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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 |
시설 규제완화로 요금체계 다양화 | |
재가복지 확대, 요양보호사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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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으로 규정됐던 노인복지시설 규정이 완화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 하는등 노인복지법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노인복지 향한 '지자체의 노력' | |
복지부 전국 우수프로그램 발굴·표창 | |
노인복지프로그램의 新가이드라인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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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중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선발된 우수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수시책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2년동안 191명의 노인을 찾아주는 성과를 보인 부산광역시의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로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후원 형태로 지급한 제주시의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들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칠암동 남가람문화거리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길거리농구대회, 백일장, 물 축구대회, 로켓발사대회, 동아리공연 장기자랑대회, 우리가족 웰빙 비누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가훈ㆍ휘호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오는 7월 한달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풍물놀이, 치어, 재즈, 댄스, 관현악 연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는 '문화축제'가 계속되고 연말까지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와 장기자랑대회'도 5차례나 열린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개천예술제 축제기간에는 '청소년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를 , 오는 12월에는 남녀 중학교 3학년 200여명이 참여하는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를 각각 열 예정이다.
이밖에 진주시는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비정규학교인 푸른솔 중ㆍ고등학교와 진주향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도 운영한다.
시는 문화행사와 공부방 운영이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마당을 마련해 줘 친목을 도모할뿐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호응 커 | |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시한 실버존에 이어 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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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9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2006.1.28)에 따라 개정토록 한 조문정리와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도록 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ꡓ 각호 중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정류소, 신호기를 삭제함.
(2) ꡒ장애인복지ꡓ로 규정된 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 ꡒ장애인․노인․여성복지ꡓ로 변경함.
(3)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ꡓ중 도로 부분을 삭제함.
(4) 동법 시행령 별표1(제3조관련)․별표2(제4조관련)에서 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교통수단(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부분을 삭제함.
(5)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와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구분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6) 동법 시행령 별표3(제13조제3항관련)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청기기 비치를 추가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관련)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을 각각 삭제함.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이 불합리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점자블록, 관람석 및 열람석 부분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함.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설치장소와 구조를 명확히 함.
(4) 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6조관련)의 ꡒ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ꡓ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업무시설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임.
[서울신문기사] 2006-05-09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재정 모델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 변수들의 재정 민감도를 측정,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모형 개발의 핵심이다.
기획처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접촉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추계모델이 나오면 중·장기 복지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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