의 운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주민소환을 제외하고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대부분 도입되었고, 짧은 기간 동은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지역사회에 공론화시켰는가가 중요한 운동의 성과라는 생각이 듦. 따라서 민주적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도의 내용이 시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의 구성에도 주민밀착적일 필요가 있음.


○ 주민과 밀착된 의제의 선택 및 방법론 고민 :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밀착형 의제를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테면, 자발적 정보공개의 확대라는 의제를 보더라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이나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함. 단순히 인터넷에 행정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또는 보기 힘들게 가공되지 않은 정보만 공개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어떻게 가공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또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론도 고민되어야 함. 각종 토론회, 공청회만 보더라도 기존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방적 형식이 대부분임. 일상적인 정보의 공개와 소통, 그리고 공론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봄. 광주 북구의 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과정이긴 하나,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참여예산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밀착된 정보제공이나 홍보, 그리고 밀착된 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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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2006/04/06/ 청와대 브리핑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 동시 달성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스웨덴을 열심히 벤치마킹합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한『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정치』보고서를 지난 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나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것입니다.

복지모델의 특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 사민당의 집권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갈등해소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




2006. 2






주 스웨덴 대사관


목     차



< 요  약>                                                                       1


< 본  문>


Ⅰ. 문제제기                                                                    10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1


   1. 특징                                                                      11

   2. 조세 부담                                                                 15

   3. 향후 과제                                                                 17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20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31




< 요  약>


Ⅰ. 문제제기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o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본 보고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정치구조와 제반 환경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③ 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보편적 복지제도


          o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


     o   또한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므로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비교적 적음.


     o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


     o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

     o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


3.   향후 과제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 이상 장기 병가자)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


1.   정치구조와 문화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2002년) 조사 결과, 약 80% 찬성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예: 차등의결권제도)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 본  문>


Ⅰ. 문제제기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 스웨덴의 1994-2004년 평균 GDP 성장률은 2.8%로 OECD 평균 2.6% 및 EU 15개국 평균 2.2% 상회

     * 스웨덴은 2004-5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 2004년 GDP 대비 조세부담율 50.7%, 총예산중 복지 지출 비용 59.6%로 각각 세계 최고 수준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각종 복지 급부와 서비스의 감축, 일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연금제도에서 개책임 원리 도입 등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 자체는 불변

     *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민당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보험 급여액 수준을 상당부분 원상 회복


  스웨덴 복지 모델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경제사회 정책의 우수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구조와 문화 등 제반 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② 이와같은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을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보편적 복지제도


          o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o   육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복지 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 살쮀바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그리 원만치 못하였으나(1931년 「오달렌」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군의 발포로 사망), 동 협약 체결이후 파업 및 직장폐쇄 등 노사간 극한적 대립은 대폭 감소

 

살쮀바덴 협약

 

 

 

 

o 1920-30년대 격렬한 노사분쟁과 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1938년 생산직 노조총연맹(LO)과 고용주협회(SAF)가 스톡홀름 교외 쮀바덴에서 체결한 협약 

   - 분쟁의 조정기관으로 노사쌍방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시장위원회 설치 

   - 노동쟁의 절차 제도화, 해고 문제와 관련된 규칙 상세 제정 

 

o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노조와 고용주협회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 

 


          o   1941년 생산직 노조 총연맹(LO)은 정관을 개정하여 산하 노조가 LO 구성원의 3%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이로써 LO산하 각 산업별 노조 연맹들이 대규모 파업을 감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산하 연맹에 대한 LO지도부의 장악력이 대폭 강화


          o   1930-40년대 산업별 수준에서 실시되던 노사 교섭이 1956년 이후 LO와 고용주협회(SAF)간의 중앙단체교섭 형태로 전환


               -    LO와 SAF가 중앙차원에서 임금교섭과정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을 강력히 규율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o   1990년 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사양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렌-마이드너 모델’은 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걸쳐 발전시킨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    특히 명목 법인세율(28%) 자체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각종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고수익-고성장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을 인하


                    * 가속 감가상각제도 :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감을 허, 자본집약적이고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2005년도 주요국의 법인세율>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법인세(%)

28.0

35.4

38.4

30.0

39.2

27.5

41.9

실효법인세(%)

12.1

33.3

36.9

21.7

37.7

30.8

33.6

(캐나다 Howe 연구소)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의 결합


     o   성장주의적 드라이브가 강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된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높은 조세부담을 통해 국가로 흡수되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o   반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담당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스웨덴 모델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이 과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가?


     o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됨.


          * 2005년 재정지출 중 34%가 연금 및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가계로 지급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스웨덴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o   재정 대비 복지지출비율은 59.6%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며 사회복지 예산에는 복지부문 공무원의 봉급도 포함되어 있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프랑스 및 독일보다 낮은 수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OECD-23

총 공공복지지출(%)

35.1

33.0

30.6

25.4

15.7

7.1

23.3

순 공공복지지출(%)

28.0

29.2

28.4

23.1

16.9

7.1

20.4

(2005년 OECD 연구 보고서 : 2001년 기준 GDP 대비 비율)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o   개인 조세제도에서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함.


          * 부가가치세율 추이 : (1969) 11.5% → (1970년대말) 20% → (현재) 25% (식료품 등 일부 품목 제외)


     o   최근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에 그침.


          -    소득세는 1950년대 이후 1970년대말까지는 전반적으로 누진성이 강해지는 경향이었는데 그후 점차 누진성 약화


          -    2002년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국민(20-64세 full-time 근로자의 68%)은 중앙 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누진적인 지방 소득세만 납부


               *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30.52% 정도(2002)

               * 최고 한계 세율(2004)은 56.5%(중앙 정부 소득세 약 25%)


     o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현재 고용주세는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에게 감세는 지자체 및 국가의 복지 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3.   향후 과제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이 문제의 원인은 스웨덴의 질병 보험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관대하며 수령하기 쉬운데서 기인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이상 장기병가자)


     o   스웨덴 정부는 2008년까지 병가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질병수당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 예정


          * 수혜기간 단축, 무보상일 연장(현행 1일), 질병수당의 연금기여소득 제외, 부분상제도 폐지(현행 노동시간에 따라 1/4, 1/2, 3/4의 부분수당 지급), 의사 진단서 제출시한 단축(현행 8일째 제출), 장기병가자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능력 평가실시, 질병수당 수혜자들의 재활교육 참가 의무화 등의 해결책 검토 중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실업고 출신 청년 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o   스웨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나 고용시장 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고용 진작을 위해 먼저 학비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학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고, 퇴직연기를 유도하여 노령층의 고용기간을 연장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 조성, 인구동태 변화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발 등 필요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 이민자 실업률은 스웨덴 출신 국민의 실업율에 비해 3배 가량 높음.


     o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사회통합청 설립


          -    사회통합청은 이민청, 교육청,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민자의 용이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즉 스웨덴어 교육지원, 영주권 취득 후 개인맞춤 정착지원서비스, 연령별/학력별/경력별 개인맞춤 취업지원서비스 등 실시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1.   정치구조와 문화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    스웨덴의 주도적 종교인 루터파 신교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스웨덴 국민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편


          -    스웨덴은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으며 민족적 동질성이 높고 단일언어 사용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    공산당(좌파), 사민당(중도좌파), 농민당(중도우파), 자유당(중도우파), 보수당(우파)


               * 1988년 환경당(사회주의계) 및 1991년 기민당(보수계) 원내 추가 진출로 현재는 7당 체제


          -    사민당의 경우 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 성향의 투표를 대부분 차지하고 중도성향의 투표도 일부 잠식할 수 있었던 반면, 보수 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농민당으로 분열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사민당의 장기집권요인

 

 

 

 

o 노조(LO)의 강력한 지지 

  - 1968년 총선에서 LO 회원의 82%가 사민당 지지, 2002년 총선에서는 58% 지지(13% 보수당지지) 

o 완전고용정책과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립 

  -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생활자 등 중간계층의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이념적 신축성과 실용주의 노선 

  -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국민 정당으로 전환 

  - 여타 정당과의 연정 또는 정책연합 형성 등 적절한 연대전략 구사 

o 우수한 정치지도자와 걸출한 이론가 배출 

o 비사민계 야당의 정치적 분열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    노조는 사민당의 재정적, 조직적 기초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기능


               *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되고 LO는 1898년 결성되었지만, 사민당을 창당한 것은 당시 노조 운동의 지도자


     o   사민당은 정치적 조직의 의미를 넘어서 근로자 계층 일상 생활에 밀착해 있는 사회조직 역할 수행


          -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가족과 관련된 일상사를 정당의 핵심적 정책안건으로 끌어들여 지배정당으로 부상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생산직 노조(LO) : 190만명

          -    사무직 노조(TCO) : 127만명

          -    전문직 노조(SACO) : 56만명


          * 1930년대 이후 노조가 실업수당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노조 조직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    1917년 사민당 내부의 급진 분파가 공산당을 결성하여 탈퇴


          -    1920년대 사민당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전개된 사회화 논쟁에서 국유화 계획 사실상 완전 포기

          -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케인즈 주의적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온건개혁주의 노선 확고하게 정착


          -    사민당의 이같은 이념적 온건성과 실용주의 노선은 대중적 지지기반 확대와 장기집권에 기여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현대적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사민당의 역대 주요 지도자 및 이론가>

성명

직책

주요업적

한손(Hansson)

1932-46년 총리

스웨덴 복지제도가 지향할 목표

로서 ‘국민의 가정’이란 공동체적

이념 제시

비그포르스(Wigforss)

1932-45년 재무장관

재무장관 재임시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입안

실시

묄러(Möller)

1933-47년 사회장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 토대

완성

뮈르달(Myrdal)

1945-47년 통상장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해 예방적 사회정책 제시

에를란더(Erlander)

1946-68년 총리

장기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완성, ‘풍요로운 사회’

에서는 개인의 자유 추구와 공공

책임이 일체가 됨을 강조

렌(Rehn),

마이드너(Meidner)

1940-50년대

LO 소속 경제학자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입안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    1930-40년대 기초국민연금,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제도 도입시 정액혜택원리를 정함으로써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층 지지 획득


          -    1950-60년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시 소득 비례 프로그램(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부 수준 결정) 실시로 소득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 등 중산층 지지 확대


          -    공공부문이 사회보장 이외에 육아, 노인 수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 기회 확대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 조사(2002년) 결과, 약 80% 찬성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    이미 사회적 권리가 되어버린 복지제도를 인정하는 입장인 자유당과 농민당(중앙당)은 완만한 삭감 및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에게는 부분적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보수당은 감세 조치를 내세워 결국 재정 불균형 악화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자유당은 1940년대부터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되,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긍정 평가)에 기초하여 평등의적 복지정책과 사회적 소수자 지원정책을 지지, 많은 사안에서 민당과 정책 연합 형성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 농민당은 스웨덴 중세 및 근대사회의 중추세력이었던 자영농민층이 독자 정치세력화한 것으로 자유당과 비슷한 사회 자유주의 성향


     o   한편, 보수당은 애초부터 전통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민당이 추진한 각종 사회개혁 조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나, 사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정착․확충되어가자 시대의 흐름에 부분적으로 적응


          -    보수당은 2002년 총선에서 대폭적인 감세 공약으로 패한 후, 국민들의 압도적 복지제도 지지를 의식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경감과 실업자 및 조기 은퇴자 수당 인하를 통한 고용 유도 등 다소 온건한 감세정책으로 전환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    사민당은 1906-1918년 보편 참정권 획득을 위해 자영자와 도시 중산층을 대표하는 자유당과 정치제휴 관계 유지


          -    사민당은 1933-1959년 기간중 현 중앙당의 모태인 농민당과 소위 ‘적녹동맹’ 결성


          -    최근에는 좌파당 및 환경당과 정책 연합중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 스웨덴은 19세기 근대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기 전에도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 행사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    국가연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및 위원장을 결정하며, 1년에 약 200여개의 위원회가 활동


          -    위원회는 현안에 따라 공무원, 여야 정당대표, 전문가 및 노사 등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보통 1-2년 구기간동안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


               * 1980년대까지는 연구기간이 4-5년으로 장기간 심도있는 연구 진행


          -    의견수렴 제도는 국가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후 국회에 정책입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재차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관련자들은 3개월 이내 연구결과 혹은 정책입안에 대한 최종 평가를 서면으로 관계 부처에 제출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o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료들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특권 의식이 낮은 편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스웨덴은 경작지가 좁은 자연적 조건 등에 기인하여 중세에도 본격적인 농노제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자영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외적으로 큰 편이었는 바, 이는 농민층 등 평민들의 평등과 자유의식 제고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자영농민은 15세기에 정착된 4 신분제 의회(귀족, 교회, 상인, 농민)에서 한 축을 담당할만큼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 유지


          -    자영농들의 조직은 20세기에 들어 농민당 및 그 후신인 중앙당으로 계승되어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사민당과 장기간 연립정부 구성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경쟁력이 높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지원․육성하여 빠른 경제성장 추구


          * OECD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름.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 스웨덴 대표기업인 볼보그룹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은 3~7% 가량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


          * 정부와 노조는 대주주 소유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일반 주식의 10-1000배) 인정


     o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사회적 공헌도 인정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o   대부분의 기업이 방학 중 학생 인턴제도 및 기업현안이나 연구개발주제와 연결된 공동논문작성 등을 지도하여, 대학 졸업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업체 연수 경험 획득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 최근에는 세계화와 EU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영향으로 1대 6 정도로 조금 높아짐.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    노사간 합의에 따른 연대임금정책 실시로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 억제 효과


          -    대학 과정까지 무상교육 실시 및 학생 생활비 보조


          -    평생 교육제도 완비에 따라 근로자의 수시 재교육 및 최신 기술 습득 가능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정당 이념과 정책, 이익집단과의 관계, 합의적 정치문화 및 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 제고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인생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여러 국면(출산/실업/질병/노령)에서 안정생활을 지탱함과 더불어 시민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목적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율협조,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경제산업정책간 선순환 구조 형성

          -    상호 신뢰 없이는 협약 민주주의 실현 불가능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    스웨덴은 과거 복지, 노동, 인구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주요정책 입안시 정부 당국자, 각 정당, 노사대표,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규모 조사위 구성, 1년 이상(1980년대 이전에는 4-5년) 집중 연구 조사,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작성


          -    우리도 각종 연구조사 위원회는 많으나, 그 구성이 각계 의견을 대표할 만큼 포괄적이 아니며 연구조사 활동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    스웨덴은 1870년대 유럽 최빈국중 하나에서 1970년대에는 유럽 제4위 부국으로 부상한 바, 그 배경에는 대외평화(1․2차 대전 불참)와 국내 안정속에서 지난 100여년간 매년 1인당 GDP 1.9% 증가라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 발전


     o   우리도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복지제도의 선택은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선거로 대변되는 국민의 지지 확보가 관건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복지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참고자료>


1. 스웨덴의 정치체제


   의회 선거제도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o   비례대표제


          -    전체 의석수는 349석으로 그중 310석이 지역구 의석이며, 39석이 비례대표 의석


          -    310명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각 지역구에 배분(4년마다 조정 가능)되며,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할당된 의석수를 놓고 경쟁하며, 39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계산하였을 경우 각 정당의 의석 확보 예정수와 지역구 의석수(310석)중 각 정당의 실제 당선자수를 비교하여, 상기 의석수 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


     o   대선거구제


          -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21개의 주(Län)를 중심으로 대도시 및 인구밀집 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어 29개의 지역구로 분할


               * 1지역구당 평균 10.7석 할당


 

스웨덴 선거제도의 특징

 

 

 

 

① 선호투표제로 유권자 선호도 최대 반영 

   - 투표는 원칙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임투표이나 유권자들이 정당별 명부에 나열된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 표명 가능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자수의 10%를 얻은 후보자는 정당들이 정해 놓은 후보자보다 먼저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자들도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② 수정 상-라게 방식에 의한 의석배분으로 국민대표성 성실반영 

   - 지역선거구에 할당된 310석을 ‘수정 상-라게’ 방식으로 선출하고,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39석의 조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 득표율과 국민을 대표한 대의기구인 의회에서의 의석률을 일치 

      * 수정 상-라게 방식(Modified Saint-Lagüe System)은 나누는 수를 1, 3, 5,...로 증가시키는 순수 상-라게 방식과는 달리 1.4를 최소 제수로 함으로써, 득표를 적게한 정당일수록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어짐. 이 제도는 너무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 

 

③ 진입장벽제도로 군소정당 난립 방지 

   - 의회 의석배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이 4%를 상회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최소한 12%를 획득해야 함. 

 


   정당정치 - 다당제에 기초한 좌․우블록 형성


     o   스웨덴의 다당제 구조는 1920년대초에 이미 사민당, 공산당(현재의 좌파당),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현재의 중앙당) 등 5개 정당간의 경쟁구조로 정착되어 지난 6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가, 1988년 환경당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고 이어 기독민주당이 1991년 가세함으로써 7개 정당체제로 발전


     o   현재 의회에 진출중인 정당은 총 7개이며, 이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비사회주의계)의 양대 계열로 구분

          -    사민당, 좌파당과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 그룹 형성


     o   사회민주계는 정치적 수단에 의한 경제통제를 통하여 국가 자원의 재분배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수계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증대에 역점


          * 최근에는 좌우양블록간의 이념 대립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EU통합문제가 각당간 정책 대립의 또다른 이슈가 되고 있음.


   정치구조 - 높은 계급투표 성향


     o   사회갈등구조의 단일성


          -    스웨덴은 신교(루터교) 국가로서 종교정당의 입지가 극히 취약하며,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역갈등 요소도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축으로 진행


     o   계급투표성향


          -    정당체제는 지지계층의 분화가 비교적 뚜렷하며 유권자들도 계급투표성향(class voting)이 높음.


          -    사민당의 경우 극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성향의 투표를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보수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중앙당으로 분열되어 있어 사민당이 오랬동안 스웨덴의 지배정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

2. 스웨덴의 정당개요


  스웨덴의 정당은 다당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19세기말경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출현


     o   가장 오래된 정당은 1889년에 창당된 사회민주당


   2002년 총선을 통해 현재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7개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의 좌우블럭 형성


     o   사민당과 좌파당,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비사회주의계) 그룹을 형성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1889년에 창당되었으며, 핵심 지지세력은 생산직 노총인 LO을 비롯한 노동조합으로, 창당당시 보통/평등선거 실시, 8시간 근무, 아동노동 금지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    1932-76년 및 1982-91년 총 53년간 집권하였으며, 94.9.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정권유지


          -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과 결속 등을 주요강령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에서 국민전체 이익 고려 및 평등/자유/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보수당(Moderate Party)


     o   1904년에 창당되었으며, 창당당시 보수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과 스웨덴의 전통적 가치 중시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적/국제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경제발전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o   사유권 및 사기업의 활동을 철저히 옹호하며 기업가 및 고위 공무원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1969년 당명을 Conservative Party에서 Moderate Party로 개칭한 후 현재 보수적 사회관을 자유이념에 결합한 신보수주의 성향 유지


   자유당(Liberal Party)


     o   정당자체는 1934년에 창당되었으나 정당설립의 기반이 된 자유주의 운동은 1902년 시작되었으며, 자유주의 원칙 옹호, 경제체제의 분권화, 개인의 평등 확대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1950-60년대 제일 야당이었으며 1976년 선거에서 사회지정책을 권력분산 및 반사회주의 정책과 결합한 신복지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비사민계 집권을 주도


     o   1991년이후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무직 노동자 및 소규모 기업가층이 주요지지 기반


   중앙당(Centre Party)


     o   1900년대초 농촌지역의 우파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작용으로 1913년과 1915년에 각각 창설된 2개의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창당되었으며 평등과 권력분배 지지, 환경적 인본주의, 지방행정 민주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농민 및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1917년 처음 회에 진출한 후 1930년대 경제위기 시절 고용증대를 위해 사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o   1950년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연금문제로 사민당과 결별한 이후 1960년대 사민당의 중앙집중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주요저항세력으로 등장


     o   1976년 보수계 연정에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나 최근 지지세력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에 주요 지지기반 형성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Society Party)


     o   1964년에 창당되었으며 인간가치 중심의 이데올로기 정당


     o   1964년부터 1982년까지 1%대의 득표율로 의회진출에 패하였으나 1985년 중앙당과 연합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석 1석을 획득하였으며 1991년 7.1%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계 연정에 참여


     o   과거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으나 1987년 이후 여러차례 조직 및 정강을 재정비하여, 현재 종교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 소외계층 보호, 환경보존, 군축 및 대외 원조 강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좌파당(Left Party)


     o   1917년에 창당되었으며 노동자 및 청년층을 주요지지기반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남녀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근/억압/전쟁 없는 자유사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경제적 민주화,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옹호하며 사민당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o   동구권 자유화에 영향을 받아 1991년 과거 당명(Left Communist Party)에서 Communist를 삭제하였으며,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긴축정책에 반발한 유권자의 좌파당 이동으로 12%의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최근 극좌파와 온건파간 당내 갈등 심화로 지지율 하락


   환경당(Green Party)


     o   1980년 핵발전소 폐기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1981년 창당


     o   1988년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1991년 총선에서 3.4% 지지만을 획득, 국회진출에 실패한 후 1994년 총선에서는 5.02% 지지획득으로 국회 재진출, 98년 총선에서도 의회 진출에 성공


     o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정책, 핵발전소 폐기, 주 35시간 근무제, 환경세 징수, 빈부격차 감소, 외국인 차별완화, 남녀평등, 복지정책 유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청년층이 주요지지기반


     o   좌/우파 블록의 대안정당으로 등장하였으나 1998년 총선이후 좌파당과 더불어 집권사민당과 정책연합 구성

3. 역대 내각구성 현황(1932- )


기  간

내각구성

1932-36

사민당

1936-39

사민당, 중앙당(구 농민당) 연정

1939-45

사민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좌파당을 제외한 거국내각)

1945-51

사민당

1951-57

사민당, 중앙당 연정

1957-76

사민당

1976-78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최초의 보수계 연정)

1978-79

자유당

1979-81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1981-82

중앙당, 자유당 연정

1982-85

사민당

1985-88

사민당

1988.9-1990.2

사민당(내각사퇴)

1990.2-1991.9

사민당 재집권

1991.9-1994.10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연정

1994.10-1998

사민당

1998-2002

사민당

2002-

사민당


4. 스웨덴 모델의 변천과정


   태동기 : 19세기 말 - 1920년대


     o   19세기 말-20세기 초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강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노동자 및 빈민층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


          -    의무교육(1842), 질병보험(1891), 산재보험(1901), 실업사무소 창설(1906), 국민연금(1913) 등 입법


          -    특히 1913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농업사회 성격이 농후하게 남아있던 당시 스웨덴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직능형 연금(노동자 보험)이 아니라 농민층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제로 출발


          * 1913년 국민연금은 그 이후 본격 도입될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원형으로 간주


   형성기 : 1930-1940년대


     o   1932년 대공황 와중에서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농민당과의 연정(소위 ‘적녹동맹’)하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화에 주력


          -    대량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실시


          * 1931년 실업률 25% 상승, ‘오달렌’ 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사망하는 등 격렬한 노사분쟁의 지속

          -    1934년 겐트제도(Ghent System) 도입으로 노조의 노동시장 통제권 강화


          * 겐트제도 : 노동조합이 정부지원하에 근로자 실업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


          -    1938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본협약인 살쮀바덴 협약 체결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 기반 마련


          * 1930-40년대 기간중 노사단체 교섭은 아직 산별 수준에서 실시


     o   1930년대 급속한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문제 위기 대응책으로 출산 수당, 아동 수당 등 가족복지 제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마련


          -    스톡홀름 학파 경제학자 ‘뮈르달’(Myrdal)은 도시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 출산․육아 지원책과 주택정책 등 예방적 사회정책 실시 권고


          -    사민당 정부는 출산수당(1937), 아동수당(1948), 기초 국민연금(1947)을 소득 조사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액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확립


   발전기 : 1950-1976


     o   사민당 정권과 LO(생산직 노조 총연맹)는 ‘렌-마이드너 획'을 채택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 달성


          * 1950-70년대 연간 GDP 성장률 5%, 생산성 증가율 4%대 유지


     o   살쮀바덴 협약에 의해 시작된 노사간의 산업별 교섭이 1956년부터 중앙단체 교섭으로 전환

     o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정착에 따라 소득 비례형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점차 확대


          -    소득비례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참가를 전제로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급부도 늘어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부가연금, 질병수당, 부모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    스웨덴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최소한 소득보장에서 현행 소득 보장의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 확보


     o   육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


   침체기 : 1976-1994년


     o   1976-82년 집권한 보수계 연립정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즈적 수요 부양정책과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를 도모하였으나 실패


          * 1976-82년 기간중 재정적자율은 GDP의 1%에서 14%로 크게 증가


     o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 노선을 채택


          -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스웨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스웨덴 산업의 공동화 문제 대두

          -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신용공급의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1990년대초 금융위기 초래


     o   1991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은 보수연립내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재편과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실패


          -    우파정부의 복지 삭감에 관한 장기계획 부재(단기적 선거 전략에 의한 일부 복지 확대)와 부분적 감세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


     o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1980년대 세계화로 노사관계 분산화 및 중앙교섭제도 해체


          -    1983년 금속노조 등 고임금분야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대임금제도의 약화


          -    1990년 고용주협회(SAF)는 LO와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파기


          -    1991년 노사정 협의기구로부터 SAF 탈퇴


   조정기 : 1994-현재


     o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누증된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긴축정책 추진


          -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감축

          -    사회보장기여금 등 조세 인상


     o   스웨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연금개혁안을 여야 정당간 합의로 타결


          -    연금기금 운용의 부분적 민영화 도모


     o   노사간 중앙교섭체계가 해체되고 산업별, 기업별 교섭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


     o   사민당은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급여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2

4.1

1.3

2.4 

3.6 

4.6 

4.3 

1.0 

2.0 

1.5 

3.6 

3.4

실업률(%)

8.0

7.7 

8.1 

8.0

6.5 

5.6 

4.7

4.0

4.0 

4.9 

5.5 

5.4

인플레(%)

2.2 

2.5 

0.5 

0.5 

-0.2

0.5 

1.0 

2.4 

2.2 

1.9 

0.4 

1.2

(스웨덴 통계청)


     o   사민당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건전한 공공재정 달성을 위해 세금인상도 서슴치 않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집행


          * 2004년 GDP 대비 재정흑자 2% 하한선을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유지에 노력

          * 과거 비사민계 정당의 집권시 인기영합적 세금인하 및 복지수준 확대정책과는 달리, 사민당 정부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증가분만큼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5. 스웨덴의 조세제도


o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으로 분류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6.8%-57.8%이며 평균 33.1% 정도


     -    사회보장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며, 세율은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재산세 및 부유세로 분류


     -    자본소득세는 30% 과세


     -    재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 아파트의 경우 0.5% 과세


     -    부유세는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 과세


o   노동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


     -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극대화


o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 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 스포츠에는 6%, 의료, 보험 등에는 면제)

6. 복지 재정


o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 개인이 납부하는 임금소득세, 국가수입 및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분류


o   의료보험, 부모보험, 질병수당, 직업상해보험은 고용주세(사회보장 기여금)로 충당


                    고용주세 구조

                󰠏󰠏󰠏󰠏󰠏󰠏󰠏󰠏󰠏󰠏󰠏󰠏󰠏󰠏󰠏󰠏󰠏󰠏󰠏󰠏󰠏󰠏󰠏󰠏󰠏󰠏󰠏󰠏󰠏󰠏󰠏󰠏󰠏󰠏󰠏󰠏󰠏󰠏󰠏

                    노령연금기금        10.21%

                    유족연금기금        1.70

                    의료보험            10.15

                    직업상해보험        2.20

                    부모보험            0.68

                    노동시장기여금      4.45

                󰠏󰠏󰠏󰠏󰠏󰠏󰠏󰠏󰠏󰠏󰠏󰠏󰠏󰠏󰠏󰠏󰠏󰠏󰠏󰠏󰠏󰠏󰠏󰠏󰠏󰠏󰠏󰠏󰠏󰠏󰠏󰠏󰠏󰠏󰠏󰠏󰠏󰠏󰠏

                    일반임금기여금      3.07

                                           32.46%


o   연금의 경우 일부는 고용주세에서, 일부는 임금소득세로 충당


o   자녀수당, 주택수당을 비롯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지출 및 공공조에 대한 재원은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충당


o   실업보험의 경우 약 7%는 노동자가 가입노조에 직접 납부하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국가가 비용 부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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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센터에 장애인 도우미(한겨레, 4/5)

 

▶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이블(Able) 2010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에이블 2010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1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

▶ 세부계획을 보면, 1차 연도인 2007년부터 중증 장애인(지체·시각·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함. 예컨대 246개 전국 보건소나 150곳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시각장애인을 건강도우미(안마사)로 채용하는 한편, 지체장애인을 대도시 위주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임. 이와 함께 경증 장애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1~2급 발달(자폐)장애 초··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장애인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돌보도록 하는 디앤디(D&D)케어도 내년부터 실시함.

▶ 더불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읍·· 2369곳 주민자치센터마다 장애인 1~2명을 배치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나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 복지업무의 보조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음.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도록 하는 것임.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서 이들 생산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마케팅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음.

▶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단체와 학계 등의 인사들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찬회를 연 데 이어 노동부와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이 참가하는 9명의 장애인 일자리 태스크포스(티에프)팀을 꾸려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010년까지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모두 70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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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정 찾아가 아기 돌봐드려요”

빈곤가정 찾아가 아기 돌봐드려요

5일 서울 등 4곳서 도우미 지원 서비스 실시


부인과 사별한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9개월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신윤보(42)씨.

미용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해도 손님이 많지 않아 수입이 6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지만, 휴일이면 시설도 문을 닫기 때문에 애가 탄다. 게다가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아이는 저항력이 약해 감기만 걸려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집단 보육시설에 마음 놓고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초등학생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가장 김선희(가명·44)씨는 아이들 생각만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한다. 7년 전 가출한 남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되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아이들을 종일 방치할 수밖에 없다. 방에서 뒹굴뒹굴 TV만 보는 아이들은 생활도 엉망이고, 애정결핍 상태여서 그런지 성격도 난폭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전화를 걸어오면 일하다가 달려갈 수도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김씨는 “죄책감 때문에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고, 방치된 아이들도 힘들어하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 같아 우울하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안타까운 사연의 빈곤가정을 찾아가는 희망의 보육서비스가 시작된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각 가정으로 보육도우미가 무료로 파견되는 것.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7억3000만원)과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시작하는 ‘저소득층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덕분이다.

보육도우미는 일자리를 못구해 힘겨워하던 저소득층 실직여성들이다. 1개월간 유아교육론, 아동발달, 영양학, 율동과 노래 등 전문교육을 받은 그들은 안정적인 일을 찾게 돼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지역별로 30명씩 선발돼 직업훈련을 받은 120명의 보육도우미들은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육도우미 박석영(44)씨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키울 때보다 아이들을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서울 02-3141-3011, 인천 032-524-8830, 대구 053-428-6338, 부산 051-557-2095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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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1. 지역복지서비스 주요 쟁점

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

종합적인 지역 사회복지 설계의 부족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을 단순히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은 미흡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별 복지자원의 편차가 간과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행정의 전문적 집행 미흡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개별 대응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따라 서비스 중복‧누락 발생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명이 모든 복지업무(기초생활‧아동‧노인‧장애인 등), 전 업무과정(조사‧급여‧관리등)을 담당하는 비효율적 구조이며, 읍‧면‧동별로 담당자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예산집행의 적절성에서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축적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체계이다.


지역주민의 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여건 취약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가능하며,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이 거의 없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법정급여 외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관련 부처‧기관간의 업무 연계‧조정 미흡

   자활사업, 보육‧여성업무, 주거복지, 교육복지업무 등 해당 기관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복 및 누락, 비효율적 예산 활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 취업대상자 분류, 관리 등의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실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지방 사회복지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시범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이며, 복지사무전담기구(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로서,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영역별 조직구조의 설계, 행정업무 절차‧단계 개선을 통한 전문서비스 투입 여력 확보, 지역 사회복지의 종합 기획 및 자원 연계‧조정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전담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읍‧면‧동에 고정 배치, 읍‧면‧동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으므로, 지역간 업무량을 감안한 탄력적 활용이 곤란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전담공무원이 50% 이상 확충되었으나(3,000명에서 7,200여명으로 증가), 기초보장업무량을 기준으로 배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최일선의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현재 7,200명은 기초보장수급가구(75만가구) 100가구 담당을 기준으로 확보한 인원으로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배치 방침에 따라 약 20%의 인원이 시‧도, 시‧군‧구에 배치됨에 따라 실제 일선 기초보장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모부자, 영유아복지등 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량이 전체 업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신규추가업무 현황

구분

업무 내용

보건복지부

기존

업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관리, 자활사업, 의료급여, 생업자금대여

○ 장애인: 장애인등록‧관리,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복지카드발급, 자립자금대여, 장애인편의시설관리

○ 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관리

○ 가정‧아동: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가정 지원, 모‧부자가정지원, 장사업무, 청소년복지업무

○ 기타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해업무

추가

업무

○ 기초생활보장: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회취약계층 관리

○ 장애인: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업무

○ 노인: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무료급식사업

○ 가정‧아동: 겨울철 아동급식 지원

○ 기타사회복지: 유치원교육비 조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비스, 위기가정지원사업, 위기가정 SOS상담전화 운영, 건전가정육성사업

여 성 부

○ 저소득층 보육료감면대상자 조사

건설교통부

○ 주거지원프로그램


2) 민간 사회복지부문 인프라와 민‧관 연계체계

열악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 인프라의 수준

   지역사회에서 민간으로서 복지부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주체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복지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로 집약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에는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시민단체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편포되어있다. 재가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참여기회를 제고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들과의 협력에서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에 일정 수 이상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특히 군부의 경우는 민간복지이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거의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들 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민간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군지역은 공공부문의 전담인력의 분포도 취약하여 복지전달에 이중고를 겪게 된다. 


               <표2> 시‧군‧구 단위 이용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

소계

노인

주간보호

노인

단기보호

소계

재가센터

노인

여성

130(82.4)

51(58.9)

86(56.1)

267(95.9)

74(47.3)

22(28.4)

96(52.7)

86(59.5)

16(18.0)

23(25.8)

34(19.1)

73(55.1)

12(10.1)

5( 5.6)

17(15.7)

38(31.5)

214( 97.1)

53(76.8)

42(30.4)

309(98.6)

125(89.9)

39(40.6)

164(95.7)

104(95.7)

주: 1) 여성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함함.

   2) ( )는 각 시군구별 1개 이상 분포된 지역의 비율임.

   3) 전체 시‧군‧구는 시 74개, 군 89개, 구 69개 총 232개 지역임.

   4) 소계는 해당 개소수 합이며, 계의 ( )는 합산한 시설(종합복지관+단종복지관, 주간보호+단기보호)이 1개 이상 분포된 지역의 비율임.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의 비민주적 운영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공공의 민간에 대한 비수평적 관계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인 민간위탁 등 자원배분상의 불건전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투명한 위탁과정과 위탁 후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민간과 공공의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의 비구조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기제들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으나 구성된 지역도 많지 않았으며 구성된 지역의 경우도 그 운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에는 개별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이 산발적으로 구성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인적 구성도 중복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법), 시‧도 아동복지지도원 및 시‧군‧구의 아동위원(아동복지법),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기타 보육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등이 있으나 활발하게 개최, 지역의 안건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합리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하여 결국 서비스의 누락,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에 기초한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기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결국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부족으로 서비스의 누락,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향후 지역사회단위 복지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으로 대체되었다.


3) 청소년 빈곤정책

  (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 즉 저소득층 5세 아동의 무상지원, 중학교 의무교육, 저소득층 중고생 수업료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은 주로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대상 학생의 교육성취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 보호와 교육의 문제가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심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탐색은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은 가정-학교-지원사회 차원에서 교육-문화-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지역의 교육여건의 개선(학교 복합화시설 우선 추진), 투자우선지역의 교원의 전문성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 투자우선지역 내 학생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방과후 보호 프로그램 등) 등을 구체적 지원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핵심센터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화한다.   

  2003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활동, 보육/복지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종합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진들은 지역사회 문화․복지 거점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와 ‘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2) 청소년자활지원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활후견기관사업과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청소년자활지원관으로, 2005년 3월 현재 전국에 25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의 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②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③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④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⑤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⑥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 연결 등이다. 이러한 운영 목적과 사업내용으로만 본다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03. 6월 자활정보센터가 실시한 전국 20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실태(실무자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직업개발, 직업체험 등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일차적 역할과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 등 교육 지원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파트너로는 학교,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소, 고용안정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의 실무자 2인 구조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활지원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업에 걸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지역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여러 부처별로 분산되어 진행 중인 청소년 지원사업을 일관성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지원이 필요한 주된 정책 대상은 저소득계층 초․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학업중단, 가출/결손가정 청소년 등이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지원내용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 지원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교육 지원이다. 빈곤탈출에 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강력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이 교육수준이고, 실제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많은 실증적 조사에서 검증된다.

  교육에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가정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과거 빈곤탈출의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의 통로로서 역할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력성취의 불평등이 오늘날 빈곤 재생산 과정의 한 단면임을 고려한다면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현재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등이 있다. 민간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자활지원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자활지원은 교육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이든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가 된다. 자활지원 업무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소개 및 진로지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활동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은 자활후견기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청소년지원관이 있다. 빈민지역의 자활후견기관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청소년자활지원관이다.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의 의미는 단순하게 미래의 직업을 미리 경험한다는 의미보다 직업 체험을 통해 산업과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 체험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광활한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소개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보다 직업을 갖기는 원하는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탈빈곤에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 복지 및 문화지원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교육과 자활지원 외에 복지 및 문화지원이 있다. 빈민지역 청소년들 중 가족해체가 진행 중인 경우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빈민지역 청소년의 경우 건강이 중산층 지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약물치료, 성교육,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가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정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활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문화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4) 자활사업

‘복지+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절대빈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퇴치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복지정책은 노동부의 자활지원기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복지+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는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1) 전달 체계 일원화  및 중앙 자활지원센터 설치


  자활사업은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초한 빈곤정책으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관리를 위해 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는 조속히 일원화되어야 한다.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분산된 고용․복지서비스 업무를 통합하고 사회경제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전담케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도 Jobcentre Plus(Benefit Agency 와 Employment Service를 통합한 조직) 설치를 통해 일자리(교육훈련 포함)와 사회적 급여 제공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및 교육훈련을 원하는 취업 희망자(신규 인력 포함)에게 뿐만 아니라 구인 업체의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06년까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함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다 수의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이 전개하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지원하는 중앙단위의 지원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 단위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산하 자활정보센터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사회적 약자들의 탈빈곤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기관의 설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신설될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자활사업을 총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설치


   시, 도 단위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중앙 자활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을 기획하고,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기초단위의 자활실시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를 희망하는 자활근로 공동사업과 광역 단위 사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단위 지원기관의 주요 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후견기관, 자활실무자 등이며 광역 지자체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광역단위 지원 기관의 주요 과제는 지역자활사업 지원, 정보제공, 전문경영지도, 사업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등이 될 수 있다.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의 조직 구조는 중앙조직 중 사업지원부의 자활기업지원팀, 취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그대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기획관리부와 연구개발부는 기획관리팀과 연구개발팀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자활네트웤 단일창구를 통한 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사회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복지과),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공의 자활관련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자활직업훈련기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역자활네트웍(지역자활지원협의체의 확대)을 구축하며, 지역자활네트웍 조직내 단일창구를 두어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지역자활네트워크 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복지사무소 전담공무원,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를 통해 필요한 지원기관(복지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4) 지역자활 인프라 보완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실시기관 정비와 자활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은 운영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자활정보화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과제로는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240여개의 자활후견기관과 중앙의 자활후견기관협회와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단위 지부 역할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지부가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갖게됨으로서 광역지자체의 자활사업에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장기과제로는 자활후견기관의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조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여건이 되는 대로 복지부와 자활후견기관이 기본 협정을 체결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정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목표 공유 일정기간별 계약, 지원책 제시,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은 프로그램 내지 사업 아이템별 지원방식).    

  자활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유지·개발과 훈련·교육·배치의 전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활정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욕구(need)에 기초한 자활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활실시기관-지역사회-기업-훈련기관-정부를 잇는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와 자원간 연계망 구축을 통한 새로운 자활사업 모델을 확립할 수 있다. 나아가 자활 전 과정에 이르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상시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2.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한계


  지역복지운동은 1970년대 이후 대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주거복지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를 위한 지역복지운동은 선진국의 경우도 최근까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빈민들의 주요 투쟁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 철거민운동은 1990년대 지역자조운동으로, IMF경제체제 이후에는 지역실업극복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민 자조형 지역복지운동(관악주민연대, 노원 나눔의 집 등)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IMF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화된 것이 지역복지운동단체이며, 지역복지단체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서비스 제공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서비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으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활동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맞서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옹호활동은 부당한 현실, 정책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현실이나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옹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어느 집단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옹호는 인간의 삶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옹호를 통해 기관이나 제도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옹호활동은 사회내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으나, 당사자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지는 못한다.

  셋째, 동원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을 관여시키는데 있다. 당사자 동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동원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며, 이 동원이 조직으로 나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원은 보통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성과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조직화는 지역사회 권력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유지한다.

  넷째, 조직화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며, 조직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조직에는 지속성이 있으며, 이슈에 따라 경험을 쌓은 구성원과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조직만들기 과정을 통해 조직성원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역량강화를 이루어 간다.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역시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복지 정책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개정사업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복지운동의 성과를 대표적인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복지조직화사업(인큐베이터 활동)에 성공한 천안 사례


  1998년 창립한 천안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이제 8년차 활동단체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타 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서비스 제공활동으로 1999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대상 방과후 교실,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가정 밑반찬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 지역단체들과의 차이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문제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의 사건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위주 주민조직화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복지세상은 이러한 활동을 사회복지 인큐베이트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모범사례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즉 결식아동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래를 여는 아이들’ 결성, 미신고시설 다니엘의 집 비리사건 해결을 통해 ‘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 결성, 정신요양시설 구생원 비리사건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의 사례들은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화사업은 복지세상이 지역복지의 현안들을 현장 활동을 통해 체득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직화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 내부 운동 지도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여명의 실무자들이 양성되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화활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기관과의 연계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또 하나의 성과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킨 것이다. 조직화사업에 자원 활동가로 참여한 사람들이 차츰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동참하면서 지역복지운동의 활동가로 전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기간에는 사회복지조직화 활동을 통해 독립한 각 단체를 중심으로 10여개 사회복지단체들 주도로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정치의 장에서 ‘사회복지 의제’를 쟁점화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인식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복지 아젠다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

(2) 주민주체의 전통을 견지한 서울시 관악구 사례  


  창립 10년을 넘긴 관악사회복지의 활동은 빈민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주체의 활동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 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사업, 해체가정 결연 운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지역복지학교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과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즉 보건의료 네트워크, 푸드뱅크 네트워크 등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들과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의 경험은 2001년 12월 이후 관악구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연대를 만들어 지방선거 참여로 이어졌다. 관악사회복지는 연대사업의 폭을 관악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풀뿌리 지역단체들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기위해 홈페이지(rootngo.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의정 감시를 위해 복지정책 지원활동모임(복지지킴이)을 지원하고 있다.

  관악사회복지 활동의 지향이 잘 나타나는 것이 주민조직화사업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계승한 자원활동모임 ‘햇살’, 여성 모임 ‘해오름’, 직장인 대학생 모임지원 ‘꿈꾼이’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관악사회복지는 활동 초기에 시작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조직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자원활동 모임 ‘햇살’이 결성되었다. 관악사회복지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자원활동 모임 조직화에 조직활동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주체 역량과 주민들간의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였다.  활동의 초점을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여성, 직장인 대학생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것, 그 모임이 자치력을 가지고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개방적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청소년과 여성조직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자원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학교를 거쳐 각 모임과의 연관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부터는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로서 ‘이웃사랑방’을 열었다. 이웃 사랑방에서는 중고생활용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환경매장, 지역어르신들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푸드뱅크 나눔공간,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복지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대구 사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키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몫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범적으로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당시는 우리사회복지연구회)은 1994년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협의회로 연대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지방선거 개입을 위한 대구지역사회복지연대회의,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2001년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활동, 2002년 지방선거 보건․복지․여성 공약 추진본부 활동 등 조직의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연대활동의 내용 역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회복지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 제기는 물론이고 - 예를 들어 1994년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 해결 등 - 전국적인 이슈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01년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 요구 연대활동까지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지방선거과정에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 의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 지방선거 과정에도 개입하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연대활동은 기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복지연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역의 기존 복지계에 일대 충격으로 다가 왔다. 복지연대의 활동에 대응하여 대구지역 기존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 새로운 단체로 대구사회복지종사자협회가 만들어 졌다. 대구사회복지종사자협회는 일부 시설의 비리가 전체 사회복지계의 비리로 간주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복지연대의 주장이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해결을 둘러싸고 사회복지 실무계와 지역시민단체연대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종사자협회는 창립 이후 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난하는 내부 성명서를 발표한 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문을 닫게 되어, 표면적으로 사회복지개혁을 표방하였지만, 단순히 시민운동 주도의 연대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사건 연대활동에서도 1997년 복지연대활동과 유사한 대결상황이 벌어져 문제 해결에 혼선을 가져왔다.


  (4) 지역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지역복지 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례


  1999년 창립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학교, 평택 에바다 재단비리 해결과정에 적극적 참여,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 청소년 자원활동가 모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창립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계기는  2001년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발 활동을 통해 이루어 졌다.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발 활동 결과물인 ‘경기도 사회복지 10대 의제 수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복지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2002년 경기도 의회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경기도 예산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3년도에는 1차로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복지예산 만들기 사업을 종료한 후 2004년에는 2차로 경기도 예산분석과 2005년 경기도 예산 요구안 사업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팀 등 각 팀별로 사회복지연구자와 현장실천가들이 결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예산분석은 먼저 총론 작업으로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 총액과  비율의 추이, 사회복지 사업예산 각 분야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과 변화 추이, 사회복지 관련 기금 운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예산분석과 예산 요구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 예산 요구안을 만들게 된다. 2003년의 경우 2002년도 단년도 예산 분석에 머물렸으나, 2004년의 경우 과거 5년간(1999-2003)의 복지예산에 대한 추이분석과 각종 사회복지분야 기금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2003년도의 경우 복지예산 정책토론회 이후 경기도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의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2004년도에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책토론회 전에 경기도 담당 팀장들과 사전 정책간담회를 거행하였으며, 복지예산 요구안 작성 후에도  다양한 예산요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복지예산 분석 결과 만들어진 각 분야별 예산 요구안은 1차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전달되며, 예산 요구안의 실제 반영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들과 다양한 연대 활동도 모색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의 한계와 전국적 연대모임의 모색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조직화 사업, 주민주체 조직 활성화, 지역사회연대 활동, 지역복지예산분석 등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지향하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개별 단체들의 치열한 자기 점검과 비젼 공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통한 공동 아젠다 개발과 상호 지지망의 확보도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점검해 보고 공통 이슈 개발, 공동의 교육훈련 방안 모색 등 활동가들의 활동을 상호 격려하고, 사회복지운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방안으로 2003년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가 개최되었다. 활동가 대회는 크게 3가지의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 지역복지활동가들 사이에 친목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구체적 실천영역과 관심 그리고 활동기간은 다르지만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주장을 나누면서 ‘복지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지역복지운동의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활동가대회를 통해 일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다양한 복지의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복지운동진영의 연대 모색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복지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서로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복지운동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어떤 원칙과 방도 속에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1차 활동가대회를 마감하면서 참가자들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복지활동 전개, 둘째, 단체들 상호 활동경험의 공유와 활동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모색, 셋째, 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준비와 공동 의제 개발의 3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매년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1)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 조직화 과제


  지역복지활동가와 같은 거시 실천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 속의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사, 지역사회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복지활동, 교회 등 비영리복지활동, 풀뿌리 운동조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할의 재발견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지방 소외 현실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Wagner(1995)는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와 시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회복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능력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Rothman(2000)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실천현장에 대한 강조는 교육훈련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구체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의 구체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분권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등 사회복지 실천을 둘러싼 국가 정책차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수세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못지않게, 인구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변화들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외부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주민 주체의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있다. 복지 제공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곧 바로 주민주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 주체’의 문제해결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악사회복지의 주민주체 해결방안의 지속적 적용의 결과 다양한 주민조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례와 지역사회문제 발생시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당사자 주도의 주민조직화에 성공한 천안 복지세상 사례는 주민주체의 활동과 주민조직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지역복지 실천 활동에 다양한 대상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들 대상 중 우리의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이끌어야 할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현실성이 있는 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복지이용자들의 경우는 지역복지활동을 통해 이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의 관심을 제고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으나, 이들이 활동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지역주민들의 경우도 이용자들의 경우와 크게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역복지활동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주체는 지역사회 운동가, 사회복지연구자, 사회복지실무자의 몫이 된다. 여기서도 사회복지실무자의 경우는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역량강화라는 과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사회복지 연구자의 경우는 지역복지실천 활동이 주된 과업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복지실천 활동을 주도해야 하는 리더십은 지역사회 운동가들의 몫이다. 물론 지역복지 실천을 모두 이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현재의 지역복지 실천활동이 그러한 것처럼 지역사회 운동가의 주도적인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연구자와 사회복지실무자의 보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지역복지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활동가, 연구자, 실무자 중심의 활동만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이라는 지역복지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복지이용자들을 지역복지활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역복지실천은 지역복지문제 제기 등 일차적인 활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달성은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전국적 연대모임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복지 운동단체들의 공동의 아젠다 개발에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분석 및 평가/감시 그리고 예산 만들기를 공동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분석 및 과제 제시, 예산 편성과정 추적 및 적극적 요구(지방의회/타 단체와의 연계, 상반기 중 예산 편성 방향 정립 및 자료 준비, 하반기 복지예산 제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표준 분석 및 평가틀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정감시활동 및 조례 제․개정 건의활동이다. 지방 의회의 입법, 예․결산 심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능 등 의정감시활동 및 모니터링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 아젠다 개발과 동시에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단편적이고 미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활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지역 자활활동, 지역 빈민운동, 지역 실업극복운동, 협동조합운동, 기타 지역운동영역으로 지역복지활동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복지활동 영역 확대에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지역복지 활동 등 지역복지 벤처조직의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복지활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정의를 확대하여 전통적 의미의 좁은 범주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환경, 주택, 교육, 교통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상당정도 지역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전환기에는 이를 위한 사회계획, 지역사회교육, 연대활동, 옹호활동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지역복지실천 동향을 통해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문제는 빈곤과 의료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군축과 평화운동(Mary, 1994), 환경운동(Kamininstein, 1995; Kauffman, 1995), 주택문제(Kahn, 1994)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활동가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3)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의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지역복지활동가는 조직가, 조정 역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국적 활동가의 조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조직화 성향은 전문성 지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조직화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열악한 지역실천 현장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기관의 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전문직 조직화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노조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조직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조의 이미지는 익숙하지 않으며, 사회복지기관장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교수노조 등 전문직 노조의 출현 등은 자본주의에서 노조의 원래적 의미가 육체노동자, 정신노동자 모두 포함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사회복지활동가들의 단결권 보장차원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노조문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캐나다 사회복지사들의 50%를 넘는 높은 노조 조직율(Hardina, 1994) 등이 보여주는 의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개별 사회복지 조직 차원에서 노조 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Wagner(1995)가 제시한 ‘지역노조’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노조 조직화의 과제를 현실화시키는데 있다. 

  성공적인 지역복지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복지활동가들의 조직화와 동시에 지역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전공, 비전공을 고려하지 말고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주체들, 주민자조조직, 교회 등 비영리조직, 지역실업극복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역할은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활동가들 보다 기존의 지역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복지실천활동은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례가 훌륭한 예가 된다.    


  (4) 지역복지 교육 훈련과 연구활동의 강화


  이상에 살펴 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수적이며, 대학의 지역복지 교육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실천 현장에 근거한 지역복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론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 활동가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팀 작업, ‘실천적인 전문가’ ‘전문적인 실천가’를 목표로 현장에 뿌리를 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Rothmam(2000)의 거시실천 교육방안 연구와 Margolis 등(2000)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교육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othman 제안의 핵심은 지역사회활동가들의 지역사회 중심 문제해결 관점, 실천현장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학생들의 지역사회 조직화 경험 제공 등으로 정리된다. Margolis 등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교육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천현장과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현장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복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활동가 대상 교육훈련은 학계와 실천현장, 지역실천현장 연구/교육기관(도시연구소 등)과 협동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Robinson & Hanna(1994)의 풀뿌리 운동조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Zachary(2000)의 풀뿌리조직 지도자 대상의 집단중심적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사례연구는 활동가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Robinson & Hanna(1994)는 풀뿌리운동조직 지도자 양성을 위한 조직가 교육, 조직지도자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집단토론, 일대일 교육, 실천기술 숙지 훈련 등 10일 교육훈련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Zachary(2000)은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인 지도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권한의 공유, 토론식 강의를 통한 참여문화 활성화, 집단내 연대감과 평등의식 개발 등이 고려된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연구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단편적이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지역복지 연구 동향을 실천활동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며,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역사, 지역복지 모형, 전략, 전술, 지도력 개발, 풀뿌리 집단, 이익집단 활동,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주민들의 권한강화와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권한강화, 지역복지 실천가의 조직화, 지역사회 근로연계복지제공기관(자활후견기관 등)의 역할 등의 연구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는 실천 현장의 사례는 물론이고 지역복지운동을 포함한 지역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협동조합 연구소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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