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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03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
    관악사회복지
  2. 2006/04/03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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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04/03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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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3/29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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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6/03/29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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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6/03/27
    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_대도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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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3/25
    "저출산 실태조사및 종합대책연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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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03/24
    인천시청_모부자가정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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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3/23
    <참고자료>이용교교수_지방선거관련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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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3/23
    <참고자료> 이용교교수_지방선거관련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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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으로 확대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금년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06.4~’07.3)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시범지역(6개 시군구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2차 (8개 시군구 :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2차 시범사업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적용 대상이 기초수급노인(2,200명)에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이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붙임 (파일이름: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hwp)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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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005. 8.18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제 : 명진숙)



여성(주부)으로 운동하기,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려다 보기



<이야기 하나- 여성, 전업주부>

여성은 단일하지 않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존재가 갖는 성격에 따라 각양각색의 평가를 받는다. 여성 중 주부에 대한 특히 전업주부에 대한 여성운동에서의 평가는 때로 모순적일 때도 많다. 사실 여성운동에서 주부에 관심을 가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80년대 말, 여성운동은 운동의 대중화, 세력화 그리고 지역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상으로서의 주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 개별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머물던 여성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한 것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자기 확장적인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주부가 부상된 이래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 가사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적 노동에, 공적 영역에 참가를 운동 방향으로 삼는 입장에서 전업주부의 위치는 극복하거나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성별분업의 해체가 목표인 운동에서 성별분업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들이 전개하는 활동의 의미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하는 활동엔 다른 활동과 달리 자주 운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과 비난을 받는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찾아내려는 노력은 ‘중산층’ 여성의 배부른 활동으로 폄하된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 재활용에 앞장서는 여성들의 노력은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러브호텔난립을 반대하는 활동에 대해선 자식교육에 욕심 많은 엄마의 이기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보육 이슈가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하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할 때,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열정적인 활동에도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자원활동에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운동을 하는 여성에게 여성주의적 가치는 이념적 통일성이자 실천적 내용성이란 말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왜냐면 ‘단일’하지 않은 여성의 존재가 그러한 표현에는 드러나지 않으며,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바른 의미와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생활의 현장에서, 지역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여성들, 그들이 지역에,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기반은 성별분업에 기반한 주부들의 모성 경험이다. 이들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메이크업 및 비디오 촬영교실과 같은 문화교실, 쓰레기소각장반대활동, 바른의정을위한여성모임, 학교급식개선활동, 수돗물살리기운동, 생활쓰레기분리활동,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생협활동, 예산분석 등. 하지만 ‘모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활동에 대한 저항감 또한 만만치 않다. 모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고, 보살핌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도 많기 때문이다.

주부가 하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항변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정치학에 곁들여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고, “이슈에서 체계가 보인다”고 말이다. 또 ‘사회주부’라는 새로운 의미의 용어 사용으로 여성으로, 주부로 운동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사회주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사회주부는 자신을 돌보고 가꾸며 살림의 주체로서 사랑과 협동을 통해 민주가정을 꾸리고, 둘째, 사회주부는 배타적인 모성애, 이기적인 가족애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인간교육,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 사회주부는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나라의 민주화, 평등화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넷째,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민주정치의 주역으로 적극 참여하고, 다섯째,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온갖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여성이 운동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주부가 특히 전업주부가 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 구체적 이해관계에서 운동이 출발한다는 기본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여성이 운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때로 그러한 설명의 과정은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축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기도 한다. 여성으로 운동한다는 것, 전업주부란 존재로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성별분업으로 인한 성역할 갈등, 경제적 성취의 욕구,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상의 결여, 운동내부에서 정당한 평가 결여 등 많은 난관을 어떤 형식으로든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둘- 지역>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비롯된다. 먹고, 쉬고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은 단지 행정적 구간으로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행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여성은 만나기 시작했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처음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지역여성운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활동 성격이 강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지역이란 단지 운동적 공간으로의 의미만을 가질 뿐 그 특성과 차이는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처음 치러진 91년 선거에 대한 반성이었다.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사회의 만연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으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지방의회가 다루는 과제는 지역이 생활거점인 전업주부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은 지방의회를 방청했고, 속기록을 분석해 무능한 의원과 문제 많은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방의회에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역 활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의 여성들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섰고, 우장산살리기로, 초안산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산관통도로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녹색가게를 통해 생활속의 환경 실천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본주의적 개발중심주의의 가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방과후 교실을 통해 아동 교육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시켰으며, 실직여성가장을 돕는 운동을 통해 운동의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교육사업과 도서관 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있다.

최근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적 차원으로든, 운동적 차원으로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의 강조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한다. 운동가나 운동 내용 역시 지역을 화두로 하는 경향이 많다.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역의 이분화 경계를 해체하자는 이야기에도 지역은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조와 관심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부흥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쟁중심의 논리가 벗어나지 않는 현 세태에서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실 지역을 이야기할 때, 지역은 생활정치의 현장이며 여성이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일하러 낮에는 지역을 떠나 있는 남성에 비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여성, 그 내용에는 전업주부라는 존재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때 있었던 일이다. 기초의원의 유급제 논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던 어떤 사람은 “유급제가 되면 여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언제나 무보수에 명예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일까? 생활정치의 주역이라면, 제도의 개선을 떠나 그 역할의 적임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역의 주인은 여성이라는 말. 그 말의 함의가 여러모로 해석되는 요즘이다.


<이야기 셋 - 여성과 지역 그리고 운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 생활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역화를 세기의 특징으로 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 속에 지역여성운동의 과제는 위기와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성별분업의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와중에 변화를 이루는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기울이는 운동에의 열린 자세와 통합적 태도, 자본주의적 개발경쟁에 기반 한 우리사회의 성장담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참여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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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경제학 박사)



1. 더 솔직하게...


지역경제라는 말을 한다. 누구나 한다.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규정되어 사용되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경제"라는 말을 한다. 이것도 아무나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독일의 공공학파가 금세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GRDP가 지역경제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다.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도 않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GRDP는 매우 강한 왜곡을 가지고 있다. 울산 국가공단에서의 생산량 역시 지역 GRDP에 잡히고, 이 숫자에 근거한다면 울산은 강남보다 잘 사는 지역이다. 물론 현실과 다르다.


조금만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간단하게 여주와 이천을 비교해보자. 이천은 시가 되었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천이 시가 되었는데, 여주가 이천보다 못 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건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다.


초록정치의 관점으로 여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초록정치의 후보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원칙과 흐름상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여주에서 출마하실 분 - 혹시 있다면 - 이 과연 여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질문을 피해나갈 수 있을까? 지역의 논의는 지금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단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구호가 어쩌면 초록정치연대의 여주 후보에게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초록정치연대의 사무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또 많은 회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안하지만, 초록정치연대의 조직구성 원리상 여기에는 중앙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문제제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나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초록적인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 예외로 하자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건 예외라고 누구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자라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라는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여주의 얘기를 해보자. 여주에서는 단위 지역당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을 뜯어내자'라는 것을 선고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라면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엄연한 소유주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될 가능성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말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의미라면, "절약하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라는 말은 "부자되세요"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공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인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구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공약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중앙의 돈"을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다.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일련의 전면 개발정책들은 성공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역경제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초록정치는 Top-down의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정비 등은 분명 초록정치의 요소이지만, 이건 많은 경우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지, 지역에서 이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체장 선거인 경우라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읍면동으로 나뉘어진 기초의원 선거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buttom-up approach가 중심이 될 것이다. 작은 정당 혹은 지역정당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맞닥거리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요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초록의 원칙에 맞는 정책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이런 요소들은 만약 충분히 세련되게 디자인된다면, "copy and paste"될 수 있는 정책인 경우가 많다. 이는 새만금에 대안으로 제시된 풍력발전이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 부유기의 동력원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최악의 경우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기존정당의 후보들이 - 늘 그렇듯 - 이것저것 배껴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은 역시 고민거리일 것이다.


층위를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2. 잘 사는 지역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지난 3년 간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경제정책은 묘하게도 옷시장의 유행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은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저가 의류시장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빠른 디자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강남역에 몰려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북 패션" 혹은 "동대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올 수 있는 서울의 최남방이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에서 공급되는 의류는 새벽 시장의 배급망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패션의 기본 모듈은 동대문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민 패션에 대해서 또 다른 고가 패션은 청담동에서 시작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뒤의 보세 가게들은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뉴욕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별도의 유행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대문과 달리 패션 변화 스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상표들은 전혀 다른 유통구조를 따라서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xx의 강남"을 가지고 있다. 대구나 창원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면단위에 가더라도 지역 주민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고, 제주도로 바다를 넘어 가더라도 자신들이 지역의 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마치 서울에 관한 중대결정에서 강남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강남 유행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다.


생태도시의 사례를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나는 생태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혹은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한다. 도입된 이유와 '발사거리'와 '발사방향'이 전혀 다르기때문이다. 생태도시를 제일 처음 도입한 곳은 강남구와 서울시이고, 이걸 먼저 받아들인 도시일 수록 지역 내 소위 "강남"의 영향력이 높은 곳이다. 생태도시는... 고층 아파트를 높이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도저히 개발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곳 같아 보이는 곳을 뚫고 들어갈 때 생태도시의 담론이 활용된다. 압구정동의 50층 아파트가 생태도시의 사례이고, 북한산을 파고들어간 뉴타운의 담론 역시 생태도시 혹은 환경친화적이라는 담론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지역의 강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땅부자 혹은 도로변 농지의 소유자들과 이들과 같은 경제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자영농의 바램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의 지역 발전방향 중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혹은 진정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 단위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 상황에서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작동하는 지역 모델로 스위스와 이와는 좀 다르지만,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를 거론할 수 있다. "강남형"이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솔직히 모든 것이 스위스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분석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다. 직접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유기농과 거리가 멀고, 중앙없는 분산형 국토활용과 거리가 멀고, 시계와 칼로 대변되는 소규모 정밀기계산업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공동육아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


만약에 top-down의 방식으로 정책 디자인을 한다면, 경제의 여러 부분들을 스위스형과 덴마크형을 합친 무엇인가로 만들게 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사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맞추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3. 큰 그림을 위한 작은 요소들


1) 지역 아토피 센타


지역 아토피 센타는 사실 지금도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약간의 생각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일부를 센타로 확장하면, 아토피 환자들 혹은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약간의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약물에 대한 약간의 상담 정도로 실제로 환자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생협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식단개선과 심리상담 등의 단기적 지원에서 지역 아토피 통계 등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요소분석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아토피 센타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인식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다.


2) 친환경농업

초록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들이다.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으로부터 여러 작업장들과 연계시키는 방안들은 도시 지역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역에서의 농장형태 혹은 단지형태 등 지역 내 귀농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혹은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형식적인 도농연계가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거점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로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도로 예산의 일부만 다른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3) 여성정책


읍면지역, 즉 농업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서울만큼 관대한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문화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지역의 토호들에게서는 나오기 곤란한 정책이다. 지역여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읍면지역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세상이 나아지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여성을 위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4) 아동정책


많은 읍면지역은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이다. 물론 자연감소에 관한 건 아니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으로의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기면 수 십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얘기를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5) 생산협동조합


유럽의 경우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여러가지 조합의 형태에서 비시장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치가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고, 특히 지역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


실제로 농민회 등 지역주민들이 상당 부분 농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예전의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실제로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된 농협'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재 전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은,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페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주도를 맨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와 같은 특수지역으로 자기의 지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승인자가 도지사로 되어있는데, 특별도가 되면 국립공원법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다. 특별한 지역이 된다는 것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기분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실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내 토지소유관계 분석이나 부의 확산효과 - 후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를 통해서 오히려 대규모로 지역내 소외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4. 깃발을 들을 것인가?


초록정치연대의 기초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초록정치 혹은 생활자치 등의 기치를 들고 새로운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초록정치라는 새로운 기치가 적어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강남과 강남 아닌 곳 어디엔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초록정치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사회가 80~90년대의 중남미형 붕괴과정에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면 도로와 대규모 센타로 구성된 현재의 지역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보통의 경우라면 지혜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대안 경제"라는 용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초록경제나 혹은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찾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


2006년은 거대한 진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무기력과 패배의 역사가 역시 반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정책과 아동정책 혹은 농업정책 등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새로운 논의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깃발을 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요소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록정치의 분기점은 환경과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토호들의 의사결정 체계와 이에 반하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꿈이라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는...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으로부터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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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지역비전만들기 워크샆 자료중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교육·경제·노동·환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질높은 삶의 근간을 지역사회에 두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밀린 화두다. 지역비전만들기 네 번째 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자치다.


자치활동·문화중심축 형성하고 조직간 연대 필수
지역비전만들기⑤-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발제를 맡은 김지수 군포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은 최근 웬만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대상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바로잡기운동에 관심있는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친일인명사전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병반대운동 청소년반전모임,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18세 선거권인하운동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정부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권장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제 청소년 일상이 공존하는 지역차원의 청소년대안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청소년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 경험은 청소년들을 자치능력이 결여된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민원상담실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가 책임감과 봉사정신만 있었지 자율과 자치라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수렴에 그치는 학생회가 아니라 올바른 의견개진과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자신들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아리의 경우 자기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공간에 너무 닫혀있다면 클럽활동일 뿐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연과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오픈 한다면 학교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대안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예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한 개선 조례제정 검토가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특색에 맞는 연구조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키는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운영위원회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학생 징계시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선택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물려 있는 인권지표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됐다. 학교, 기업, 종교ㆍ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와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발전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있어서 어른(활동가, 전문가)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활동 양식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인권교육을 지역교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인권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지역교과로 채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강조됐다. 동아리간, 학생회간,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자치위원회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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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여성계,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여성정책과제를 담은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73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행동)가 14일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은 보육, 여성장애인, 성매매, 성폭력, 빈곤 등 지역에서 채택돼야 하는 여성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보육시설운영위를 40인 미만까지 의무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 학령기 아동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과 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도 제시했다.

◇ 노인복지 =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체계 및 대책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 학교급식조례제정 =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업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야 하며, 지역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담았다.

◇ 성매매 =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대책과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 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성폭력 등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 등의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 가족정책 = 한부모,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국제결혼가족에게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과 문화·경제·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빈곤여성 = 빈곤여성의 소득과 돌봄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과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여성의 돌봄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차등부과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주거불안정에 처했을 때 전세비 저리융자, 긴급주거비 지원(월세·전기·수도·난방 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성정치참여 =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이날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각 정당과 출마 후보자에게 제안해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버투데이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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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_대도시중심

알기 쉬운 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인 41만8천원, 2인 70만원, 3인 93만9천원, 4인 117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은 4,100만원(일반재산 3,8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일인 4,803만원 , 2인 5,480만원, 3인 6,053만원, 4인 6,606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5만7천원 2인: 59만9천원 3인: 80만4천원 4인: 100만1천원 5인: 115만7천원, 6인: 131만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7만 ,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부양비는 출가한 딸 15%, ,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40만원 ~225만원이고, 재산이 11,385만원 미만이면 부모 (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40만원 ~ 225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11,318만원),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113만원을 뺀 값의 40%..
- 소득이 225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11,385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가구는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11,385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11,385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25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1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15. 대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5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25만원~28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8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7만원이거나 재산이 13,987만원이면서 소득이 59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공제합니다.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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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저출산 실태조사및 종합대책연구&quot; 결과발표

취업여성,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가장 희망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 아이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취업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및 보육·양육 인프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기혼여성(20~44세) 3,802명과 미혼남녀(20~44) 2,670명 등 총 6,472명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한 심층 연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혼관의 약화

미혼 남성(71.4%)이 미혼 여성(49.2%)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약화됐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82.5%, 여성은 그보다 낮은 73.8%를 나타냈다.
  
미혼 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15.1%), 소득부족(14.7%), 실업·고용 불안정(13.6%) 등 경제적인 이유였으며,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시기(34.3%), 배우자 조건(14.1%), 자아성취(13.1%) 등 가치성향적인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 및 결혼계획 연령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미혼 남성 93.1%와 미혼 여성 88.7%가 향후 자녀 가질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64.4%)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됐다.
 
2자녀이상 낳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혼여성은 81.8%(2자녀희망 59.5%, 3자녀이상 희망 22.3%), 미혼남성은 85.9%(2자녀 희망 62.5%, 3자녀 이상 희망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실 여건 허락하면 많은 자녀수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인생에서의 가치, 부부관계 지원 등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노후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 계승, 국가의무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의 가치가 약화되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은 자녀교육비(51.7%)였으며, 자녀 양육비 중 취학 전 자녀의 월평균 보육료는 0~2세의 경우 약 9만원, 3세에서 취학전 자녀의 경우 약 19만원이 들었다.

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사교육비는 자녀가 많을수록 학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취업 기혼 여성의 49.9%는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단”을 경험했고,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자녀양육시간 부족(46.4%)”을 꼽았으며,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 등으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비취업 기혼여성 중 69.2%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선호도

기혼 여성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했으며,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으나, 연령 계층별로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27.2%)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3.9%)을 가장 선호했다.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1순위)

한편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선호도는 높고, 자녀양육 비용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통해 생애 경로 단계별로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출산의 촉진보다는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저출산대책팀 02)2110-6443
    보건사회연구원 02)38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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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_모부자가정 지원계획

[인천광역시청] 모·부자가정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16 14:40]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2005.12.31일 기준 3,486세대(모·부자복지법 대상)로 2004년말 기준 2,589세대에 비해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분야에 총65억의 예산을 투입 계획인 2006년도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이들 가정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고등학생 학비 및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외에도 초등학생 자녀에게 분기 4만원의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에게 학습비와 교통비로 각각 분기 9만원, 4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월동용 난방비를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대에 12만원씩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월동 김장, 주·부식 마련의 도움을 주고자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300세대를 추천, 월동대책비 25만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모자가정 및 모자복지시설 생활자 80세대에 취업·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알선하며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와 재료비, 수강료, 수료 시 자립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10개 군·구에 14개 의료기관을 지정, 모·부자가정 500세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이들 중 치료를 요하는 가정 또는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 가정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6년 시자체 특색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사랑실천사업' 이라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입학 자녀 20명에게 1백만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05년 미혼모시설 건립에 이어 날로 증가하는 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2006년 부자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건립·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모자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요보호 모·부자가정의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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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이용교교수_지방선거관련글 2

 

3.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약하게 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어서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채택하도록 한다.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약을 기획팀이 개발할 수 없기에 관심집단이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개발하고 제시하여 채택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서 하나는 처우개선이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대졸 초임 연봉이 1500만원이고, 이것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사회복지사의 초임 연봉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연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외로 근무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봉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의 급여내역을 보았더니 연봉이 많은 자치단체는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종류가 많고, 액수도 훨씬 많거나 차등화 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을 조정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향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혹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하게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 좋겠다.

  다음은 필자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의 내용이다. 간략히 작성한 것이지만,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의 내용을 예시하여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있는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복지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다.

  또한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에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를 예시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의 약 7%가 치매이지만,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집에서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치매환자가 아니라 그 가족이다.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건강/보건 편]


  농촌에 사는 어르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쌀값대책”은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뉴스이고, 일상적인 관심사는 질병과 건강입니다.

  흔히 어르신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 어르신들 중에 꼿꼿하게 걷는 할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생긴 “노동병”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은 부엌에서 일했고, 낮에는 김을 매며, 밤에는 길쌈을 하였기 때문에 일병에 걸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병이 생겼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농사일로 생긴 병은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합시다.

  주민들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공공의료체계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필자의 고향인 전남 보성군에는 주민이 6만여명이고, 그중 65세이상 노인이 1만 5천여명입니다. 11개 읍면에 25개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에 공공의료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11개 읍면당 평균 2개가 넘고, 주민 2천명당 1소씩이므로 꽤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플려면 월요일 오전 10시나 수요일 오후 2시에 아파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조차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행이 평일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시간을 맞추어서 아플 수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보성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만 1만대가 넘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출발해도 보건소까지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공공의료기관은 많고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통합하고 집중관리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성군 11개 읍면은 보성읍, 벌교읍, 그리고 복내면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3곳으로 통합하고, 순회서비스를 하면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생활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였고, 칠순이 넘어서도 농사일을 그만둘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주민건강교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있고, 하나같이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황토집”으로 짓고, 장작보일러를 설치하여 “황토찜질방”을 만들면 됩니다. 겨울에는 뜨근뜨근하게 장작보일러를 때고, 여름에도 샤워를 할 수 있게 설계하면 됩니다. 좀더 규모 있게 지어서 방을 두 세개 만들면 남녀가 내외를 할 수도 있고, 명절이나 피서철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성군 율어면 인구는 2천명이 못되는데, 9개 법정리, 15개 행정리, 39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법정리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들면 인구 130명당 찜질방이 한 개소인 마을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는 각종 운동기구, 찜질 팩, 북장구 등을 갖추어서 건강한 여가를 보내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보성군의 경우 주암호 상류로 일년에 수질개선 지원금으로 마을마다 받은 돈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황토찜질방을 겸한 경로당을 만드는 것보다 유익한 용도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조금씩 추렴을 하고, 출향인사나 고향에 부모님을 둔 외지의 자녀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큰 길을 내는 데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밥은 있지만 반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마다 밭에는 물론이고, 산과 들에는 나물과 푸성귀가 지천이지만 이것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연로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반찬 솜씨가 매우 좋았던 분도 연로하면 미각을 잃어서 반찬의 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반찬을 하면 먹을 식구가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한둘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버리기 쉽습니다.

  필자는 농촌에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제안합니다. 온 산이 꽃밭이므로 꽃길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성군이라면 기본적으로 3개 권역으로 사업단을 만들고, 읍면의 지역과 인구를 고려하여 담당구역을 정하면 됩니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권역별로 하고, 이를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배달하고 그릇을 회수하는 일은 자신이 사는 지역별로 담당자를 두면 될 것입니다.

  재료는 가급적 그 지역의 밭과 산야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금을 쓰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공판장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재료를 삼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자운영 철이라면 한 사람이 한 나절만 채취해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자운영 나물을 무료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합시다.

  건강하게 살려면 양약을 멀리하고 음식에서 보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 가면 머리맡에 갖가지 약봉지를 두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은 기본이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이 있고, 어떤 약봉지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약봉지만 두고,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차를 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성군 어디에 가나 흔히 있는 두충나무의 껍질이나 잎으로 만든 ‘두충차’는 고협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어 주고 저혈압 환자의 혈압을 높여주는 혈압조절제입니다. 고혈압의 특효약이 밭에 있는데도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짜 약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용식물의 효능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혈압환자에게는 두충 껍질 몇 그램을 물 얼마에 끓여서 하루 얼마만큼 마시면 좋다와 같이 매우 간단한 처방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밖에도 쑥차, 칡차, 감잎차, 오미자차, 결명자차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차문화를 보급합시다. 재료비도 안 들고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5.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합시다.

  농촌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응급서비스와 치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공공의료기관은 예방과 장기요양 혹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농촌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등도 낫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뇨, 암 등도 마찬가지이기에 병든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상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음악요법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가족과 주민들에게 알려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뇌졸중에 쓰러진 사람을 “술에 취했는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신경을 쓰면 치료할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무턱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써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건강한 생활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6. 젊은 노인이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게 간병인을 양성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인은 늙고 병들게 됩니다. 아동은 세월이 갈수록 건강한 성인이 되지만 건강한 노인도 세월이 가면 결국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젊은 노인이 늙고 병든 노인을 간병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간병 기초교육을 시켜서, 향후 노인수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노인복지를 공부하더라도 농촌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전체 노인의 약 7%를 차지하는 중풍과 치매환자를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보성군의 경우 1만 5천명이 노인이면 그중 약 1천명은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분입니다. 100명씩을 모실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다면 10개를 지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시설당 50억원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원을 짓는 데만 5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결 가능한 방법은 한 동네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지역주민을 간병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다행히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능력이 있으면 실비를 내게 하고, 일부 부담능력이 없으면 본인과 국가가 분담하고, 전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7.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합시다.

  모든 노인은 늙고 병들면 장애인이 됩니다. 노안이 오면 시각장애인, 귀가 멀어지면 청각장애인, 지팡이를 들면 지체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발, 휠체어, 환자용 침대, 환자용 변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다 쓰기도 전에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료용품, 건강용품을 재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물건을 기증받고 공급하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지정합시다.

  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군청과 읍면사무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활인사업’이 가장 큰 일입니다.

  군청과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이 앞장을 서서 주민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힘이 모든 주민에게 미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교회, 사찰, 교당 등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봉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 그것이 곧 노인복지입니다.


9.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합시다.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산이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식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약수이었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토양오염이 증가해서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서 식수를 지켜야 합니다.

  수질검사의 항목을 늘리고, 검사를 자주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예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 꼴인 약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61만9천명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사회의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노망’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병이라는 인식이 낮아 치매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수발 책임과 관련하여 가족원들간의 역할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체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환자와 더불어 가족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양자 욕구 파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치매노인의 질적인 보호관리와 부양자의 부양 경감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 지역복지관 및 치매요양시설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을 제안한다. 치매노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수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가족의 케어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센터에서는 첫째,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발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매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고충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치매노인과의 가정 내에서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치매관련 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 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는 관련인, 치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이다. 간병인이 대부분 60․70대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훈련방법도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수발인을 위한 휴식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치매센타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휴식보호 서비스는 수발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수발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킨다.

  휴식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간호사의 파견, 식사 배달이나 세탁대행서비스와 같은 가사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외 주간보호소 설치 운영,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치매노인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에 참여하는 동안 수발인에게 일정 정도 쉬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발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매환자의 수발과 간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가정봉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례관리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집단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조집단과 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지관계망을 개발해줌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반응 및 감정을 지지하는 한편, 수발과정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수발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주민이 참가하기 쉽고 또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의 20~35%는 치료에 의해 좋아진다. 가족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해 치매를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닌 완화시킬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매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의 이용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 노인의 상태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섯째,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비용으로 치매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은 가장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매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매노인이나 부양 가족들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요양 및 부양가족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부양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 차원의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후보 중에서 누군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되어 2006년 7월부터 취임하게 된다. 이들이 취임을 하면 개발한 복지공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공약을 정책개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임기 초기에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공약이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2002년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편지]


시장님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복지공동체'는 우리의 꿈이고

'복지공동체 만들기'는 단체장님의 사명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실 단체장님께

복지시장기획단이 만든 [복지시장 만들기]란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여 개의 복지공약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원문은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인간과복지 발행, 7천원)가

귀 자치단체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이 책 복지시장만들기는

인터넷서점이나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하길 원하는 사람은

전화번호 02-383-0743 입니다.


2002년 7월 2일

한국복지교육원 이용교 원장 드림



4. 약속한 복지정책을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실력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보면 어떤 과목을 잘 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는 광역자치단제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이 공약한 모든 복지공약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만든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매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행 완료, 이행 중, 불이행으로 평가하거나, 우수, 양호, 불량 등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주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을 분석하여 1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1년의 복지정책 평가’, 2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전반기 복지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공약, 도시개발공약, 환경공약, 복지공약 등을 함께 다루었는데, 자치단체장과 담당 행정공무원의 관심이 매우 컸다.

  평가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워크샾, 포럼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우송하고,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널리 홍보한다. 

  집권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특정 공약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때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만 상대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를 고려하여 발언하기에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보육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다른 복지예산을 감액한 바와 같이 특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공약을 치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수당과 경로당 운영비이다. 경로당에 연료비로 연간 50만원을 준다면 그 돈을 일시에 100만원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연료를 농업용 기름으로 쓸 수 있다면 1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찜질방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만,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일부를 황토찜질방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시도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나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전국에서 2만3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복지군수/복지의원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행동하는복지연합과 함께 연대하여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더욱 진지하게 모색하길 기대한다. [2006년 2월 18일 작성]





  이용교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일한 바 있으며,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등 2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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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용교교수_지방선거관련 글 1

지역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지방선거전략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


  행동하는복지연합이 ‘충북 사회복지계의 5.31지방선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6년은 사회복지계에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관계자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욕구조사 등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한 후에 면피용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지도 모른다. 4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미를 둘 뿐인 계획도 있을 것이다.

  2006년 5월 31일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회복지계는 제대로 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효과적으로 협력/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1998년에 복지시장 만들기, 2002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2002년에 복지시장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2005년부터 ‘복지군수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 지를 발표하고자 한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후에,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뜻이 있는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시하여 약속하게 하며, 단체장과 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2.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에 제대로 된 복지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좋은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노인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흔히 노인복지 교재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라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가난한가? 혹 가난하지 않는 노인은 노인문제가 없는가? 노인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세금으로 조달한다면 누구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담이 추가되어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진정으로 바라는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퍼주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품앗이와 같이 나누는 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퍼주는 복지로 보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교통통신, 여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구상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실천한 복지시장 만들기와 복지군수 만들기의 공약이다. 복지시장 만들기는 2002년에 시도했고,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2006년)


  2006년 5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 길잡이]를 기획합니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뽑아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주로 대도시의 저소득층을 염두 해서 기획되었기에 농촌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데, 농어촌의 경우 한달 교통수당으로 읍내 장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버스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9%인 도시와 인구의 30%가 노인인 농어촌이 하나의 사회복지가 적용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흔히 농촌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모정(우산각)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만들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 건강 찜질방이 됩니다. 쓸만한 빈 집을 개조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고 실버타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온 농촌이 실버타운인데 어디에다 특별히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여러분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welfare@hanmail.net


[소득과 소비]

1. 농업소득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을 네트워크한다.

2.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민박 등)

3. 도시주변에 주말농장 지도 농가를 지정한다.

4. 노인용 면세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부담을 덜게 한다.

5. 재산관리와 유언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6. 농협 연쇄점에 공익요원이나 자활대상자를 배치하여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 경비요원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


[건강/보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교육]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

(방과후 교실, 지식정보화센터, 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등)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지역문화연구와 답사, 건강관련 모임, 약용식물, 한학 등)

* 한학 등은 향교와 연계해서 경전읽기 수준으로 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주거]

1. 한 마을에 몇 집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살 수 있게 한다.

2. 주거사업단을 운영하여 보일러, 화장실(좌변기), 계단 등을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조한다.

3. 자연친화 마을을 면단위에 몇 개소씩 지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한다.

4. 마을 공터를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 노인정의 난방용 기름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6. 이불 등 큰 빨래를 해주는 군단위에 1~2개소씩 빨래방을 운영한다.


[교통/통신]

1. 부름의 전화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긴급히 수송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면세, 면세유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준다)

2. 전자제품 순회서비스를 위한 만능수리단을 운영한다. 장날 등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무거운 전자제품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여 준다.(특화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3.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문자보내기, 알람기능의 활용 등)

4. 우체국에서 정보검색, 팩스, 복사사용 등 종합 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관광]

1. 노인정 등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자를 파견한다.

2. 여성회와 청년회 등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지역문화재를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문화관공상품으로 연계한다.

    (예, 진도의 씻김굿, 완도의 군고 등)

4. 영화촬영지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개발한다.

   (완도의 해신 촬영지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등)

5. 폐교를 특성화 박물관/문화예술물 전시장으로 가꾼다.

   (농업박물관, 탈박물관, 장승박물관 등........찻집으로 연계)

6. 지역축제와 산업을 연계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

7. 지역의 관광정보를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여행 컨설팅을 한다.


[가족과 친족]

1. 국제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시킨다.

3. 3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로 상호이해를 돕는다. 역할연기, 세대간대화, 세대 문화 익히기, 여행 등

4. 홀로된 노인이 교제를 할 기회를 늘리고 노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든다.

5. 명절문화를 바꾸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게 한다.


[지역공동체]

1. 주민이 직업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발, 미용, 사진, 전자제품 수리, 보건의료, 농업기술, 목수, 집수리, 농기계 수리 등...)

2. 학생봉사단을 지역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농번기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한다. 특히 감따기 등 농촌체험형 봉사활동을 가족단위 개발한다.

4. 장제봉사단을 운영하여 무연고자의 장제를 해주고, 장례용품을 실비로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상복 등을 가급적 재활용하게 하고, 조화의 오남용을 줄인다.

5. 읍면단위에 몇 개소씩 공동묘지용 산을 권장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킨다.

6.‘지역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온라인활동을 강화한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우며, 지역 특산물을 공동 소비하도록 한다.


[복지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오프라인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늘린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5. 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복지시장 만들기](2002년)


●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킨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한다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한다

구청마다 장례서비스센터를 개설한다


● 장애인 복지

장애가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장애인의 터넷 기본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중교통수단에 장애인 전용좌석제을 설치한다

재가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한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개선한다

각 구별로 복지관에서 장애아 방과후 교실을 설치한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장애인영역을 배려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한다


● 가족복지

이혼가정을 위한 상담과 재혼사업을 실시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태교를 대중화시킨다

고령자를 모시는 가족에게 혜택을 늘린다

알코올중독자가정의 자녀를 위한 치료센터를 만든다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한다

통합 보육시설을 확대 한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4시간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관을 설립한다


● 지역복지

지역공동모금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사랑의 식당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시민문화복지관을 설치한다

자원봉사자활동의 기록을 전산화한다

복지간병사업을 확대한다


● 복지행정

사회복지종합상담센터를 만든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로 한다

매년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복지사무소를 동단위에 설치한다

순회민원 전담관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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