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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노숙자는 계속 늘어났다
서울지역 노숙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숙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일자리 창출 등 자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노숙자는 4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91개 노숙자 쉼터나 자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거리 노숙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 노숙자가 3223명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864명에서 2004년 3044명, 2005년 3196명, 2006년 6월 322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저소득계층 지원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노숙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 444명(10%), 경기 306명(7%), 대구 230명(5%), 대전 150명(3%)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40대가 34%, 50대가 25%, 30대와 60대가 17%, 20대가 4% 등이다. 또 20세 미만도 2%나 됐다.
◆노숙자 왜 늘어나나 =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로 길거리에 나온 이들이 43%나 됐다. 또 주거빈곤도 10%가량을 차지했다.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이중에는 실직이 29.7%를 차지했고, 사업부도로 인한 노숙도 12.7%나 됐다.
◆대책은 없나 = 노숙자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를 쉼터 등에 단순 수용하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숲가꾸기 등과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위주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경기 안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숙자 대책은 일단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 위주”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914010307270460020
`취학 기준일 1월1일로`…교육부 입법예고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1,2월생의 경우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치매관리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각 자치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통합적으로 치매관리를 하기로 했다. 치매 광역지원센터는 치매 치료방법 및 예방기준 등을 정하고, 지역별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치매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4개 구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치매센터에 설치되는 주간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간 보호와 인지치료, 가족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5세 이상 치매 의심 노인에게는 공작물 만들기, 운동하기 등 작업치료·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의 치매 노인은 2002년 4만9400여명에서 2006년 6만250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7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탐구한미FTA]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 ||||
[한겨레 2006-07-06 16:06] ![]() | ||||
[한겨레] [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미 ‘기업소송’에 캐나다 공공부문 흔들 캐나다는 해마다 유엔이 발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빠짐없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순위에서도 5위에 올랐다. 풍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덕분이다. 캐나다의 500여개 텔레비전 채널 중 90% 이상이 미국 채널이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데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큰 몫을 한다. 그런데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과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나프타에 규정된 ‘기업-국가 소송제도’를 무기로 미국은 캐나다의 환경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거칠게 흔들고 있다. 석유첨가제 금지엔 “협정위반” #1. 지난 24일 캐나다 토론토 주택가. 캐나다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캐나다 포스트’ 소속 집배원이 가정집 잔디밭에 서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 그에게 미국의 다국적 소포배달업체인 유피에스(UPS)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캐나다 포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200년 동안이나 일(편지와 소포 배달)을 해왔는데 그게 유피에스의 영업이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했다. 나프타 제11장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200개국에서 소포배달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인 유피에스는 지난 2000년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자회사인 소포배달업체가 이 회사의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 소포배달사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7년째 계류중이다.
#2. 1998년 7월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은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에틸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캐나다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에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2억5천만달러. 문제의 석유첨가제에 포함된 성분은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나프타 중재기구는 캐나다의 환경규제 정책이 에틸에 영업손실을 끼쳤다며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그해 캐나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 캐나다 환경법단체 켄 트레이노 연구원은 “나프타 11장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다. 캐나다 법정이었다면 적어도 기업의 이윤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기구에서 다뤄지기 전에 이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나프타에 위반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근거한 중재 사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나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적지 않다. 멕시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려 했던 캐나다의 선더버드사는 멕시코 정부의 도박장 폐쇄 조처에 항의해 2002년 8월 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장이 불법이다. 중재 과정서 미국 ‘무패행진’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2005년 2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나프타 11장에 근거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해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미국은 15건, 캐나다는 9건, 멕시코가 18건 제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캐나다 노동조합연맹 국제담당 실라 켄츠는 “나프타 11장은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투자보호라는 잣대로 공공성까지 위협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며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이빨이 없는 무력한 조항들’”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인터뷰] 캐나다 포스트 사건 맡은 슈리브먼 변화사 WTO체제 있는데 FTA 왜 하나
‘캐나다 포스트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유피에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기업 이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보장된 기업-국가 소송제도 도입을 왜 반대하지 않았나?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프타에 이런 위력을 가진 제도가 숨어 있는 줄 예상하지 못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소포배달 자회사가 캐나다 포스트의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게 특혜라는 유피에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나? =캐나다 포스트는 유피에스와 경쟁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는 사적 영역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피에스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유피에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 미국 쪽 협상단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유피에스 쪽을 대리하고 있다. -나프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캐나다 기업도 미국이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분쟁해결은 모든 협정에 있지만 하나같이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다.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지만, 캐나다는 거기에 불만만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협상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자유무역’ 미국 제논 물대기
유리할땐 소송 걸고 불리할땐 중재판정도 ‘모르쇠’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베어 판다. 국·공유지에서는 벌목 부담금이 싸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나온 목재보다 값이 쌀 수밖에 없다. 1982년 미국 목재 생산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의 국·공유지에서 부과하는 벌목 부담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불공정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유였다. 캐나다 정부는 86년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에 수출세 15%를 매겼고,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91년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의 반대로 합의가 철회됐다. 이에 미국은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벌여 캐나다산 목재에 11.5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에 사건을 제소했다. 분쟁처리기구는 항소심까지 거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입법을 하고, 상무부는 관세 부과는 철회하면서도 그동안 불법 징수한 관세는 되돌려주지 않고 버텼다. 나프타 체결 뒤 2002년에도 미국이 다시 캐나다산 목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나프타 분쟁처리기구와 세계무역기구 역시 미국의 조처가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려고 자유무역협정 분쟁절차에 따른 판결도 무시한 채 ‘보호무역’으로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주희 기자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팜뱅크 의약품 |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7-06 17:12] ![]() | ||||||||||||||||||||||||||||
복지국가 건설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70~80년대 성장일변도의 국가 시책에 묻혀 그야말로 ‘시혜’에 머물렀던 복지를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문민정부 이후 14년이 흘렀다. 외환위기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전국민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복지행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목표로 정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세 번 바뀌는 동안 복지예산 규모는 늘어났고 복지의 개념도 ‘주는 복지’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재정은 여전히 모자라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복지대상자의 자활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의 주체. 중앙정부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구현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력이 뒷받침될 때 복지의 수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그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회에 걸쳐 특별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와 지진·해일로 고생중인 타국에 무료로 약품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눈동자를 보일 때 약품들이 얼마나 귀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팜뱅크 수탁자, 샘안양병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이번 달에도 늘 그랬듯이 보내주신 귀한 사랑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도 좋아하고 기다리던 영양제도 주셨고, 마침 필요했던 빈혈약도 잘 쓰고 있습니다.”(팜뱅크 수탁자, 안양해관보육원)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최상의 의약품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탁자가 이를 수령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수령하신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를 더욱 감동시키곤 합니다.”(팜뱅크 기탁자, 한화그룹 (주)드림파마) 의약품 기부자와 수탁자가 만나는 인터넷 공간, 팜뱅크 경기도내 저소득계층,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나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통로는 바로 경기도 팜뱅크(http://pharmbank.gg.go.kr)다. 팜뱅크란 인터넷 상에서 약국 및 제약회사가 잉여의약품을 기탁하고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또는 국내외 의료봉사단 등이 소요의약품을 신청하면 의약품을 연결, 배송해주는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다. 경기도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 약국 등에서 재고의약품이 증가되고 있지만 적기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자원봉사단 등은 의약품 구입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 착안, 인터넷 상에서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팜뱅크를 2004년 말 발족시켰다.
빈혈약, 소화제 등 매달 300~500여만 원어치의 약품을 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제약회사 (주)드림파마(경기도 화성시)는 “매달 반품량을 체크해 깨끗하고 사용이 가능한 약들을 선별해 기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파마는 “팜뱅크를 통해 복지시설이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약값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팜뱅크를 통한 의약품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팜뱅크는 주는사람 받는사람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
120명의 원생이 함께 지내는 보육원에서 가장 필요한 약은 영양제. 그러나 팜뱅크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약을 사서 먹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간호사는 “팜뱅크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영양제”라며 “예전에는 꼭 필요한 1-2명에게만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해 먹였는데, 지난달에는 6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모두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의 ‘샘안양병원’내 외국인 무료진료소 역시 팜뱅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매주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내과, 외과, 한방과, 치과에서 열리는 무료진료에는 평균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린다. 환자의 숫자만큼 약도 많이 필요하다. 약품 수요량 중 팜뱅크가 지원하는 양은 약 1/3 정도다. 금액으로 치면 약 200만원에 해당한다. 이들 약품은 제3세계로 떠나는 의료선교활동에도 쓰인다. ‘샘안양병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도, 티베트 등지로 떠나는 의료활동에 팜뱅크가 제공하는 연고제, 비타민제, 소화제, 구충제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병원의 차하나 복지사는 “약은 어디든지 꼭 쓰인다. 그러나 약품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 2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데 팜뱅크를 통해 약품이 버려지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2006년 6월 현재, 총 9억 7000여만 원 상당 의약품 배분 2006년 6월 현재 41개소의 제약회사와 약국이 팜뱅크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182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의료자원봉사단이 의약품을 수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팜뱅크를 통한 의약품의 총 지원량은 9만 4000여갑. 시가로 계산하면 9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내 진 것이 15회에 걸쳐 총 6만 2000여갑(5억 8000여만 원 상당), 해외의료봉사단에 보내진 량이 5회에 걸쳐 3만 2000여갑(3억 9000여만 원 상당)이다. 2004년 12월 최초로 의약품이 배분될 당시 13개소만 참여해 398갑(500여만 원 상당)이 분배된 것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일년 반 동안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팜뱅크가 가진 공익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팜뱅크 홈페이지에는 기탁자들은 “팜뱅크를 통해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해 의약품 혜택을 주자”는 의견들을 밝히고 있고, 수탁자 역시 “팜뱅크는 ‘약품은행’이 아니라 ‘사랑은행’”이라며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나눔사업-팜뱅크는 양극화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팜뱅크가 의료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나눔문화의 정착 기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 기자 |
저소득 맞춤형 사업, 행자부 혁신브랜드 1순위 사업으로 선정
서초구 생활지원 설계사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된다.
서초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에서 ‘저소득 맞춤형 생활지원 설계사’ 제도가 전국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브랜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 가운데 우수한 내용을 혁신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것.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브랜드사업을 공모한 결과 111개 지자체에서 163개 사업을 신청했다. 행자부는 그 중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서초구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설계사 제도는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정보를 개별 맞춤형으로 전달해주는 작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곧 생활지원설계사가 돼 대상자들을 심층상담한 뒤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안내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어렵게 찾아오지만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설계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발급된 맞춤형 설계서는 모두 667건. 틈새계층 발굴이 369건으로 기초수급자나 공적부조 대상자 선정(298건)보다 많다. 설계서 발급 대상자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도 469건(14억5900만원)이나 된다.
서초구는 설계사 제도 도입으로 대상자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지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한층 수월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담업무를 실명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이 커진 것은 물론이다.
‘배보다 더 큰 배꼽’ 같은 부수효과도 얻었다. 구는 심층상담과정에서 얻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생한 실태자료가 이후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큰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복지행정과 관계자는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큰 성과를 얻고 혁신 브랜드로까지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더 내실있는 제도를 위해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 가구별 문제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이 우선이다. 전문 설계사를 양성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별 보험상품을 찾아주듯 가구별 구성원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전산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상담기법·사례관리 교육 등을 준비 중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개발도 진행 중이다
[한겨레] “무료 진료 서비스 받으세요”
경기도립의료원은 오는 8월부터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 진료 서비스 병원은 도립의료원 산하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이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으면 병원별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무료 진료 서비스 항목은 외래진료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물론 입원비용과 의약품 대금, 가정간호, 간병 등 질병치료에 관한 모두다.
현행 무료 1종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 급여항목을 본인이 내며 2종의 경우 비 급여항목 뿐 아니라 급여항목의 20%를 내야하는데 무료 진료 서비스가 실시되면 돈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를 못 받던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립의료원 박윤형 원장은 “환자 1인당 평균 5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올해 22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45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실시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긴급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된 제도.
이 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및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비 8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0%를 부담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중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초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지원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된 실적은 접수지원 168건 및 타기관 연계 136건 등 총 304건에 지원금액은 1억6,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지원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3.3%에 불과한 수준으로 현제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배정금액의 10%선에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대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만 지원대상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이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한 것 등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행당시만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우리 주위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별 관심이 없는 대도시'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제도여서 농촌지역이 많은 도내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도내 시·군의 경우,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라며 생계가 곤란한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평소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따라서 이중 지원이 어려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도내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도내 저소득층 대부분이 기존 복지정책으로 수혜를 입고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조건을 대폭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개월동안 지원하는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1회 지원하는 의료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금액(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지역별 최저주거비(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를 지원하며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 관계자가 모인 워크숍에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자격요건 등에 있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했다. <李聖賢기자·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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